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법치와 규칙이며, 지도 간부는 규칙 사고를 세워야 한다.
먼저 규칙을 정하고 일을 한다.
법은 가장 효과적인 규칙입니다. 규칙적인 사유는 우선 법계, 즉' 선입법, 후행동' 을 요구하며 보편적 법칙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기본 요구 사항은 첫째, 법체계의 주체는 최고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되어야 하며, 행정법규 및 기타 법률기능은 장기적으로' 대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법' 은 법에 규정된 재산징수, 재정, 세금 등 기본 사항만을 NPC 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조건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해도 가능한 한 빨리 법률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법률에서 규범화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행정법규나 지방법규를 통해 규범화하고, 저급 법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법률의 강성과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법률과 정책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가능한 한 정책이 아닌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법률 조정에 속하는 사항을 규범화해야 한다. "정책 개발-시범 탐구-총화 추진-법률 고정" 의 개혁 모델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둘째, 규칙적인 사고는 모든 일에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미리 정해진 규칙을 만들어라." "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법치사회에 법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제도로 책임자를 관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지시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고, 마음대로 특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일을 하기 전에 규칙을 잘 정한다.
국가를 규칙적으로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규칙적인 사고는 규율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율이 있고,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규칙과 규칙은 사람들이 힘을 헤아리도록 요구하고, 사람들은 먼저 규칙과 규칙을 "복종" 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칙이 규칙의 기본 품질에 부합해야 한다. 좋은 법률의 기본 품질 요구 사항은 공개, 명확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 내재적 모순, 규정 준수 및 동일성이며, 법률의 이러한 품질 요구 사항은 기본적으로 비법적 규칙에 적용됩니다.
1. 열기. 법률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법률을 획득하고 접할 수 있도록 그 영향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개방성은 법과 내부 규정, 잠정적 규칙 등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법을 사람들의 지식 체계에 녹일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법에 동의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지식명언) 2. 안전. 법치는 규칙의 통치이지 원칙의 통치가 아니다. 추상, 원칙, 개괄은 입법중의 금기이므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 명확해야 입법, 법 집행,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할 수 있고, 법률 시행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법과 법 집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3. 안정. 법적 안정은 사회 안정의 기초입니다. 법은 안정해야만 공권을 단속할 수 있고, 지도자의 변동으로 인해 법이 변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사람들이 기대를 안정시키고 법률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예견할 수 있다. 예측 가능성은 법이 지향적이고 규범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예견할 수 있어야 자신감과 끈기를 갖게 되어 과감하게 거래하고 시장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 5. 내재적 갈등이 없습니다. 조화되고 통일된 법률 체계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침과 명확한 기대를 제공하여 법 집행의 비용과 편차를 줄일 수 있다. 6. 모방할 수 있습니다. 민주과학입법, 입법의 질과 법률 준수도를 높이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강화하는 관건이다. 7. 신분. 인정이란 특정 법률 명령이나 행정 지시가 공개, 안정, 명확성, 통용 규칙의 지도 하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이 있어야'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고, 스스로 법률을 해석하고, 스스로 법률을 시행한다',' 위에 정책이 있고, 아래에 대책이 있다', 자유재량권을 남용하고, 법률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가 집행한 것이다. [1]
둘째, 합리적인 사고
법치는 법지상, 헌법지상,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법치를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한다. 따라서 지도 간부는 법률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입법이든 집행이든, 사전에 합법적인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
(a) 법률 문서의 특정 규정에 부합한다.
법률 제정은 입법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법률은 다른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입법, 법 집행, 사법, 법률 해석 및 규범 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률 텍스트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위 법이 하위 법보다 우수하고, 특별법이 1 반야법보다 우수하며, 새 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근거하거나 적용해야 하는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 즉,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운용하려면' 블랙헤드 (규정) 가 레드헤드보다 못하다' 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b) 입법 목적, 법률 원칙 및 법치 정신에 부합한다.
인간의 이성의 제한성과 사회 실천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 범위가 불완전하거나 막연한 규정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구체적인 법률이 없을 때는 법적 허점을 메워,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원칙과 법치정신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지도 간부는 모호한 법률 조문에 직면할 때 입법 목적, 법률 원칙, 법치정신에 따라 법의 심리상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최대한 극복하고 피해야 하며, 법률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변구를 닦는다' 고 법률의 회색 지대를 헤엄쳐야 한다.
(3) "악법" 또는 "나쁜 법" 을 올바르게 대하십시오.
자연의 법칙, 보편적 도덕, 정의, 인간성에서 벗어나는 악법은 법입니까? 존중하고 집행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 지도간부가 법률과 법규가 업종 및 현지 실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제정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공공연히 법률법규를 위반한 것과는 달리' 악법' 과 실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 준수와 집행을 거부하는 현상은 중국의 실천에서 보편화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용서를 받기 쉬우므로 더 논의할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는 2000 여 년 전에 죽음으로 악법의 존엄성을 지켰고, 제 2 차 세계대전 후의 뉘른베르크 재판은 파시스트 악법이 인류의 기본 도덕과 인간성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둘 다 수천 년 동안' 악법도 법' 과' 악법 불법법' 사이의 싸움의 전형일 뿐이다. 악법도 법이다' 는 법치의 형식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규칙의 형식가치와 보편적인 평등을 강조한다. 악법이 불법이다' 는 법치의 실질적 사고를 반영하고, 규칙의 내용과 사건의 정의를 더욱 강조한다.
지도 간부에게' 위법' 의 실체적 사고는 중국 전통의 덕치, 인치사고에 더 가깝고, 때로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런' 악법, 위법' 의 실질적 사고 경향은 우리가 경계할 만하다.
우선, 현대법치의 발전과 진화에서 형식주의는 줄곧 현대법치의 핵심 이념이자 현대법률제도의 설계와 안배의 이론적 초석이다. [2] 하이에크는 이렇게 생각한다. "심지어 법치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자주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 규칙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규칙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비합리적이라고 느낄 때에도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둘째,' 악법 즉법' 은 법치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돋우는 필수 단계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법률지상이나 규칙지상과 같은 법치 단계를 경험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규칙 의식이 매우 부족하여, 법을 준수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고, 법률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았다. 실제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법률은 일부 조직, 시민, 심지어 지도 간부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 상습적인 핑계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위법' 을 강조하는 실질적 사고는 법 집행자와 사법자에게 제한적인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틀림없다. 어떤 의미에서, 심지어 이렇게 한 결과는 일종의 색다른 인치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 를 강조해야만 법보다 권력이 높고, 본연의 애정이 법보다 우선하는 완고한 구조를 건드릴 수 있고, 법과 규칙의 최고가 국민의 지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에서는' 악법',' 악법' 조차도 법에 따라 수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임의적인 돌파구를 허용하지 않는 충분한 존중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악법, 악법, 악법, 악법, 악법, 악법, 악법, 악법) 일단' 악법' 이 임의로 깨질 수 있도록 허용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수많은' 양법' 이 연루되어 법의 권위와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치사회에 있어서 개인정의의 불균형은 항상 불가피하다. 법이 가끔 부당하고 침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법치를 사회생활방식으로 선택하는 데 드는 대가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지도 간부는 법치의 필요한 비용을 보고 법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이를 구실로 법치를 공격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 [4]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하위법을 제정할 수 없고, 직접 법률을 돌파하거나 단순히 법률을 부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법률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도 없고, 법률 원칙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부정할 수도 없다. 법 집행 관행에서 엄격한 법 집행은 공정한 법 집행으로 대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나쁜 사회적 영향이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주관 부서에서 법률 해석 등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셋째, 절차적 사고
공권력의 획득과 행사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지도 간부는 절차적 사고를 세워야 한다.
공권력의 획득과 행사에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권력은 절차가 필요하다. "정의는 실현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 사법은 절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입법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입법법 등 법률법규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 및 규범성 문서의 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분, 행정처벌, 징용 징수를 할 때 반드시 일정한 공개, 정의,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엔티티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체는 절차보다 더 목적이 있지만 법치는 실체정의보다는 절차정의를 강조한다. 법치의 근본 임무는 공권력을 규범하고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절차의 도움 없이는 공권력이' 새장' 에 갇히기 어렵고, 실체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2) 절차는' 형식, 통행장' 과 동일해서는 안 되며, 절차는 정당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간부 발탁과 공무원 모집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부서와 지도자의 입장은 종종' 절차상 문제가 없다' 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절차뿐만 아니라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통행장' 이 된다. 절차의 정당성은 중립성, 합리성, 배타성, 조작성, 동등한 참여성, 자율성, 시기적절한 종료성 및 공개성에서 비롯된다.
1. 절차 중립은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프로그램 설계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특별한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요구합니다. "스스로 주체할 수 없다" 는 것은 절차 중립을 강조하며, 회피 원칙은 바로 이 원칙의 구현이다. 2. 절차적 이성 요구 절차는 임의성, 독단성, 임의성 또는 임의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어야 한다. 절차적 이성의 핵심은 권력은 설명 가능하고 논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5] 3. 프로그램 배타성이란 각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합법적으로 출범한 후 특정 절차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프로그램의 중복과 영향을 배제합니다. [6] 4. 절차의 조작성은 절차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5. 동등한 참여 절차는 절차의 법적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든 당사자가 동등한 조건 하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자신의 관점을 진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7]' 어떤 판결이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는 것은 동등한 참여의 구현이다. 6. 절차 자치는 절차 참여가 자발적인 것이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강제 투표, 청문회 등이 없습니다. 7. 시기적절한 종료 절차는 절차가 효율성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시한과 종점이 있어야 하며, 멈추지 말아야 한다. 8. 절차 공개는 절차상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 외에 절차 참가자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넷째, 올바른 사고
법은 권리와 의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지도 간부는 올바른 사상을 세워야 한다.
(a) 권리와 의무를 단서로 사회관계를 고찰하고 조정하다.
법치사회 사회관계의 기본 틀은 법이 권리와 의무를 통해 건설한 것이다. 법치국을 법에 따라 법치정부를 건설하고, 지도간부에게 먼저 권리와 의무의 기본 유형과 특징을 인식하고, 권리와 의무를 단서로 사회관계를 검토하고 조정할 것을 요구하다. 본질적으로, 사람 중심의 권리는 근본이고, 권리의 본질은 평등이다. 따라서 시민과 법인의 권리는 입법, 법 집행, 사법의 모든 방면에서 동등하게 분배, 존중, 공평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일할 권리, 문화권, 교육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지도 간부는 권리와 의무의 두 위도에서 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인식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관계의 조정과 균형의 관점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
(2)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한다.
지도 간부는 타인의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도 간부가 직책을 이행할 때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입법, 의사 결정, 법 집행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는 공권력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물론 권리를 존중한다고 해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제한은 조건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제한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수는 공익을 원칙으로 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지도 간부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장을 엄격히 감독하고, 지역 봉쇄를 없애고, 업계 독점을 깨고, 전국 시장의 통일개방, 공평성, 경쟁질서, 자유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3) 권리와 의무를 기본 분석 도구로 삼아 사회적 갈등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적절히 처리한다.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는 것은 훨씬 더 명확하고 간단할 것이며, 이는 갈등 분쟁과 그 당사자를 올바르게 다루고 사회적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건이나 갈등 분쟁에 직면했을 때, 지도 간부는 먼저 사건이나 갈등 분쟁의 성격, 권리와 의무 관계, 정상적인 법적 경로, 그리고 정부 자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위의 위법 행위와 부적절함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돈을 써서 핑안 구입",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등은 분명히 정확한 사고방식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섯째, 권리와 책임 사고
권력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직책이다. 권리의 선택성, 행사성, 포기성, 양도성과는 달리, 권력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고, 포기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 지도 간부는 권력의 행사자와 책임의 주도자로서 책임과 담당의 사상을 세워야 한다.
(a) 권리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첫째, 제도 설계는 권리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과 규정은 행정기관에 권력을 부여할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 보장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권리가 무책임하고 권권이 어긋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즉,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을 규정하고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지만, 권력 행사자와 책임 보유자의 불일치를 피해야 한다.
둘째, 실제로, 이용권자가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월권 책임도 피해야 한다. 책임은 종이 위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처에도 떨어지게 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권력의 무책임을 피해야 한다. 상급자는 권력을 누리고, 하급자는 책임을 진다. 제 1 책임자가 권력을 누리고, 제 2 책임자, 부수 또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현상 등. 물론 권력난책임 없는 현상도 피해야 한다.
(2) 권력과 책임은 대등해야 한다.
권력이 높을수록 책임이 커진다. 네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나친 책임은 권력 남용을 바로잡거나 잠재적인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책임이 무거울수록 좋다. 너무 무거운 책임은 너무 가벼운 책임처럼 응당한 구속력을 낳지 않는다.
사상적으로 볼 때, 전능한 정부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이 제한된 정부는 제한된 책임만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정부의 기능이 바뀌는 과정도 정부가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볼 때, 유형 구성의 책임 대등성과 특정 책임 유형의 책임 수준 대등성을 중시해야 한다. 입법상 형사 민사 행정 책임의 합리적 균형 배치를 실현하고 중행정 책임 경형사 민사책임 현상을 바꿔야 한다. 동시에, 입법은 가능한 구체적인 책임을 규정해야 하며, 잠재적인 위법자의 법적 위험 확산을 미리 방지하고, 법 집행 사법인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법 집행 사법의 불공정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성의 실천으로 볼 때, 하나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위법범죄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문건에 규정된 책임을 어김없이 이행하여' 성실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 는 것을 피해야 한다. 둘째, 다짜고짜 묻지 않는 책임을 방지해야 한다. 어떠한 법적 책임의 부담도 일정한 구성 요소에 부합해야 하며, 원인을 묻지 않고, 잘못을 묻지 않고, 진정한 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겉으로는 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셋째, 우리는 책임 성 메커니즘을 존중해야합니다. 책임이 다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메커니즘이 다르며,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는 기관도 다르다. 문책권이 없는 지도자, 특히 주요 지도자의 경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을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참견하고 간섭하지 말고, 책임 과정을 인수하고 인계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