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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조금 법률 및 규정
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의거한다.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1.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2. 경작지 배치 보조비를 징수하여 필요에 따라 배치한 농업 인구의 수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토지 보상 프로젝트

1. 토지보상비는 토지가 징수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토지 단위의 경제적 보상입니다.

2. 토지단위는 토지 취득으로 인한 잉여 노동력에 대해 지급한 안치보조비와 보상비를 지급한다.

3. 부착물보상비는 토지 징수로 토지에 징수된 주택 및 기타 시설 등 부착물이 훼손되어 토지기관에서 징수한 사람에게 지급한 보상비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국가에 징용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비는 매우 많은데, 예를 들면 가장 흔한 보상비는 토지 자체와 지상 부착물 비용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토지 징수를 신청하려는 경우, 징수된 토지 현황 조사와 사회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징수 범위, 토지 현황, 징수 용도, 보상 기준, 배치 방식, 사회보장 등을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 (진), 마을, 촌민팀 범위 내에서 최소 30 일 이상 공고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촌민위원회를 들어야 한다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대다수 회원들은 징집보상안방안이 법률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청문을 조직하고 법률법규규정과 청문 상황에 따라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관련 비용을 산정하고 시행하고, 충분한 액수를 확보하며,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와 보상 배치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개인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징발 신청시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관련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을 보상하고 농촌 촌민거주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호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