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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노동 보호 조치
법적 주관성:

첫째, 여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과 업무 (이하 노동) 에서 여직자가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고 여직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며 이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국 인민과 중국 내 모든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이하 총칭 단위) 의 여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여성이 노동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부서는 여직원 모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산기, 수유기의 기본임금을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 조는 여직원이 광산 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및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는 여직원이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소재한 부서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 또는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정상 근무일 이외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지 마십시오. 원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부의 증명서에 따라 그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배정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7 개월 포함) 여성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근무 시간은 일정한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직원이 근무시간 내에 산전 검사를 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 8 조 여직원 출산휴가는 90 일이며, 그중 출산 전 휴가는 15 일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휴가가 15 일 증가한다. 여직원이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한 경우, 그 기관은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9 조 만 1 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여직자는 반당 두 번의 수유 (인공수유 포함) 시간을 한 번에 30 분씩 주어야 한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 각 반의 여공들의 두 가지 수유시간은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유 수유 시간과 본 부서에서 오가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제 10 조 여성 근로자는 수유기 동안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야근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여직원이 많은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영업이나 합동경영 형식으로 여직원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탁아소, 유치원 등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립해 여직원의 신체위생, 수유, 유아 관리 등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야 한다. 제 12 조 여직원 노동보호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해당 부서의 주관 부서나 현지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직원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3 조이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단위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는 상황의 경중을 고려하여 행정 처분을 내리고 침해 된 여성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명령 할 것을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각급 노동부는 본 규정의 집행 상황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 각급 보건 부문, 노동조합, 부인연합은 본 규정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여직자는 국가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고, 그 노동보호는 국가 관련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6 조 여직자는 생리 특성 금기로 노동에 종사하는 범위는 노동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8 조이 규정은 노동부가 해석한다.

법적 객관성:

광둥 () 성 여직원 노동보호 시행 세칙은 다음과 같다. 광둥 () 성 인민정부 제 1 조는 여직원 노동보호 업무를 잘 하기 위해 국무부가 반포한' 여직원 노동보호 규정' 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모든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민소유제 및 집단소유제 기업사업단위,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향진기업, 사기업, 자영업자의 여직원 (고정공, 계약직 근로자, 임시직, 계획외 용공 포함) 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여직자는 임신, 출산, 수유기 동안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기본급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여직자는 생리 기간 동안 하역이나 취급 등 중육체노동과 고공, 저온, 냉수, 야외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혼인검사를 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 5 조 여직자는 임신기와 출산휴가 기간 동안 (1) 중체력노동, 유독유해 작업 또는 유산, 조산, 기형을 일으키기 쉬운 기타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여직은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2) 임신한 여성 직원 5 명 이상이 있는 직장은 조건부로 임산부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7 개월 포함) 의 여직원은 매일 한 시간의 휴식시간을 즐기며 근무시간을 부과하며 야근과 초과근무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서 있는 일에 종사하는 여공은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3) 정기적 인 산전 검사를 허용하십시오.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하는 것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4) 본 기관의 의료기관이나 지정기관에서 산전 검사와 출산을 할 때 해당 기관은 검사, 출산, 수술, 입원, 약품의 전액을 부담한다. 비용은 원래 의료 기금 채널에서 지불합니다. (5)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그대로 지급돼 기존 복지 대우와 출석 평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 조 여직원 출산 휴가는 90 일이며, 그중 출산 전 휴가 15 일이다. 출산할 때 조난산 (예: 제왕절개수술, 회음부 3 도 파열) 과 같은 출산휴가는 30 일 증가할 수 있다.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은' 광둥성 가족계획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늘린다. 제 7 조 여직원이 임신한 지 4 개월 미만인 유산은 의료부의 의견에 따라 15 일에서 30 일 사이의 출산휴가를 준다. 유산한 지 4 개월 이상 (4 개월 포함) 에는 42 일 출산 휴가가 주어진다. 제 8 조 휴가가 끝난 후, 여직원이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이 신청하고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아기가 만 1 세가 될 때까지 수유휴가를 쉴 수 있다. 수유휴가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본인의 표준임금보다 75% 이상 낮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9 조 여직자의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 출근할 때는 1 ~ 2 주간의 적응 시간을 주어 원래의 노동 정액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의무부서의 증명을 거쳐 출산 휴가 기간을 초과하는 대우는 근로자의 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는 만 1 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여직원이 야근을 하거나 수유기간 동안 야근을 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여직자는 갱년기 증후군으로 원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며, 단위는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합한 일을 임시로 배정해야 한다. 제 12 조 여직원이 많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아 여직원 보건과 탁아소, 유치원 등의 시설을 점진적으로 건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생산장소를 새로 짓고 확장, 개조할 때' 공업기업설계위생기준' 의 요구에 따라 여직원 보호시설을 엄격하게 설계하고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여직자의 노동보호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국무원이 반포한' 여직노동보호조례' 와' 광둥성 노동안전위생감찰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여직원이 가족계획법과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광둥성 가족계획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5 조 각급 노동부는 본 방법의 집행 상황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 각급 보건 부문, 노동조합, 부인연합은 이 방법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본 방법은 198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87 년 7 월 20 일 광둥성 보건청 노동국 총노조 부녀연합에서 광동위 [1987]4 14 호 "시행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