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아닙니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계약의 서면 형식은 매우 다양하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쌍방이 계약의 관련 내용에 대해 협상을 거쳐 서명 (또는 요구시 도장) 한 계약 문건, 계약 또는 서면 계약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는 계약 쌍방의 권리 의무, 분쟁 해결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 규정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면 분쟁을 더 쉽게 해결하고' 근거 없는'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즉시 결산하는 것 외에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다. 정부 관련 부서와 업종협회가 제정한 표준계약문과 시범계약텍스트, 한 업종의 국제표준텍스트, 기업경영자가 제공하고 기업경영자가 제정한 표준계약텍스트, 그리고 양측이 스스로 서명한 계약서 텍스트 등이 있다. 따라서 계약은 정식이고, 인쇄가 정교하며, 완전한 항목이 있는 텍스트이거나, 메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그것은 어떤 문자와 기호로 써야 한다. 계약서가 반드시 정식으로 쓰여질 필요는 없고, 정식 공문서지에 쓰일 필요도 없고, 인쇄나 인쇄가 필요 없다. 연필로 쪽지에 쓰면 된다.
두 번째는 쌍방 (또는 대리인) 이 서명 (또는 도장)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는 누가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셋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면.
계약은 또한 서신으로 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편지이다. 편지는 인사를 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도 서명할 수 있다. 편지는 보통 우편, 특급우편, 등기우편, 특급우편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전보, 전보, 팩스도 전통적인 통신 수단이며, 대량의 계약은 모두 이 세 가지 형식을 통해 체결되었다. 일반법은 그것을 계약의 서면 형식으로 간주한다.
둘째, 계약 체결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1, 서면 계약 원칙
부동산 양도 계약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섭외 계약은 즉시 해결할 수 없는 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계약이 서면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 외에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나 기타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 형식은 주로 계약, 편지, 데이터 메시지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포함) 등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2, 표준 텍스트 원칙
모든 계약은 회사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표준 계약 본문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표준 텍스트가 없는 것은 이미 제정된 가장 유사한 계약 표준 텍스트를 참조한다.
3. 조기 계약 원칙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지불 내용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셋. 지사는 계약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습니까?
계약서에 서명할 주체 자격을 갖추다. 지사는 독립법인격은 없지만 이미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경영 자격을 갖추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허가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사법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사가 체결한 계약이라고 해서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 3 자는 회사에 도장을 찍도록 요구하거나, 회사를 추징한 후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사는 본사의 지사로 법과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없다. 본사의 자회사일 뿐 본사의 자산으로 지사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법인 자격도 없고 민사주체 자격도 없다.
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 민법전 제 490 조 1 항, 당사자가 계약 형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