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사회원조법의 내용
사회원조법의 내용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복지법 (의견 초안 요청)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시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평과 조화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국가는 사회구조제도를 세우고, 시민에게 사회지원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사회구조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조직보장을 제공한다.

문장

본 법에서 말하는 사회구제는 국가와 사회가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여 기본적인 생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도움과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 원조의 기본 내용은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특별 구조, 자연재해 구조, 임시구조, 국가가 확정한 기타 구호를 실시한다.

제 4 조

사회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a)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한다.

(2) 다른 사회 보장 제도와의 연계;

(c)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4) 노동 자조를 장려한다.

(e) 공개, 공정성, 공정성, 시기 적절한.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본 법에 따라 사회 원조를 신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 지원을 신청하고 받는 시민은 가계소득과 재산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련 부서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사회구조업무를 주관하고, 재정, 교육, 위생,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사회구조작업을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의 사회구조작업을 관리한다.

제 7 조

마을 민위원회 또는 기타 사회조직은 민정부부와 기타 사회구조관리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구조 신청, 조사 및 심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역사회 서비스, 이웃 공조 등의 활동을 통해 본 지역 사회에 흩어져 있는 가난하고 고아한 사람들을 돌보다.

향, 읍인민정부, 도시거리사무소는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 또는 기타 사회조직의 업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최저 생활보장과 특별구조대우를 받는 가족 구성원에게 취업지도, 기술훈련 등을 제공하고 직업소개, 자영업지원, 공익성 배치, 노무수출 처리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

사회구조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재정예산, 특별관리, 전용자금에 포함한다. 재정난 지역과 특대 자연재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정은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줄 것이다.

중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재해 구제 기부를 전개하여 국내외 사회 기부를 받을 수 있다. 기부 재산은 마땅히 국가의 공익사업 기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재정부문과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구조자금과 물자의 사용을 감독한다.

제 10 조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의 사회 지원 및 개발을 장려하고 장려하며, 사회 원조를 위해 자금, 물자 및 서비스를 기부하고, 공익성 사회 구조 조직의 발전을 지원한다.

국가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지원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사회구조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주민 최소 생활 보장

제 11 조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가정재산 상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가정에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최저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주민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직할시나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들의 전년도 1 인당 식품소비지수를 참고하고 필요한 옷, 물, 전기, 석탄 등을 적절히 고려해 본 행정구역 내에 공포하여 실시한다. 주민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소재지 지방이나 자치구 인민정부에 신고한 뒤 집행을 발표했다.

주민 최저 생활보장 기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13 조

주민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신청하고, 집주인이 호적 소재지에 있는 향, 읍 인민정부 또는 도시 거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입가구 조사, 이웃 방문, 서신 검증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 재산 상태, 실제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관련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조사에 협조하여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가정은 향진 인민정부나 도시 거리사무소에서 매달 최저 생활보장금이나 실물권을 발급하고 현물을 발급할 수도 있다.

제 15 조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가계소득과 재산 상황이 바뀌는 경우 집주인은 현지 민정 부서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민정 부문은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가정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적시에 발급, 감소 또는 중단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특별 지원

제 16 조

* * * 과 (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의 두 배보다 낮고, 가정재산 상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가정의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교육 의료 주택 등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7 조

특별 지원을 신청하려면 의료, 교육, 주택 등 관련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향진 인민정부나 도시 거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특별 구조관리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관련 특별구조관리부는 본법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참고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특별구호를 즐기는 가계소득과 재산상황이 바뀌는 경우 관련 특별구조관리부에 제때에 통보하고 특별구호를 발행, 감소 또는 중단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의무교육 단계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하숙생 생활비를 보조해야 한다. 중등 및 고등 교육 단계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 등을 제공하는 등 관련 교육기관은 학비를 적당히 감면할 수 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정부와 협력하여 교육 지원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9 조

특곤구제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들은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이나 신형 농촌협력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인민정부를 총괄하는 것은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또는 신형 농촌협력의료환급을 거쳐 큰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 20 조

빈곤 구제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주택난은 현급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염세 주택, 주택임대 보조금, 경제 적용 주택 등을 제공하여 보장해야 하며, 추운 지역의 겨울 난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21 조는 특별구조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와 사법구조를 실시한다.

제 4 장 자연 재해 구조

제 22 조

각급 인민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군중에게 자금, 물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음식, 입고,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한다.

기타 돌발 공공 사건은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장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경보와 자연재해 발생 후 재해민을 긴급 대피, 이전, 구조 및 배치해 식품, 식수, 의료, 의류, 임시주택, 생활용품, 심리적 위로와 같은 긴급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24 조 자연재해 피해가 제거된 후, 피해 지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피해 군중이 자연재해로 훼손된 집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재건을 재개하려면 현지 여건, 과학 계획 설계, 건설 품질 보장, 방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25 조

그해 겨울, 이듬해 봄 등 자연재해 발생 후 어려운 시기에 재해 지역 각급 인민정부는 피해 군중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식품, 식수, 난방, 의류, 주택, 의료 등 임시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장 임시 구조

제 2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는 교통사고 등 의외의 사고나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자금 물자 서비스 등 임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임시 원조의 기준과 내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27 조

임시 구호를 신청하려면 향, 읍 인민정부 또는 도시 거리사무소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생활원이 없는 유랑 구걸인에 대한 임시 구제는' 도시 비생활원의 유랑 구걸자 구조 관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29 조

사회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기관 및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해당 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구조신청은 접수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2)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위해 동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의도적으로 동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직무 태만, 부정행위, 횡령, 횡령, 요양, 체납, 체불, 허위 신고로 사회구호품을 무단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것.

제 30 조

신청자와 구조 대상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조관리부에서 구조중지될 때까지 비판교육을 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금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무단으로 처리한 화물이나 물자가치 금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으로 사회구조자금과 서비스를 사취하는 것;

(b) 구조 대상 가계소득과 재산 상황이 개선되어 규정에 따라 사회구조관리부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사회구조대우를 계속 받는 것이다.

제 31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마을민위원회 및 기타 사회조직은 민정부나 관련 부서에 신청자와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은 민정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상급 주관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행정 처벌을 제청했다.

제 32 조

신청인이나 구조대상이 사회구조관리부서나 관련 기관에 대한 구조나 조정, 구조정지 결정 또는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33 조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그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시민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규정하고 부양과 지원을 한다.

제 34 조 본법은 연월일부터 시행된다.

당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