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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위원회의 법적 지위
업주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어떻습니까?

소유주위원회의 법적 지위 분석? 업주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려면 먼저 업주위원회가 민사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은 업주위원회가 법적으로 확정된 민사주체가 된 후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관련된 실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업주위원회는 민사 주체가 아니다. 민사주체는 민사법률관계주체의 약칭으로, 법에 따라 민사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회조직이 법률주체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주로 독립의지가 있는지, 의지의 전달체가 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업주위원회는 자신의 이름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업주위원회는 부동산관리부에 등록된 실체로, 자신의 헌장이 있다. 우리 나라의 업주위원회는 일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부동산들 중에는 세 종류의 집이 있다. 첫 번째는 주택 총 투자의 일정 비율이다. 둘째, 부동산 관리 및 상업용 주택의 일정 비율; 셋째, 소유자가 지불 한 관리비. 그러나 재산의 소유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건물 구분 소유권 제도 하에서 업주 위원회는 전체 업주를 처분할 수밖에 없다. 업주위원회는 자신의 이름으로 법적 행위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결과를 책임지는 최종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 행위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전체 또는 보충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민사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1) 필자는 소유주위원회가 법인 조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36 조는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법 제 37 조는 법인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이다. 둘째, 필요한 재산과 자금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의 이름, 조직 및 장소가 있습니다. 넷째,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불법인 조직은 법인격은 없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불법인 조직이라고도 한다. 그런 다음 법률 규정과 법리에 따라 업주위원회의 민사 주체 지위를 분석했다. 업주위원회는 행정등록을 성립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적 성립' 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 문장 부여는 그의 법적 성격을 부정하기에 충분하다. (2) 소유주위원회는 "기타 조직" 이다. 작가는 찬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견해는 이론계의 주요 쟁점이 업주위원회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독립적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재산이나 자금을 소유하는 것은 업주위원회가 자신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 대외 활동을 벌이는 전제조건이다. "부동산 관리 규정" 제 54 조는 특별 유지 보수 자금, 즉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부동산이 사용하는 부위, 시설의 수리 및 교체 자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55 조는 공공부위와 시설의 영업수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소유주위원회가 처분 할 권리가있는 재산입니다. 또 업주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업주가 상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따라서 필자는 업주 위원회가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이 관점을 지지한다. 업주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의미는 업주위원회의' 기타 조직' 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부동산 관리 중 업주위원회가 전체 업주를 대표해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서비스 계약이 성립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계약 주체가 민사 법률 관계에 부합해야 계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둘째, 업주위원회의 중요한 권력 중 하나는 경영진이 관리팀이나 아파트 소유주를 대표해 클레임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기타 조직" 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면 대법원의 승인을 충분히 만족시켜 소송 능력을 명확히 하고 소유주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다. 결국 업주위원회는 새로운 과제이다. 업주위원회는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전체 업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서 조작성과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동산 관리 및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관계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관리 그룹의 법적 지위는 더욱 규범화되고 명확해야 한다. 업주위원회를' 기타 조직' 으로 바꾸면 민사활동에 더 잘 참여하고, 더 많은 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네 자치와 안정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