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사법 정의는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사법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회적 기반을 잃게 된다. 사회생활의 각 방면은 모두 공평해야 하지만, 공평은 정의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의는 정의의 생명이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법률이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법률 적용 분야에서'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는 기본 의미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법률 통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사회 출신 종교 신앙 재산 상황 등 모든 시민에게 적용된다. , 모든 시민들은 법에 따라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진다. 둘째, 모든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은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으며 어떤 시민도 차별할 수 없다. 셋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어느 쪽도 편애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에서는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소송 권리를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 넷째, 모든 시민의 위법 범죄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거나 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한 시민은 없다. 법률을 초월하는 어떠한 특수한 대우도 불법이다.
법제 실천에서 이 원칙을 충분히 관철하려면 우선 봉건특권사상을 단호히 반대하고 사회주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각종 봉건적 잔재와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한다. 둘째, 우리 나라 법률 적용 중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한 원칙과 자산계급 법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한 원칙 사이의 차이와 연계를 보아야 한다. 한편, 사회주의 법률의 적용에서 평등의 원칙은 자산계급 법률의 평등의 원칙과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다. 반면에, 그것들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셋째, 법이 평등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주의 법률의 성격과 일치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법률은 국민의 동의와 근본 이익의 구현이다. 평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법이 반영한 전국민의 동의와 근본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넷째, 사법업무는 사실에 충실하고, 법에 충실하며, 인민에 충성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책임자의 가족 배경이나 과거 정치 실적으로 인해 법률 요구 사항을 벗어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소송법에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의 기본 의미는 첫째, 사실을 근거로, 즉 사법기관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만 근거할 뿐, 주관적인 억측이 아니라, 사실의 진상을 진지하게 규명해 법이' 어떤 화살' 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률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 집행은 반드시 엄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업무에서 법률 규정의 규범이나 요구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나누고, 사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 적용에 있어서 법제통일의 요구를 견지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법원 체계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법업무에서 실사구시, 현실에서 출발하는 모든 사상 노선, 증거, 조사 연구, 자백을 경신하지 않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사회주의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고수하는 것은 실체법의 규정에 엄격히 따를 뿐만 아니라 절차법의 규정도 엄격히 집행한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과 당의 정책지도를 고수하는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우리 헌법, 인민법원 조직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 원칙의 기본 의미는 첫째, 사법권의 배타성, 즉 국가의 사법권은 국가 각급 재판기관과 검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 단체, 개인도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권의 독립성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셋째, 직권 행사의 정당성, 즉 사법기관은 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