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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하천 관리 규정 (200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로관리를 강화하고 홍수방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로종합효과를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로관리조례' 및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우리 지방의 수로에 적용된다.

수로 안의 항로는 또한 항로 관리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하천 관리 범위: 제방이 있는 수로에는 양안의 제방 사이의 수역, 정비 공사, 사주, 여탄지 (경작지, 삼림지 포함), 행홍구,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 제방 보호구가 포함된다. 제방이 없는 수로는 설계 홍수 수위에 따라 결정되고, 계획 설계를 승인하지 않은 수로는 사상 최고 홍수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 제 4 조 수로자원을 개발하고 수해를 예방하려면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에 중점을 두고, 홍수방지의 전반적인 배치에 복종하고, 각 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전성 하천의 주관기관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로의 주관기관이다. 제 6 조 수로관리는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성 하천 주관기관은 성 전체의 주요 하천의 수로를 관리해야 한다. 다른 하천의 수로는 행정구에 따라 시 (지), 현 (시, 구) 수로 주관기관이 관리한다.

주요 하천의 묘사는 성 () 강 주관기관이 제기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7 조 수로의 홍수 방지와 청소 작업은 인민정부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각급 홍수 통제 지휘 기관은 수로의 홍수 방지 청소 업무를 조직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강 제방의 안전을 보호하고 홍수 방지 구조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의 수로주관기관과 수로감독관은 반드시 국내법, 법규에 따라 수로보호를 강화하고,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홍수방지파견 명령을 집행하고, 수로공사와 인민의 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하천 정비 및 건설 제 9 조 각급 하천 주관기관은 유역 종합 계획, 홍수 방지 기준, 항행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하천 관리 권한에 따라 하천 정비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1 급 하천 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강을 따라 도시가 도시 건설 마스터 계획을 편성할 때, 도시 하천 정비 전문 계획은 강 주관기관이 유역, 홍수 방지, 하천 정비 계획 조직에 따라 편성해야 하며, 상급 하천 주관기관의 승인 후 도시 건설 마스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수로의 정비이용과 수로관리 범위 내 건설은 수로정비계획에 복종하고, 하천의 안정과 홍수, 통항이 원활함을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수로 정비 과정에서 항로와 관련된 사람은 해운의 필요성을 병행하고 관련 설계와 계획에 대한 교통부문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교통부문의 항로 정비는 홍수 방지 안전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사전에 수로주관기관의 관련 설계와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하천 정비, 제방 강화 및 토양 채취는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현지 인민정부가 해결한다. 수로 정비가 증가한 토지는 국가 소유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이민 안치 및 수로 정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3 조는 수로에 교량, 부두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데,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강 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강을 가로지르는 파이프, 선로의 헤드룸 높이는 반드시 홍수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4 조 수리 건설과 발전, 수해 예방 치료, 하천 정비, 교량, 부두, 도로, 나루터, 파이프, 케이블 등 교차 강, 제방, 교차 강 건물, 시설, 건설 단위는 반드시 수로 관리 권한에 따라 공사 건설 방안을 강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기본 건설 절차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비준된 후, 건설 단위는 시공 안배를 하천 주관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15 조 제방에 새로 건설된 암거, 펌프장, 매설된 파이프, 케이블 등의 건물과 시설은 공사가 완공된 후에야 사용할 수 있고, 수로주관기관의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건물과 시설은 이미 제방에 건설되었으니, 수로주관기관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공사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 시공 기관에서 기한 내에 개조하거나 보수한다. 제 16 조. 제방이나 제방을 도로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수로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이 제방 구간의 노면은 교통이나 관련 부서가 건설과 유지 관리를 책임진다.

홍수 방지 긴급 차량을 제외하고 차량이 도로가 질척거리는 제방과 도로가 없는 제방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방 꼭대기를 가로지르는 각종 도로는 반드시 접근 도로를 채워야 한다. 제 17 조 국경강 (국경강, 성계강 제외) 과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강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상급 하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수로에 배수, 수저공사, 수로정비공사를 무단으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맞은편 해안이나 상류 하류에 해를 끼치는 배수, 물 차단, 수저공사, 수로정비공사는 원래 건설기관이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람은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