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국이 확정한 업무계획에 따라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및 베이징 직속 기관의 재무수지의 진실, 합법적, 이익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2) 국가감사국이 조직한 특별 감사와 감사조사에 참가한다.
(3) 국무원 각 부처의 내부 통제제도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의 내부 감사감독을 추진한다.
(4) 감사청에 감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문제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의 재정경제관리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적시에 보고한다.
(5) 감사기관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완성하다. 제 6 조 감사국을 파견하여 감사법에 규정된 감사 절차에 따라 국무원 각 부처, 직속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1) 감사국을 파견하여 감사와 감사조사를 실시할 때 감사국의 통일된 요구에 따라 연간 감사 프로젝트와 감사조사 프로젝트 계획을 제정하여 감사국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2) 감사기관을 파견해 낸 감사보고서는 규정에 따라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감사보고와 감사기관의 서면 의견을 감사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감사기관을 파견하여 직권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견을 제출하고, 감사결정을 초안하고, 감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4) 감사국을 파견하여 국무원 각 부처가 발표한 재경 규칙과 방법을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저촉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처리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감사국 연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5) 감사국을 파견하여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통지서, 감사의견서 및 감사결정은 감사국에서 직접 하달한다. 각 부처 소속 단위의 감사, 감사통지서, 감사의견서 및 감사결정은 감사국을 파견하여 감사업무계획이나 감사국 감사업무회의에 따라 하달하고 감사청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7 조 파견 기관은 일반적으로 그 감사 관할 범위 내에서 감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감사국이 조직한 특별 감사 및 감사 조사에 참여하여 감사국이 제출한 기타 사항을 감사 관할 및 감사 분업에 구애받지 않고 완료합니다. 제 8 조 감사국을 파견하여 감사 관할 범위 내 각 부서, 각 부서의 지도부를 파견하여 당 중앙, 국무원 관련 방침 정책을 관철하는 업무회의에 출석하고 참가한다. 부서에서 개최 한 전국 업무 회의; 감사 감독과 관련된 다른 회의도 있습니다. 제 9 조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및 베이징 직속 기관은 관련 파견감사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각 부서가 소속 기관에 회답한 예산; 국세 등 재정소득 징수 부서와 예산수입이 있는 임무 부서의 연간 소득 계획; 중앙 재정 분배 기능 부서의 경제 업무 및 재정 예산 지표 분배에 참여
(2) 각 부서의 예산수지 집행 및 기타 재정소득 계획 완성에 대한 월별, 연도 및 결산, 예산외 수지 상황
(3) 종합 재정, 금융 및 경제 업무 통계 연례 보고서, 브리핑, 재정, 예산, 금융 및 경제 업무 관리 규정
(4) 베이징시 각 부처 및 소속 단위의 연간 재정수지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월보, 연보 및 결산;
(5) 각 부서가 편성한 본 부서의 결산 초안. 제 10 조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및 베이징 직속 기관은 감사국 파견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감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와 자료가 진실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법 규정을 위반하고, 감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파견된 감사국이나 감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비판경고를 할 수 있다. 시정을 거절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