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의 각성은 사회문명의 역사적 진보를 상징하고, 권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지배의 현대화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고 매일 손안에 있는 신문망을 여는 것은 때때로 많은 부정적인 폭력 뉴스에 놀라고 걱정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 어디서 이렇게 많은 폭력과 평범함이 왔을까?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부처를 믿는가?
법적 신념의 표현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인정과 자발적인 복종을 가리킨다. 법적 신념의 본질은 공정성과 정의의 이념에 대한 보호와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보장이다. 법적 신념의 상징은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다. 법적 신념의 실천은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법치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어떻게 전 국민의 자각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우선, 이 신념은 민주입법의 참여에서 비롯된다.
인민은 입법의 주체이며, 그들의 입법 참여는 입법의 공정한 가치의 숭고한 구현과 효과적인 보장이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이다. 사회집단마다 각기 다른 이익, 가치관, 의지의 주장이 있다. 어떻게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원활한 표현 채널과 효과적인 참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민주법치의 틀 아래에서 서로 다른 호소, 취향, 주장을 조율하고, 결속하고, 법률규범과 국가의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법률정신이 사람들의 관념에 잠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입법의 거대한 진보에서 지방보호주의와 부문 보호주의가 우리 입법에서' 국가입법부문화, 부문입법이익화, 부문이익 합법화' 현상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이 신념은 법치환경의 영향에서 비롯된다.
법적 신념은 주입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실천에서 정부 관료와의 상호 작용에서 현실적인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우리는 관료 부패가 민중의 마음가짐에 미치는 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상결탁하고, 공갈을 협박하고, 한 사람이 도를 얻고, 닭견이 승천하고,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분노에 무감각하다. 무분별한 상방문이 법치사고에 대한 오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작은 문제를 크게 해결하고 작은 문제를 크게 해결하라' 는 것은 상방자의 항의문화와 투기심리를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우리는 행정폭력이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도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 징집, 강제 철거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반복되면서 집단성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우리는 Lei 의 법적 신념에 대한 공식적인 모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법입니다!" 사회적 최종선과 민중상식에 직접 도전하다 ...
권력인가 법인가? 우리는 다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국이냐 대법이냐?
셋째, 이 신념은 사법 정의의 구체화에서 비롯됩니다.
사법정의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만약 이 방어선이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반드시'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곤경에 빠질 것이다. 영국 철학자 베이컨이 말했다. "불공정한 사법판결은 열 번의 범죄보다 더 나쁘다. 범죄는 물만 오염시켰을 뿐 불공정한 판결은 수원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은 현재의 사법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일부 판사는 최소한의 법적 경외심이 부족하고, 가장 기본적인 직업도덕을 상실하고, 경찰을 비판하고, 인사를 하고, 관계를 달리며, 법보다 권력이 크고, 돈이 법보다 무겁고, 법정에 들어온 약하고 무력한 피해자들은 법률을 자신의 존엄성과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최후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판사를 철면무사, 징벌, 선선의 구세주로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사법부패는 법의 평등과 권위를 심각하게 흔들고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공평한 관념과 법치의식을 크게 왜곡하고 해소했다.
사법개혁이 전고를 불며 사법공개력을 강화하고, 감독 제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법관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고, 재판독립원칙을 시행하는 것은 모든 사법사건에서 인민 대중이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고, 법치를 건설하는 것은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
오늘날 사회는 집단주의로 가려진 개체를 재현하여 각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인격의 독립과 발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독립은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유는 그것의 법적 경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원자화와 정글에서 살 수 없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오늘날 사회는 이미 숭고한 이데올로기에서 이익을 해방시켰으며, 모든 시민의 이익은 대체될 수 없다. 그러나 이익의 조류는 법의 제방을 넘길 수 없고, 부의 추구도 도덕의 빛을 인멸할 수 없다. 우리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사회적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늘날 사회는 계급 투쟁의 극단에서 법치로 돌아왔으며, 모든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항쟁하고, 법에 의거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본래 시민의 권리이며, 법치의 짓밟음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권리투쟁을 법치사회의 공공질서 건설에 포함시키고, 이런 권리투쟁이 정치개혁과 사회진보에 미치는 양성효과를 더 잘 석방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역사는 인민이 창조한 것이고, 문명은 인민이 건설한 것이고, 법치는 인민이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법치는 치국의 유리한 도구이며, 사회적 가치의 핵심이며, 모든 일반 시민의 권리와 힘의 원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