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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시 통려구 무규정 마코 동물 전염병 발생 지역 관리 방법.
첫째, 항주시 동려구 마코 동물 전염병 발생 지역 건설과 운영을 규제하기 위해 마코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공중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저장성 동물방역조례 등 법령에 따라 실제와 함께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항주시 동려구 마코 동물 전염병 발생 지역 건설과 관리에 적용된다. 마르코 동물, 취약 동물 및 그 제품의 출입국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마르코 동물은 말, 당나귀, 노새 및 기타 동물을 의미합니다. 취약 동물은 말, 당나귀, 노새, 돼지, 소, 양 등의 동물을 가리킨다.

본 조치에서 규정한 말 동물병은 말 전염성 빈혈병, 말 발목염, 일본 뇌염, 말 유행성 감기, 마리상근병, 마바이러스성 동맥염, 마페스트, 이씨 송곳병 등 8 종의 동물병을 가리킨다. 제 3 조 항주시 동려마코 동물 전염병 발생 지역 범위는 동려현 부춘강 북쪽 지역 (이하 무전염병 발생 지역) 이다.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마코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행정 구역에 인접한 동려현, 푸양구, 임안구, 순안현, 건덕시 행정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했다.

말 수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주 소산 국제공항에서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고속도로 공항, 항저우 베이 우회 고속, 상해 쿤 고속, 무지개 고속, 항주 신징 고속 등 도로와 그 양쪽이 1000m 이상인 지역을 생물안전통로로 정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시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는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운영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행정부와 구, 현 (시) 인민정부를 조율하며, 전염병 발생 지역, 보호구역, 생물안전통로의 건설과 관리를 추진한다.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권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보호구역, 생물안전통로 건설과 관리에 관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시 수의행정관리부는 전염병 발생 지역, 보호구역, 생물안전복도 건설과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보호구역, 생물안전통로가 있는 지역, 현 (시) 수의행정관리부는 직책에 따라 관련 지역 내 마코 동물병의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보호구역, 생물안전복도 없는 지역, 현 (시) 동물위생감독기관은 규정된 의무에 따라 분담하여 취약 동물과 그 제품의 검역작업 및 기타 관련 동물방역감독 관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보호구역, 생물안전복도 지역, 현 (시) 동물병 예방통제기구가 마코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재정, 공안, 교통, 도시관리, 임업, 시장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마코 동물병 관리를 잘해야 한다. 향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해당 행정부가 마코 동물병의 예방과 통제를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시 수의행정관리부는 시 교통, 임업행정관리부, 동려현 및 기타 관련 구, 현 (시) 인민정부와 함께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 계획을 세우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는 법에 따라 마코 동물에 대한 동물 전염병에 대한 강제 면역을 실시하고, 면역서류를 만들고, 면역라벨을 첨가한다. 강제 면역의 병종과 지역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시 수의행정관리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마코 동물에 대한 조사, 등록, 서류 작성, 동적 관리를 조직해야 한다. 지역, 현 (시) 을 가로질러 이주한 마코 동물은 3 일 전에 소재지의 구, 현 (시)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시 수의행정관리부는 국가와 성 동물병 감시 계획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시의 마코 동물병 감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 현 (시) 수의학 행정부는 시 마코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마코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취약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및 동물 제품 생산, 경영, 가공, 저장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전항에 규정된 모니터링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이 취약 동물과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동물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동물 위생 요구는 시 수의행정관리부에서 관련 행정관리부와 함께 제정해야 한다. 제 10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이 취약 동물과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규제되지 않은 말류 전염병 발생 지역 에서 취약 동물 을 수입하는 것 은 반드시 법 에 따라 준전 수속 을 처리해야 한다.

(2) 수출지 동물위생감독기관을 거쳐 검역에 합격하고 발송 3 일 전에 수입지 동물위생감독기관에 검역을 신고하다.

(3) 수입지 동물위생감독기관이 검역신고를 접수한 후, 화주는 수출지 동물위생감독기구가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없이 입력할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는 지정된 채널을 통해 운송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동물 위생 감독 검문소에 감독 검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4) 비도살용 취약 동물의 수입은 격리장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도살을 위한 취약 동물이나 취약 동물 제품을 입력하는 사람은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동물 위생 감독 검문소에서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검역 합격, 입국지 관할권이 있는 동물위생감독기관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5) 취약 동물과 그 제품이 전염병 발생 지역 없이 수입된 후, 입력지 관할권이 있는 동물위생감독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으로 도살, 사육, 경영, 가공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