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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법률이 사회와 개인에 대한 조절 작용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감사합니다
법과 도덕은 두 가지 다른 사회 행동 규범으로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다른 규범 체계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이 본질적으로 자율규범이고 그 기능이' 양선' 에 중점을 둔다면, 법은 본질적으로 타율규범이며, 그 기능은' 악 억제' 에 중점을 둔다. (물론 이 정의는 법의 양선 기능과 도덕의 악억제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능의 중점을 강조한다.) 도덕의 역할은 결국 행위자의 내면의 신앙, 도덕관념, 양심, 즉 도덕이 도덕만을 말하는 것에 달려 있다. 도덕을 믿는 사람은 작용하고, 어떤 도덕관념도 없는 사람은 작용하기 어렵고, 한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다. 양심, 선악의 사람, 끝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질책은 역시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사회 (특히 현대문명사회) 는 사람들에게 도덕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 없고, 도덕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외적인 강제수단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은 선의의' 좋은 사람' 을 구속할 수 있을 뿐, 도덕의식이 없고 사악하며 양심을 잃은' 악인' 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법의 역할은 결국 국가의 강제력에 달려 있다. 법과 다른 사회 규범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그것이 국가 강제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의 출현과 존재

지금 그것은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법은 국가 의지의 구현이다. 법을 준수하는 주체가 국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때, 국가는 각종 강제 조치를 사용하고, 심지어 국가 폭력 기계를 가동하여 각종 위법 범죄 주체에 대처하여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하여 권리 주체의 권리 실현을 보장할 것이다. 바로 국가의 강제력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무조건적이다.

우리는' 생명의 시작, 인성본선' 을 비판하고' 인성본악' 을 찬성하지 않는다. 유물론자들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인간성은 선악이 없고 사람은 사회관계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성은 먼저 그것의 사회성에 있고, 인간의 선악은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다. 오늘날의 현실 사회에는 선과 악의 두 가지 행동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관념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선과 악의 두 가지 행동 경향과 관념의 영향을 받아' 주근자 빨강' 이 될 수 있다. 먹에 가까운 자는 검다. "현실 생활 속의 사람은 인간성에 선함과 악의 성향, 혹은 둘 다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그러므로 도덕만으로는 악을 억제하기에 부족하고, 법만으로는 선을 키우기에 부족하다. 법과 도덕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법치와 덕치를 병행해야 사회인성의 객관적 실제에 부합하고 현대사회 통제의 객관적 요구에 부합하며, 결국 국가와 사회의 장구안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간 문명의 발전, 계급 차이의 제거, 국가의 멸망, 법도 소멸되고, 그 기능과 역할은 결국 도덕과 선량한 풍속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자질이 보편적으로 향상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생산력의 고도로 발전하다. 계급과 국가의 멸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주 먼 일이다. 따라서 현재 법치와 덕치도 병행해야 한다.

법치와 덕치를 강조하는 것도 통치계급의 법과 도덕이 항상 서로 보완되는 것이다. 상부상조하다. 양방향 상호 작용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다. 사회주의 법과 사회주의 도덕 사이에서 특히 그러하다. 한편으로는 도덕은 법의 윤리적 기초이며, 어떤 좋은 법률도 어느 정도의 좋은 도덕적 가치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시에, 좋은 법의 운행은' 좋은 관원' 에 더 의존한다. 사법과 법 집행인의 도덕수준과 직업양심은 법이' 책의 법률' 에서' 행동중의 법률' 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크게 지탱하고 있다. 반면에, 법률 조정과 유지의 질서. 정화 된 환경은 도덕적 형성의 깊은 토양이되었습니다. 사회의 주류 도덕과 그 원칙이 법률의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흡수되고 시행될 때, 법률 활동과 도덕 생활은 하나가 될 것이다.

법치국과 덕치방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역사와 현실을 깊이 반성하고, 법과 도덕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인식하고, 법치와 덕치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론과 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잘못된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 하나는 법의 만능에 반대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방법'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도덕 만능론에 반대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일종의 미덕'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덕치를 인치와 동일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인간 통치는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고 무한히 과장하여 중앙집권전제제도를 위해 봉사하는 치국 이념이다. 그것은 노예 사회와 봉건 사회에서 성행하며, 본질적으로 이상주의의 영웅사관으로, 민주법치의 치국 이념과 상반된다. 그래서 그런 사고는 덕치를 제창한다. 도덕을 중시하다. 정신문명 건설을 강조하는 것은 인치이며, 민주법치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는 근거가 없고 매우 잘못된 것이다. "양법" 은 일정한 도덕적 기준과 가치 판단에 근거한 법이다. 동시에, 좋은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좋은 관원' 도 있어야 한다. 법률의 적용과 시행은 인민 군중의 기본 법치 관념, 법률의식, 법률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반면에 덕치국,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법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도덕을 발양하려면 좋은 사회치안 상황과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위법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정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법 시행 과정은 법에 포함된 도덕기준과 가치관을 세계에 전시하고 전파하는 과정이다.

(원래 "이론의 최전선" 2002 년 제 6 호에 실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