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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부동산 중개 협회 헌장
심천 부동산 중개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협회명: 선전시 부동산 중개업협회. 약어: SRBA).

제 2 조 본회는 선전시가 부동산 대리, 상담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선전시는 부동산 시장 연구나 관련 전문기관 (단체회원), 선전시는 부동산 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부동산 종사자 (개인회원) 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산업성, 지방성, 비영리사회조직이다.

본 협회는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선전시 동아리 등록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회원의 뜻을 대표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관계를 조정하고, 회원과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소통하고, 정부 정책 의도를 전달하고, 집업 행위를 규범하고, 직업도덕을 고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선전 부동산 중개업의 혁신,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선전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협회는 국가 헌법, 법률, 규정, 행정 규정 및 관련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관리하고, 경영을 발전시키고, 영리성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회원과 이익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본 협회는 선전시 민정국, 동아리 등록기관의 감독관리와 선전시 정부 관련 기능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6 조 본 협회의 활동 지역은 선전이고, 거처는 선전 () 시 후쿠다 () 구 진흥로 3 호 빌딩 13 층을 짓는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 이론, 방침, 정책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정부 주관부에서 업계 조사와 입법 연구를 실시하고, 산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업종을 대표하여 정부에 산업 발전과 입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도록 돕는다.

(2)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 규범, 행동규범 및 자율기준 제정, 업계의 자율과 성실체계 건설 강화, 집업 규범, 직업윤리 증진, 회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위반과 업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자율조치를 취하다.

(3) 정부, 산업, 사회, 회원 간의 정보 통신 다리를 구축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들이 주목하는 핫스팟, 어려운 문제에 따라 대표 업계는 회원들의 목소리와 건의를 반영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회원과 다른 업종, 기업 또는 소비자 간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중대한 분쟁을 조율하다.

(4) 국내외 전문 정보 수집, 정리, 발표, 업계 간행물 및 정보 자료 편성, 업계 내 교류 및 협력 촉진, 업계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효익 향상

(5) 정부 주관부에서 처리하고 허가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다.

(6) 업계의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교류 경험을 총결하고, 업계 브랜드 건설을 촉진하고, 업계의 본보기를 세우고,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7) 회원을 조직하여 전문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여 선전 부동산 중개업의 전반적인 자질과 전공 수준을 높이다.

(8) 국내외 동행과 사회단체와의 우호적인 교류를 전개하고 견학을 조직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선진 경험을 배우고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9)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업 발전에 유리한 기타 활동을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선전시에서 부동산 중개 대리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하고, 업계 주관부 등록증을 취득하며, 부동산 시장 연구나 관련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는 모두 본 협회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선전에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고 관련 부서에서 인증한 부동산 종사자는 모두 협회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인 회원에 대한 관리 방법은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9 조 본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선전에서 부동산 대리, 대리 및 컨설팅 업무, 부동산 시장 연구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종사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고, 협회 헌장을 옹호하며, 자발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 10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2) 이사회의 심의 채택;

(3) 회원 등록을 처리하고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회원에게 발급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 참석할 때 본 회 헌장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누린다.

(2)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권, 감독권, 비판권이 있다.

(3)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 및 업무 훈련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우대 대우를 받는다.

(4) 협회 정보 및 편집 출판된 도서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5) 협회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중개업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한다.

(3) 협회의 감독, 검사 및 관리를 수락한다.

(4)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고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한다.

(5) 자발적으로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조사와 통계를 제공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3 조 회비 기준은 이사회의 심의가 통과된 후 회원대회의 표결에 제출한다.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하거나 클럽에서 제명될 때 이미 납부한 회비와 후원 또는 기부한 재산을 반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회원 탈퇴 회의는 협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2 년 연속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15 조 회원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협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회는 이를 비판하고 교육할 것이다.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업계의 이익과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표결을 통해 제명된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6 조 협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대회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내법, 법규, 협회 장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회의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하고 협회 정관 및 선거방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2)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안을 심의한다.

(4) 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건의를 심의한다.

(5) 협회의 변경, 해산, 청산 등 중대한 사항을 결의한다.

(6)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7) 선거를 앞당겨 바꿀지 여부를 결정한다.

(8)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협회 회원 수의 실제 증가에 따라 이사회는 회원 대표 대회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회원대표대회는 회원대회의 비준을 거친 후 회원대회의 권력기구로서 회원대표의 수와 생성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 회원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리는데, 이사회는 필요하거나 5 분의 1 이상의 회원의 서면 요청을 거쳐 임시회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8 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 결의안은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회원대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19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대회의 상설 기구이다.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회의 결의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멤버 수는 전체 구성원의 4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이사회의 임기는 4 년이다. 특별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의안을 제출하거나 5 분의 1 회원의 서면 제의를 받지만 연장기간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

(1) 회원대회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집행하고 회원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2)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한다.

(3) 협회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 변경, 해산 및 청산 방안을 제정한다.

(4)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5)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6) 신규 신청자의 회원 자격과 회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회원의 제명 건의를 제출한다.

(7) 사무실, 대표 기관, 지사 및 단체의 설립, 변경 및 철회를 결정한다.

(8) 사무 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9) 각종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2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하다면 회장 사무회의에서 결정해야 하고, 통신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이사의 서면 의견은 반드시 문서화되어 조사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이사가 두 번 연속 이유 없이 이사회에 결석한 사람은 스스로 이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 23 조 이사회는 이사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3 분의 2 이상 동의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결의안에 대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상무 부회장에게 위탁해 주재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의 제의를 거쳐 이사회를 열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 사무회의 제도를 세우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다음 사항에 대해 관련 결정을 내린다.

집행 회원 총회에서 채택 된 결의안을 고려한다.

회원 해임을 제의하다.

각종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다.

이사회가 승인 한 기타 사항.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의마다 반수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참석자의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에는 회장과 상무 부회장이 있으며, 다른 부회장의 수는 이사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장, 상무 부사장, 부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협회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협회 사무총장이나 다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6 조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c) 나이는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과실범죄를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6) 현직 당정기관 사업단위에서 공직을 맡지 않는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본 협회 회장은 최고 근로연령을 넘어 이사회가 통과시켜 시 정부업계협회지도감독부의 심사를 받고 시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8 조 상무 부사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장이 협회의 관련 업무를 실시하거나 위탁하도록 돕는다.

(2) 회장의 의뢰를 받아 회장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29 조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의 해임은 3 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제안하고 주주총회 표결에 보고한다.

제 30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4 년이다.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지만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확실히 2 회 이상 연임해야 하는 것은 이사회가 제기하고,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 통과되며, 시청 주관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사무국은 협회의 상설 사무기구로 사무총장이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사무총장의 임면은 회장이나 4 분의 1 이사가 제안하고 이사회의 표결이 통과된다. 사무총장은 정규직이다.

사무 총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참석했다.

제 32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각 사무실, 대표처, 지사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국 직원 및 사무실, 대표처, 지사 및 단체의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제 33 조 본회는 지사와 대표 기관의 규칙과 절차를 설립한다.

(1) 본 회의 사무국은 지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특정 방안을 총재 사무실 회의에 제출한다.

(3) 채택될 구체적인 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여 비준한다.

(4)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하다.

제 34 조 본회는 본 회의 업무활동과 재무관리를 감독하고 회원총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감사를 설치한다.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연례 업무를 총회에 보고한다.

(2) 회원 총회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이사회의 총회 결의안 이행을 감독한다.

(3) 협회의 재무 회계 자료를 검사하여 등록 관리 기관 및 주관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반영한다.

(4)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감독위원회가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대표대회나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감사는 관련 법규와 본 헌장을 준수하고 회원대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5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3) 정부 부처가 위탁한 사항에 따라 받은 경비나 자금을 청부한다.

(4) 기부 및 후원;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6 조 본회 경비는 다음 항목에 쓰이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a) 정관에 규정 된 운영 활동 및 일일 사무비;

(2) 협회 전임 직원과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대우;

(3) 회원의 이익과 협회의 취지를 위한 기타 정상적인 지출.

제 37 조 협회가 기부를 받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감사는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협회는 적시에 기증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독자의 문의에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본회는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증한다.

본 협회는 주관 세무와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41 조 본회는 마땅히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2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3 조 협회는 광둥 () 성 산업협회 조례 () 의 규정에 따라 매년 3 월 말까지 등록관리기관에 전년도의 활동보고, 재무보고, 본년도의 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이벤트 보고 시스템 구축: 대규모 학술 보고서,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대외 교류 개최, 해외 비정부기구와의 교류, 업계 평가, 규정 준수, 표창 활동 수행, 해외 및 사회 기부 수락 등 , 행사 전에 정부 관련 기능부서와 등록관리기관에 관련 수속을 신고하였다.

제 44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전임 임용제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개 채용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사업 단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5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후 회원대회의 표결에 제출한다.

제 46 조 개정된 헌장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며, 시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7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것이며, 반드시 종결해야 하며, 이사회가 철회안을 제출해야 한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회원 총회 결의 해산;

(3) 협회의 분리 또는 합병;

(4) 정관의 취지에 따라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시 산업협회는 30 일 이내에 회원총회에서 내린 종결 결의를 심사해야 한다.

제 48 조 본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본 협회는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 49 조 청산 기간 동안 본 회는 청산 이외의 경영 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것이다.

제 50 조 청산 비용은 협회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협회의 청산과 해지 후 남은 재산은 협회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51 조 협회가 종료 수속을 마친 후 시 산업협회의 지도 감독부가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동의한 서류에 따라 시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처리한다.

제 8 장 부칙

제 52 조 본 헌장은 2009 년 3 월 3 일 협회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4 조 본 헌장은 시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