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인신상해 보상 범위
인신상해 보상 범위
법적 주관성:

인신피해 보상 범위: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 피해자는 인신상해로 발생한 것으로, 오공이 줄어든 수입으로 배상을 한다. 장애를 일으킨 피해자는 장애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인신손해배상이란 행위자가 타인의 인신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지는 일종의 침해책임방식을 가리킨다. 인신손해배상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물질적 인신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행위자가 타인의 생명건강권 침해로 인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16 조에 따르면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은 타인의 인신손해 배상을 침해하는 일반 범위다. 1, 의료비 (등록비, 검사비, 약비, 치료비, 재활비 등).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서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간호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비용입니다.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3.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교통비입니다.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4.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은 피해자가 부상으로 정상적인 업무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손실되거나 줄어든 일과 노동수입을 말한다.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5. 입원 급식 보조금은 지방국가기관의 첫 이전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생활보조기구 보상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후 장애보조기구 보상을 준비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8. 상해보상금은 피해자에 대한 장애 후의 특수한 보상 프로그램이다.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 L 년이 증가할 때마다 연령감소 1 세; 75 세 이상, 5 년 계산.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9. 장례비.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 생활비, 부양 가족 생활비는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18 세로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가 넘으면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고 인민 법원의 "적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