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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책임 항변
침해 책임 항변은 침해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조건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대만에서는 이 이론이 독일법 이론을 계승하고 침해 행위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항변 사유를 위법 저지 사유라고 부른다.

방어의 수립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대립성.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요구를 반제하기에 충분하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2) 객관성. 방위로서 이미 발생한 객관적인 사실이어야지 행위자의 주관적인 억단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아니다.

(3) 합법성. 불법 행위 책임법에서 불법을 저지하는 원인으로 법률 규정의 특정 원인이어야 하며, 해석을 확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침해 책임의 항변사유는 정당한 이유와 외부 이유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이유는 손해행위 자체의 합법성이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어떤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행위를 실시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의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다. 법에 따라 공무를 방위로 집행하는 것은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침해 행위가 법적으로 공무 집행을 허가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 집행 행위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공무 집행 행위는 반드시 법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3)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공무를 집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2. 정당방위와 정당방위는 공익, 타인의 재산, 인신 또는 기타 합법적인 이익을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30 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3. 긴급 피난. 긴급 피난이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 개인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타인에게 작은 손해를 입히기 위해 취하는 행위입니다. 구성 요소:

(1) 위험은 긴급하다.

(2) 긴급 피난이 필요하다.

(3) 긴급 피난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3 1 조에 따르면 긴급 피난으로 인한 피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책임진다.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위험을 초래하고, 긴급 피난인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긴급 피난인이 취한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없어야 할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긴급 피난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피해자가 동의했다. 피해자의 동의는 침해 행위나 손해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어떤 손해의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피해자의 동의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항변을 구성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손해의 결과를 기꺼이 부담한다.

(2) 피해자의 뜻은 명확하고 자발적이다.

(3) 피해자가 동의한 표시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피해자의 동의는 침해 행위나 피해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다.

5. 자조 행위. 자조 행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력 구제를 요청하지 않고 의무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보호.

(2) 상황이 급박하여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해결할 수 없다.

(3) 적절한 방법을 채택한다.

(4) 자구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외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외부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로 귀결시켜 자신의 행위가 법적 책임의 원인을 구성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행위다. 항변의 외부 원인으로는 불가항력, 사고, 피해자의 잘못, 제 3 자의 잘못이 있다.

1. 불가항력,' 민법통칙' 제 153 조는 "본 법이 불가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가항력은 사람의 행위에 독립적이며, 당사자의 행위나 당사자의 의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불가항력은 피해자 피해의 원인이다.

(3)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29 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2. 사고. 사고란 당사자의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의외로 발생한 사고나 비상사태를 말한다.

3. 피해자는 잘못이 있고, 행위자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침해행위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거나 경감하지 않는다.

침해책임법 제 26.27 조에 따르면 피침해자는 피해에 대한 잘못도 있어 침해자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손해는 피해자가 고의로 야기한 것이며, 행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제 3 자의 잘못. 제 3 자의 잘못은 항변 사유로 제 3 자가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을 때 행위자의 침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항변 사유인 제 3 인의 잘못은 다음과 같은 집중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행위가 손해의 유일한 원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손실에 대해 모두 잘못이 없다.

(2) 제 3 자와 행위자는 모두 손실에 대해 잘못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3 자의 잘못으로 행위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