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서비스나 공익활동에서 섬유제품을 생산, 판매, 사용하고 섬유제품을 감독하는 것은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 은 전국 섬유제품 품질감독을 주관하고, 그 산하의 중국섬유검사국은 본 조치에 규정된 품질감독을 조직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섬유 제품 품질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있는 경우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관할 구역 내의 섬유 제품 품질을 감독합니다. 전문 섬유 검사 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서 관할 구역 내 섬유 제품의 품질을 감독합니다 (지방품질 기술 감독 부서와 전문섬유 검사 기관을 총칭하여 섬유 품질 감독 기구라고 함). 제 4 조 생산, 판매 또는 경영 서비스나 공익활동에서 섬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섬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본 방법은 원보조재의 품질, 표시, 검사 검수 기록 등 품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섬유 제품 품질 감독 업무는 신용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기업의 성실한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품질 의무 제 6 조 섬유 제품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은 없고, 인체의 건강과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과 산업 기준이 있으며,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2) 제품의 사용 성능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의 사용 성능이 있어야 합니다.
(c) 제품 설명, 실제 샘플 등에 명시된 품질 조건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제품 표준에 부합합니다. 제 7 조는 상업서비스나 공익활동에서 다음 섬유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다.
(1) 인체의 건강과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b) 도핑, 혼입, 차차 충전, 차차 충전;
(3) 부적격 제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한다.
(4) 품질 표시 또는 기타 품질 증명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합니다.
(5) 산지를 위조하고, 남의 공장 이름,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다. 제 8 조 다음 물질 가공을 사용하여 면솜용 섬유제품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1) 의료용 섬유 폐기물;
(b) 장례식 섬유 제품;
(3) 전염병 발생 지역 출신으로 오염되지 않은 섬유 제품을 증명할 수 없다.
(4) 국가가 수입한 폐섬유제품과 유독유해물질로 오염된 섬유, 섬유제품 등 기타 물질을 금지한다.
(e) 국가가 규정한 기타 물질. 제 9 조 다음 물질은 일용 섬유 제품의 충전재로 사용할 수 없다.
(a) 오염 된 섬유 및 섬유 폐기물;
(b) 폐 섬유 제품 또는 그 재 가공 섬유;
(c) 두 가지 유형, 세 가지 유형의 코튼 린터;
(4) 섬유 폐기물, 섬유 제품 폐기물의 탈색과 표백 및 섬유 재가공
(5) 씻지 않은 동물 섬유;
(6) 곰팡이 변성 솜 섬유;
(7) 국가가 규정한 기타 물질. 제 10 조 방직 원단 생산시 인체 건강과 인신안전을 해칠 수 있는 원보조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직조, 날염, 마무리 등의 과정에서. 인체 건강과 인신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는 염료와 정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섬유제품 생산자는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를 검수와 기록하여 관련 품질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록은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12 조 가정용 섬유제품 생산자는 천연섬유, 화학섬유 및 가공된 솜패드, 돗자리 등 원보조재 입고를 검수하고 기록하여 원보조물질이 관련 품질 요구 사항 및 포장 표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3 조 학생 의류 원료 수용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한다.
(1) 원자재 이름, 사양, 수량 및 구매일
(2)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제 14 조 섬유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제품 품질 검사 증명서;
(2)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3) 제품명, 사양, 등급 및 제품 표준 번호;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 15 조 일용 섬유 제품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섬유제품 폐기물이나 그 재가공섬유를 침구 또는 충전재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라벨에 사용된 원료를 명시해야 한다.
비가용 섬유제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눈에 띄는 위치에' 비가용 제품'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