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처에게 돈을 줘도 될까요? 많은 것들이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일단 감정이라는 단어가 관련되면 어마하게 되고, 사람 사이의 감정 자체는 신비로워진다. (조지 버나드 쇼, 감정명언) 그래서 지금 재혼 가정이 많은데 남편이 전처에게 돈을 줄 수 있나요?
남편이 전처에게 돈을 줘도 될까요? 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전처를 따라가면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거나 이혼 합의서에 매달 전처에게 주는 돈이 있으면 그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이혼 합의서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전처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법이 없다. 만약 너의 남편이 주동적으로 준 것이라면, 너는 너의 남편을 제지하고 더 이상 주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남편은 줄곧 전처에게 돈을 주었다. 너는 왜 돈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내야 한다. 돈을 주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면 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남편이 전처에게 돈을 준다면, 그것은 그가 아이의 부양비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 돈은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 너는 막을 수는 없지만, 너는 지지해야 한다. 그와 전처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의 남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는 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전처의 생활이 어렵다면, 너의 남편은 그녀를 지지할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설득하고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너의 남편의 전처가 한때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지금 그녀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도리를 따지기 때문이다.
나의 남편은 나를 등에 업고 전처에게 돈을 주었다. 내가 그것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의 규정에 따라 한쪽이 한 증여는 법정취소 이유 없이 회수할 수 없다. 단, 재산분배협정 중 부부 재산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남편이 전처에게 준 돈은 너희 부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줄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다. 부부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부부는 같은 재산의 모든 점유율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따라서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 미정 행위이며 증여된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상생활의 필요성 외에 부부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부가 평등하게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 (1) 임금, 보너스, 노동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남편이 전처에게 돈을 줘도 될까요? 2 남편이 이혼한 후 줄곧 전처에게 돈을 주면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 전처에게 주는 돈이 정상적인 부양비라면, 현직 아내는 전처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만약 남편과 전처가 아이를 가지고 있고, 아이가 전처에 의해 양육되고, 이혼해도, 아이는 여전히 남편의 아이이고, 남편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만약 남편이 전처에게 지불한 비용이 이혼할 때 약속한 부양기준이나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의 액수에 달한다면, 남편이 준 돈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민법전 제 1085 조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부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간혹 요금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것은 인지상정이며, 보통 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전처에게 주는 돈이 이혼시 약속한 배상금, 보상금, 할인 등 비용이거나 법원 판결이나 조정의 배상금, 보상금, 할인 등 비용인 경우 현직 아내는 전처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혼 합의서, 판결서, 조정서 등 이혼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며 양측 모두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들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전처에게 주는 돈이 불합리하고 액수가 크다면 현직 아내는 전처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재산 약속 없이 부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가족 필요나 개인 지출로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당사자는 배우자 측과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측은 상대방이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 화제와 함께 현직 아내는 전처를 기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남편이 전처에게 돈을 줘도 될까요? 3 남편이 전처에게 준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약 아이가 있고 여자가 키운다면, 남자는 반드시 아이의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양비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이며 부모의 의무이며 반드시 부모가 지불해야 한다. 아동 보육비의 액수는 아동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민법전 제 1084 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가 된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 》.
아동 보육비의 액수는 아동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