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 정신병이나 치매 환자의 간통행위에 대한 정성 분석. 정신질환이나 선천성 치매를 앓고 있는 여성은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의지력이 부족해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1984 년 4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강간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은 "정신병이나 정신착란 (심각한) 을 앓고 있는 여성인 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자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강간죄로 처벌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간헐적인 정신병이 발작하는 동안 여자 측 본인의 동의를 거쳐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강간죄의 성립조건은 (1) 강간 미수와 강간 미수의 경계다. 찾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여성과 간음을 범하고 싶지만 간음을 강행할 결심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구두로 요구하거나, 행동으로 도발하거나, 심지어 음란한 것을 포용한다. 여성이 옷 바지를 잡아당기는 것을 거부할 때, 그 행동을 멈추고 폭력, 강압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여성과 성관계를 강요한다. 강간 미수와 강간 미수를 구분할 때, 행위자가 폭력, 강압 등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 행위자가 제때에 자신의 행동을 멈췄는지, 행위자가 여성에 대한 태도를 멈춘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강간 추구 과정에서 잡아당기는 행위는 강간의 폭력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행동인은 자신이 인식이나 행동능력을 상실한 여성 정신병 환자나 여성치매 환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곳의 명지에는 명지와 추정이 포함된다. 행위자가 여자가 정신병자 (예: 화치) 인지 치매 환자인지 모를 경우 폭력적이거나 협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여성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2. 강간과 미혼남녀의 연애 과정에서 부정성행위를 정확히 구분한다. 미혼남녀가 연애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 처벌로 간주되지 않는다. 연애 과정에서 남자는 눈에 띄지 않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나중에 관계가 깨지고, 여자가 남자의 성폭행 상황을 신고한 것은 일반적으로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강간과 간통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간음은 쌍방이나 배우자가 있는 남녀 간의 부당한 성교이다. 이론적으로 강간과 간통은 구별하기 어렵지 않다. 강간은 여자의 의지에 어긋나고 간음은 여자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간통죄는 반드시 폭력, 강압 및 기타 강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간통죄의 주관적인 도구는 간통을 강요하기로 결심한 반면 간통자는 간통을 강요할 결심이 없다. 주목할 만하게도, 다른 사람과 간음한 일부 여성들은 일단 얼굴을 돌리면 관계가 악화되거나, 사건이 드러난 후 명예가 훼손되거나, 부부 관계가 악화되거나, 연애관계가 깨지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간음을 강간이라고 부른다. 강간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자세히 분석해야지, 여성의' 고발' 을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경우 (1)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간음하는 경우, 줄거리가 열악하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만 10 세 미만의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에게 해를 끼치는 것; (6)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제 241 조 제 2 항은 유괴된 여성을 매수하고 성관계를 강행하며 본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59 조 제 2 항은 직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군인의 아내를 강간하도록 강요하는 자는 본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300 조 제 3 조 조직, 사교조직 활용 또는 미신을 이용한 간음 여성, 재물을 속이는 사람은 각각 본법 제 236 조,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