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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들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까?
왜 시민들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까?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권리는 지불 의무를 기초로 얻은 것이다. 지불 의무가 없으면 권리는 근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행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질서는 교란되고, 자유롭게 이주할 권리는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왜 시민들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까? "저는 제 권리를 즐기고 싶고, 제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더 적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도 옳지 않다. 중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통일되고, 불가분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며, 일관성이 있으며, 이는 시민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의식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취득과 지불의 관계로 볼 때, 권리를 누리는 것은 취득에 속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지불에 속한다. 주는 것만이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얻거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 특히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권리를 누리는 주체이자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다. 권리의 관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며, 의무관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자각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우리 나라 시민이 제기한 애국주의에 대한 우리 법률의 구체적인 요구이다. 이것은 우리의' 천직' 이자 애국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다. 우리는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고, 실제 행동으로 애국의 정을 표현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이다. 모든 시민은 권리의 행사자이자 의무의 주도자이다. 시민들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들이 의무를 이행할 때, 그들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특수시민' 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이다. 시민의 일부 권리와 의무는 서로 결합되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리는 자기 것이고 의무는 남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예: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왜 시민들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까? 뜻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와 의무의 구조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촉진된다 (1). 이 구조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보강되어 있습니다 (2). 권리와 의무는 상호 연계되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 즉 제도는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 연관된 권리와 의무는 고립되어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발전을 구해야 한다. 개발 조건, 권리와 의무 메커니즘은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협회 관계, 권리 의무, 법률, 규범, 법률, 법률 관계 및 책임 사이에는 논리적 연계가 있어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법적 현상과 시행의 전 과정과 연결되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구현의 전 과정에 완전히 반영되어야 하고, 가치, 권리, 의무를 통일해야 하며,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핵심 내용은 서로 보완해야 한다. 시민들이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민의 필수 조건과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민들은 왜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까? 권리와 의무는 변증적으로 통일된 것이다. 그것들은 서로 대응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변환되며, 밀접하게 분리될 수 없다. 모든 권리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무의 존재는 권리존재의 전제이며, 권리자는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만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같은 사람은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주체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권리자는 의무를 져야 하고, 의무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왜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대하다

(1)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다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즉 사법평등과 법을 준수하는 평등은 주로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한다.

즉, 시민들은 민족,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등에 차이가 있지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면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시민의 법적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헌법은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의무교육법' 을 제정해'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이 법에 따라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모든 시민의 위법 행위는 반드시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가가 법에 따라 처벌을 실시하는 방면에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며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b)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통일 원칙을 고수하다.

이 부분은 이 수업의 중점이자 이 수업의 어려운 점이다.

1.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통일되어 있다.

권력과 의무의 통일은 우선 권리와 의무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권리란 시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으로, 권리를 누리는 시민이 어떤 행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란 시민들이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어떤 책임을 말하며, 의무가 있는 시민이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존재하는 한 쌍의 범주이다. 권리도, 의무도, 의무도, 권리도 없다. 시민들은 법률의 권리 주체이자 법률의 의무 주체이다. 권리의 실현에는 의무의 이행이 필요하고, 의무의 이행에는 권리의 실현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어떤 시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권리와 의무의 통일은 또한 권리와 의무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촉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국가는 시민들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평화와 협력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더 많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

2.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가 통일되는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시민들은 시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시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국가, 사회 및 기타 시민에 대한 의무이다.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만 상응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권리가 적은 의무를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도 없고 의무만 이행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시민도 없다. 공민의 권리를 진지하게 행사하는 것과 자각적으로 공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결합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3) 개인의 이익과 국익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1. 개인의 이익과 국익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는 전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국가, 집단, 시민의 개인적 이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인민은 가장이다. 국익과 집단이익은 시민의 전반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대표하므로 시민의 개인적 이익은 국익과 집단이익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국가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국가를 위해 생각하고, 자각적으로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과 국익이 모순될 때 국익을 중시해야 한다.

2. 시민들은 어떻게 개인의 이익과 국익을 결합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합니까?

(1) 시민들은 권리를 행사할 때 자각적으로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

우선, 국익이 대표하는 것은 시민의 전반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이다. 국익이 보호받아야 시민의 개인적 이익과 권리가 보장된다.

둘째, 국익은 법률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국익을 지키려면 법제의 궤도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모범적으로 국법을 준수하고,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국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도 잃게 된다.

(2) 시민들은 의무를 이행할 때 국익을 중시해야 한다.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공민의 이익과 국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일부 구체적인 문제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국익은 시민의 전반적인 이익, 장기적인 이익, 시민의 개인적 이익을 대표해 지역 이익과 눈앞의 이익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기간 동안 국가 정책이 국익에 더 치우쳐 시민의 전반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돌보면 시민의 현재 이익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업무의 안배와 정책의 제정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개인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개인의 이익은 국익에 복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인의 이익도 희생해 국익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들은 왜 권력을 즐기면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까? 우선, 권리를 누리는 것은 수확에 속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지불에 속하므로, 주는 것만이 수확을 할 수 있고, 영녀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의무 이행은 애국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의 의미가 없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특수 시민만 갖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시민들이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면, 마땅히 상응하는 권리를 누려야 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법적 문제에 대한 8 가지 생각: 왜 시민들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권리와 의무는 대등하다.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권리는 포기할 수 있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