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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성 국가 휘트니스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건강 중국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전 국민 헬스 활동의 전개를 촉진하고 전 국민의 체질 건강 수준을 높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전민 헬스 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전 국민 헬스 활동의 조직과 전개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민 헬스는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사회 참여, 과학문명, * * 건설 * * 향유, 현지 여건, 대중 편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민은 법에 따라 전 국민의 헬스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국민이 전 국민의 헬스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전민 헬스 업무를 포함시키고, 전민 헬스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전민 헬스 업무 조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촌과 도시 지역사회 기층 공공스포츠 시설 건설 투자를 늘리고, 전민 헬스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기본 공공스포츠 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 전민 헬스 관련 업무를 잘 하고, 마을 (주민) 민위원회가 전민 헬스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 국민 헬스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와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단체들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 국민 헬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산업정책을 보완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산업배치를 최적화하고, 전국민 헬스 관련 산업과 소비 발전을 체육산업 등 관련 산업정책체계에 포함시켜 체육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스포츠 헬스 시장을 규범화하고, 공공생활수준에 적합한 스포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국민 헬스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양로, 관광의 결합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자질교육, 문화 번영, 건강 촉진, 민생 개선 등을 추진하는 데 국민 헬스의 역할을 한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는 경진 () 의 전 국민 헬스 () 활동의 협동발전을 촉진하고 다원화 시장 참여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경진 () 스포츠 산업의 일체화 발전과 전 국민 헬스 공공 서비스 자원의 균형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

성급 스포츠 주관부는 베이징시, 천진시 스포츠 주관부와 베이징, 천진, 허베이의 스포츠 업무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스포츠 산업 도킹 협력을 강화하고, 대형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조직하고, 경진, 허베이의 스포츠 헬스 레저권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올림픽 지식을 보급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고, 구기, 빙설, 무술 등 일정한 대중의 기초를 갖춘 운동 종목을 보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사회매체는 국민 헬스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공중 헬스 의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문명의 생활방식을 제창해야 한다.

사회자본과 사회력이 스포츠 시설 건설, 관리, 운영에 참여하고 전 국민 헬스 행사를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전민 헬스시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민 헬스시설의 계획, 건설, 유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전 국민 헬스시설에는 공공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주거구 체육시설, 영업성 체육시설과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내 체육시설, 전 국민 헬스활동을 위한 기타 건물, 장소 및 기구가 포함됩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스포츠 시설 부지를 국가 공간 계획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 계획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행정부는 자연자원 주관부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배치계획을 편성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조건부 장소는 전 국민 헬스 시설 특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연자원주관부는 주거구역 통제성 상세 계획을 조직할 때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배치 계획과 결합해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동급 스포츠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 및 성 관련 계획에 따라 공공경기장, 국민건강활동센터, 체육공원, 구구구구장, 헬스광장을 건설하고 공원, 광장, 공공녹지, 도시도로 등 지역을 활용해 등산보도, 자전거 도로, 도시녹색도, 헬스장비장 등 전 국민 헬스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농촌 공공 스포츠 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농촌 전 국민 헬스 시설 네트워크를 개선하다. 농촌 공공체육시설의 계획과 건설은 농촌 생산노동과 생활습관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 상업, 오락, 관광 등의 종합 개발 프로젝트에 전 국민 헬스 시설을 건설하여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전개하는 기능을 완성하도록 장려하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용을 보장하면서 낡은 공장 창고 구 상업 시설 등 유휴 자원을 이용하여 전 국민 헬스 시설을 개조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 13 조 신설주택구는 법률법규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하며, 전민 헬스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낡은 주택단지는 개조 과정에서 국가와 성의 관련 계획과 규정에 따라 전 국민 헬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