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사용 및 폐기하는 것은 반드시 본 조례와 국가의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 3. 이 규정에서는 폭발물, 압축 가스 및 액화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연 발화 물질 및 젖은 인화성 물질,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 마약 및 부식성 제품을 포함한 위험한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은 국가 표준 (GB 12268) 에 따라 발표된 위험물 목록에 포함됩니다. ); 위험화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독극물 화학 물질 및 기타 위험화학 물질의 명부는 국무원 경제무역종합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 검사, 교통 등의 부서와 함께 확정해 발표한다.
제 4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사용 및 처분하는 단위 (이하 위험화학품 단위) 는 본 단위의 위험화학품 안전 관리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표준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위험화학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운영, 보관, 운송, 사용 또는 처분에 종사하는 유해 화학 물질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안전 지식, 전문 기술, 직업 위생 보호 및 응급 구조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갖춘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운영, 보관, 운송, 사용 및 폐기 유해 화학 물질 처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부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a) 국무원 경제종합관리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경제무역관리부는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의 종합업무를 담당하고,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업체 설립 및 개축, 확장심사를 담당하고, 위험화학품 포장물과 용기 (운송용 탱크 포함, 하동 포함) 전문화생산기업의 심사와 지정,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발급 현급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가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종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다.
(2) 공안부는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독극물 구매증명서와 준구매증을 발급하고, 독극물 화학품 도로 운송허가증을 발급하고,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안전을 감독하며, 상술한 사항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c) 품질 검사 부서는 유해 화학 물질 및 포장 용기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유해 화학 물질 포장 용기 제품의 품질을 감독하며, 상술한 사항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4) 환경 보호 부서는 유해 화학 물질 폐기 감독 관리, 중대 유해 화학 물질 오염 사고 및 생태 파괴 사건 조사, 독성 화학 사고 긴급 모니터링 및 수입 유해 화학 물질 등록을 담당하고, 상술한 사항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e) 철도 민간 항공 부서는 유해 화학 철도, 항공 운송 및 철도, 민간 항공 운송 단위 및 그 운송 수단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합니다. 교통부는 유해 화학 물질 도로 수로 운송 단위와 그 운송 수단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유해 화학 물질 수로 운송의 안전을 감독하며, 유해 화학 물질 도로 수로 운송 단위, 조종사, 선원, 하역공, 호송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상술한 사항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6) 보건행정부는 위험화학품 독성 평가와 위험화학품 사고 사상자의 의료구조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7)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부서의 비준과 허가 문서에 따라 위험화학품 단위의 영업허가증을 생산, 운영, 보관, 운송하고 위험화학품 시장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8) 우편 부서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우편으로 보내는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제 6 조? 본 조례에 따라 위험한 화학품 단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위험화학품 작업장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관계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위험화학품 기관에 시정 조치와 건의를 제출한다.
(2) 유해 화학 물질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3)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 장비, 장비 및 운송 수단을 즉시 사용 중단을 명령합니다.
(4)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유해 화학 물질 단위는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에서 파견한 직원은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할 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험화학품 작업장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검토, 복제한다.
(2) 유해 화학 물질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3)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장비, 설비, 교통수단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4) 본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송 유해 화학 물질을 압수하는 장소,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송 유해 화학 물질 및 불법 생산, 사용, 운송 유해 화학 물질에 사용되는 원료, 장비 및 운송 수단을 압수합니다.
(5) 위험한 화학 물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여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법적 근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7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여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돈하도록 명령하다.
(a)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및 저장하는 단위는 설치된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에 명확한 표시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2) 시공기관이 규정에 따라 파이프 부속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파이프 부속과 함께 응급계획을 세우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파이프 부속기관이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파이프 안전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3) 위험화학품 생산업체는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포장 (포장 포함) 에 화학품 안전라벨을 붙이거나 걸지 않았다.
(4) 위험화학품 생산업체가 제공한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가 생산한 위험화학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포장 (포장 포함) 에 부착, 매달린 화학품 안전라벨이 포장 내 위험화학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 화학품 안전라벨에 명시된 내용이 국가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5) 위험화학품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위험화학물질이 새로운 위험특성을 발견한 후 즉시 발표하지 않았거나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와 화학품 안전라벨을 제때 개정하지 않았다.
(6) 위험화학품 경영업체가 화학품 안전 기술 설명서와 화학품 안전 라벨이 없는 위험화학품을 운영하는 경우
(7) 유해 화학 물질의 포장과 용기의 소재와 포장의 종류, 사양, 방법 및 단일 품질 (무게) 은 유해 화학 물질의 성질과 용도에 맞지 않는다.
(8)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저장 장치가 작업장에 뚜렷한 안전 경고 표시와 안전 시설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작업장에 통신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9) 유해 화학 물질 전용 창고에는 전문 관리가 없거나, 저장된 독성 화학 물질과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2 인 수발 보관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10)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하는 단위는 유해 화학 물질을 입고 검사 등록 제도를 세우지 않았다.
(11) 유해 화학 물질 전용 창고는 정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12)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기업은 유해 화학 물질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생산 수입된 유해 화학 물질이 새로운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해 화학 물질 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 화학 물질 저장에 종사하는 항구 경영인은 전항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항구 행정관리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기술방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폭발위험 화학품을 생산, 저장, 보관하는 단위는 공안기관과 전임 공안요원을 갖추지 않고' 기업사업 단위 내부 치안관리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