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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회피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1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6 장. 제 16 조 판사 사이에는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근친관계가 있으며, (1) 같은 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2) 같은 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판사, 보조판사 (3) 같은 1 심 법원의 원장, 부원장, 판사, 보조판사 (4) 상하인민법원장, 부원장. 제 17 조 판사는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2.20 1 1 최고인민법원은' 배우자 자녀가 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원 지도 간부와 재판집행직 법관직회피에 관한 규정 (재판)' 을 발표했다. 제 1 조 인민법원 지도 간부와 재판집행직 판사의 배우자, 자녀가 본 법원 관할 구역 내에서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회피를 실시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법원 지도 간부라고 부르는 것은 각급 인민법원 지도부 구성원과 재판위원회 전임 위원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재판집행직 판사는 원급 지도직을 맡지 않은 각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과 입건, 재판, 집행, 재판감독, 국가배상 등 부서에서 재판집행에 종사하는 판사와 집행인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집업 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은 로펌을 설립하여 변호사 신분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기타 유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많은 경우 판사나 대리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퇴심 제도의 퇴심 원인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법정 범위 내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1)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다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피에는 자기 회피와 응용 회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심원은 법관이고 배심원의 회피는 법원장이 결정한다. 형사소송 중: 제 30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의 회피는 각각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민사소송: 제 47 조: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회피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판사가 자발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즉, 사건을 맡는 법관은 자신이 회피제도의 법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는 것이다. 즉, 당사자는 판사가 회피제도의 법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두나 서면으로 그 기피 사건의 심리를 신청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판사는 어떻게 스스로 회피를 신청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에 따르면 판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또는 통역사 (4) 본 사건의 변호인, 소송 대리인과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다. (5)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술한 상황을 발견한 것을 발견하면 본원장이나 재판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 주동적인 회피란 법관, 검사, 정찰원 등 기피한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법정회피가 나타나면서 자진적으로 소송 활동 철회를 요구하다. 배심원은 법관이고 배심원의 회피는 법원장이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 30 조: 재판관, 검찰, 정찰원의 회피는 각각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 47 조: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재판에서 탈퇴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판사가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것이다. 즉, 사건을 맡는 판사는 자신이 기피 제도의 법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탈퇴를 제안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는 심판원이 기피 제도의 법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두나 서면으로 기피 사건의 심리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은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 제출 후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별 관심 분야: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기피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원래 결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결정을 내린 조직이나 개인은 3 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28 조 규정에 따르면 기피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정에 불복하고 재판을 재개하기 전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속하지 않는 철회 신청을 기각할 권리가 있으며,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회피 신청자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당정 복의를 신청한 경우, 합의정은 휴정을 선언하고,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후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0 조는 결정 철회 전에 얻은 증거가 유효한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 제 2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로 결정 철회 전에 얻은 증거와 시행된 소송이 유효한지 여부는 검찰위원회 또는 검찰장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