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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해양 환경 보호 조례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시 관할 해역에서 항해 탐사 개발 공사 건설 생산 관광 과학 연구 등의 활동 및 본 시 연해 육지에서 해양 환경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와 개인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시의 관할 해역 밖에서 전 단락에 규정된 활동에 종사하여 본 시의 관할 해역에 오염과 해양 생태 파괴를 일으키는 것은 국가의 관련 규정과 본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해양 환경 보호 업무를 본 시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켰다. 해양 환경 보호에 유리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해양 환경 보호와 경제 사회 발전을 조율하다.

빈해 신구 인민정부는 국가와 본 시의 해양 환경 품질 기준과 해역 환경 품질 규정에 따라 해양 환경 보호 목표와 임무를 이행하고, 과학적으로 해역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하고,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는 국가 관련 규정 에 따라 중점 해양 생태 기능 구역, 생태 환경 민감구 와 취약 구역 에 생태 보호 홍선 을 긋고 엄격한 보호 를 실시한다. 제 5 조 시 생태 환경 주관부는 본 시가 해역 해양 환경 보호를 관할하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 환경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육원 오염물, 해안공사 건설 프로젝트, 해양공사 건설 프로젝트, 해양 투기 폐기물 및 기타 해양 개발 활용 활동으로 인한 해양 오염 피해를 방지한다.

시 해양 행정 주관부는 해역 동적 감시, 해양 생태 복원 및 생태 보호 보상 조직, 해양 자연 보호 구역 및 해양 특별 보호 구역의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사관리기구는 항구 수역 내 비군용 선박과 항구 수역 밖의 비어업, 비군용 선박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오염 사고 조사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관할 수역에서 항행, 정박, 작업을 하는 외국 선박으로 인한 오염 사고를 검사하고 처리하다. 선박 오염 사고가 어업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시 어업 행정 주관부는 조사 처리에 참여해야 한다.

시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시 어항수역 내 비군사선박과 어항수역 외 어업선박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어항수역 생태환경 보호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해사관리기구 조사 처리 이외의 어업오염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시 수도 교통 등 행정 주관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해양 환경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빈해 신구 생태 환경, 해양, 어업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해양 환경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해양 환경 보호는 과학 계획, 육해 조정, 예방 위주, 예방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해양 자원 개발과 생태 환경 보호의 결합, 해양 환경 개선과 육원 오염 통제를 결합한 해양 환경 보호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와 빈해 신구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자금 투입을 늘려야 한다.

본 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 생태 복구 자금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8 조이 도시는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자원의 종합 이용, 청정 생산 및 해양 환경 오염 방지를위한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한다. 제 9 조 시와 빈해 신구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해양 환경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해양 환경 보호 및 개선, 해양 환경 오염 검거 및 제지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해당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제 2 장 해양환경감독관리제 10 조 시 생태환경주관부는 시 해양, 발전개혁부문, 해안신구인민정부와 함께 전국과 본 시의 해양기능구역, 전국 해양환경보호계획, 중점 해역 지역 해양환경보호계획에 따라 전 시 해양환경보호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생태 환경 주관부는 본 시의 해양 환경 품질 상태와 경제 기술 조건에 따라 국가 해양 환경 품질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본 시의 해양 환경 품질 기준을 제정하여 시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시 생태 환경 주관부는 국가 환경 모니터링 규범과 기준에 따라 본 시 관할 해역의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해양 환경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해양 환경 품질을 생태 환경 공보에 포함시키고 발표해야 한다.

시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시의 해양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본 시의 해양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의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 환경 조사와 평가를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조사평가 내용은 주로 해양생물자원, 해양생태상태, 중점 해역, 주요 해강 오염물 배출 등 기초정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