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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자선 자원 봉사 협회 헌장
베이징 자선 자원 봉사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베이징 자선자원봉사협회이다.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자선 자원 봉사 협회

제 2 조 본 협회는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 및 기타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이징시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과 베이징시 민정국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중화민족의 선행을 선양하고, 빈곤을 구제하고, 빈곤을 구제하는 훌륭한 전통과 덕을 쌓고, 사심 없이 헌신하는 문명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의 조화, 진보, 발전을 촉진한다" 며, 모든 능력있는 사람들을 제창하고 "자선자원봉사자" 를 위해 노력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인 베이징시 사회업무위원회의 업무지도와 베이징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사무실 주소: 베이징시 풍대구 유가요교 동가업빌딩 2 기 3A08.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

(a) 자원 봉사자의 개념, 의미, 자격 및 업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조직하여 자선사업에 종사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다.

(2)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선사업 발전에 대한 의견, 건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가 관련 방침, 정책, 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3) 조직협회 회원들은 지역사회 자선과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협회의 취지에 맞는 사회자원봉사와 공익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d) 기부를 받다. 협회가 모금 한 자선 기금 설립, 모금 및 관리;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지원과 국내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사회단체의 기부를 받습니다. 홍콩, 마카오, 국제 친구 및 관련 단체의 기부와 물자를 접수합니다. 전 시 전체에서 각종 형태의 모금 활동을 조직하여 지역 사회의 약자들에게 물질적 도움과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 재난 구호. 정부가 재난 구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다. 협회가 국내외에서 기증한 구호 자금을 수령, 분배 및 조달합니다. 구호 물자의 생산, 저장, 운송 및 배포를 조직하다. 재해 구제 용사를 위로하다.

(6) 빈곤 퇴치, 사회적 약자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노인을 돌보고, 고아를 돕고, 장애인을 돕고, 의사를 돕고, 학생을 돕는 등 각종 자선 구호 활동을 전개하다.

(7) 사회 불우한 집단과 인간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과 자선 지원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문화, 교육, 위생, 환경 보호 등 사회 자선 구호 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한다. 자선사업을 열심히 지지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자원봉사 팀을 구성해 다양한 형태의 자선활동을 전개하다.

(8) 관련 법규에 따라 단체 구성원 또는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취지 및 업무와 관련된 시장 경제 실체 및 사회경제 실체를 설립하여 자선자금 조달 채널을 넓히다.

(9) 협회 회원의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 시간 절약을 실시하고 회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10) 자선 홍보를 조직하고, 자선이론과 발전 전략 연구를 전개하고, 중국특색 자선발전의 길을 탐구하고, 우수한 자원봉사자 인재를 장려하고, 공익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는 개인과 집단을 장려한다.

(11) 교류와 협력. 국제 국내 자선 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국내 자선 구호 활동에 참여하다.

(12) 정관에 규정된 관련 활동.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는 회원제 관리를 실시한다. 회원 유형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단위 회원:

1, 정관 지원;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3. 입회 수속을 이행하고 입회 과외에 참여한다.

(2) 개인 회원:

1, 협회 정관 지원;

자원 봉사, 자선 활동;

3. 나이 18 세 이상

4. 입회 수속을 이행하고 입회 과외에 참여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 제출

(b)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협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협회 관련 서적, 자료, 내부 간행물 및 웹 사이트를 읽고 사용할 권리

(4)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

(5) 자발적으로 입회하여 자유롭게 탈퇴하다.

제 11 조 단체 구성원 중 개인은 개인 구성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명성과 이미지를 유지한다.

(3) 협회를 소개하고 자원 봉사 의무를 홍보하고 발전시킨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일정량의 자원봉사에 참가할 의무.

제 13 조 회원은 회의에서 탈퇴할 자유가 있다. 회의를 탈퇴한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 1 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제 14 조 회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5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경우 이사회의 연구 결정에 따라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개정하다.

(2) 이사회 및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이사회, 감사회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4) 다른 회원대표대회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17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는 행장 한 명, 부행장 몇 명, 집행이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임기는 5 년이다.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나 상주 부주석이 소집하여 매년 4 ~ 6 회 개최한다.

제 19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회원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다.

(2) 선거협회 회장과 부회장;

(3) 협회 사무 총장을 결정한다.

(4)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 협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과 중요한 업무의 조화를 책임진다.

(5)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실제 필요에 따라 이사의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되며,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협회 명예고문, 명예회장, 명예이사를 초빙하다.

(7) 회원 자격을 연구, 결정 및 취소한다.

(8) 대표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하다.

제 20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2 조 이사회의 일상 업무 기관은 사무국이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 사무 차장 및 비서로 구성됩니다. 사무 총장은 법률 대표이며 협회 회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23 조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 및 결정;

(2) 협회 서비스 기관을 계획, 조직, 조정 및 지도하여 자선활동을 실시한다.

(3) 자선 정신과 자원 봉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4)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기관에 전달한다.

(5) 기부금을 수령하고 처분한다.

(6) 관련 문서, 제안 및 보고서 초안 작성;

(7) 작업 제안을 수집한다.

(8) 자원 봉사 훈련을 실시한다.

(9)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10) 상임위원회 회의에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한다.

제 24 조 협회는 서비스 항목에 따라 각 서비스 기관마다 책임자 1- 10 을 설치하여 사무국이 지명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관을 설립했다. 필요에 따라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하여 사무총장이 지명하여 사무총장실에 보고하여 확인하다.

제 25 조 다양한 서비스 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본 서비스 기관의 자선 사업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2)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를 평가한다.

(c) 기관이 수행해야 할 다른 활동을 수행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제 26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7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 및 협회 이사회가 제정한 납부 방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28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협회의 운영은 간소화되고 절약되는 원칙을 시행하며, 비용은 각종 자금원 총액의 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0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1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제 32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종료 절차

제 35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36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38 조 본 협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39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7 장 부칙

제 40 조 본 헌장은 20 1 1 년 4 월 29 일 제 1 차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2 조 본회 휘장, 회기, 회가는 이사회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제 43 조 본 헌장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