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2 년 5 월 2 일, 차이나 모바일 북경사는 자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통신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 년 6 월부터 신주은행 표준카드 고객 15 원의 CMWAP 인터넷 패키지 처리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2005 년 7 월 업무 시작 당시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이 패키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용은 1 심 법원에 기소했다. 차이나 모바일 회사에 GSM0.230Mbps 표준에 따라 서명용 휴대전화 번호 xxxX (이하 사건 관련 번호) 의 정상적인 2G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요청했다.
서명용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용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1, QQ 그룹' 북신 속도 제한 전문 대응군' 스크린 샷은 15 원 무제한 패키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1 인칭 업무 매뉴얼은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질증을 거쳐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본안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차이나 모바일 회사가 2005 년 9 월 29 일' GPRS 제품 신주 GPRS' 서비스, 월비 15 원을 주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업무 조회 스크린샷을 예약합니다. 또한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서명용의 동의 없이 서명용이 모르는 업무를 주문했다. 8 월 5 일, 인터넷 명단에 데이터가 없어 서명용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3.202 1, 1 1 에서 202 1, 1 1 까지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다른 업무 기능이 정상적이고 무료임을 나타내는 업무 개통 및 비용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CMWAP 는 인터넷 모드, 즉 액세스 포인트가 2g 임을 나타냅니다. "2G/3G" 는 또는 의 관계로, 온라인을 기준으로 차이나 모바일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다. 3. 통화기록캡처는 차이나 모바일 회사 석경산지사 직원이 3G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심문을 거쳐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3G 네트워크는 이미 전반적으로 퇴망했다.
4. 세계통 38 호 (20 15) 차이나 모바일 통신유한공사 부서 (통지) 사본 ( 질증을 거쳐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이 문서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문서 내용은 원래 서비스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5.' 차이나 모바일 통신' 이라는 글씨가 찍힌 포스터 사진 두 장은 외부인이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촬영 장소와 시간은 알 수 없다. 그 중 한 가지 내용은 "차이나 모바일 3G 인터넷 직행 코스는 오늘부터 6 월 35438+00 부터 6 월 3 1 까지, 차이나 모바일 신규 3G 인터넷 직행 코스는 25 원 코스에는 월 500M 초대형 교통 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 원 패키지에는 매월 280M 초대형 트래픽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퍼 트래픽 멋지다! 쿤밍모바일 영업소는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합법적인 독서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사 내용이 바뀌면 차이나 모바일 통신그룹 운남유한공사 공고를 기준으로 하고, 또 다른 제목은' 데이터 다운로드, 미래, 너를 위해 온다' 로 2G3G0.230Mbps 이하' 웹 액세스',' 5M 음악 다운로드' 5 초 등이 포함돼 있다. 질증을 거쳐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내용도 차이나 모바일 회사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포스터 내용은 최고 속도일 뿐 인터넷 상황과 지역에 큰 요인이 있다. 번호를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해당 포장을 열어야 합니다. 차이나 모바일 회사의 상술한 발언에 대해 서명용은 쿤밍영업소에 속하지만 베이징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차이나 모바일 회사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1, 차이나 모바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고 스크린 샷은 관련 번호에 사용된 15 원 무제한 인터넷 패키지가 개통 시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고 다른 패키지나 서비스와 상호 배타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2. 또 다른 사건의 판결문은 법원 발효판결이 15 원 무한인터넷 패키지의 서비스 기준이 2G 네트워크라고 판단했고, 3G 인터넷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패키지 서비스를 개설할 때 표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3. 관련 번호 인터넷 상세 목록은 최근 6 개월 동안 모두 인터넷 기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계약에 따라 서명용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 질증을 거쳐 서명용은 공고 스크린샷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고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판결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 인터넷 목록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0.0KB 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명용이 인터넷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서명용은 쓸 수 없다. 서명용은 현재 인터넷을 하고 있지만 바이두를 포함한 모든 홈페이지는 열 수 없다.
1 심에서는 법원 조직 양측이 사건 관련 번호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테스트를 실시했다. 서명용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바이두 홈페이지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위챗 발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소송번호가 있는 휴대전화 카드를 차이나 모바일 회사 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위챗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고 차이나 모바일 회사가 제공하는 소애 2G 휴대전화에 설치해 바이두 웹페이지와 검색페이지를 열 수 있지만 여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양측은 2G 업무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합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2G 휴대전화 속도가 10K/ s 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줬고, 서명용은 2G 기준이 포스터 표준이라고 밝혔다.
1 심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반박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이 경우 서명용은 차이나 모바일 회사의 휴대전화 사용자이며 양측은 통신 서비스 계약 관계를 형성했다. 서명용은 차이나 모바일 회사에 월간 15 위안 무제한 트래픽 GPRS 인터넷 패키지 서비스 개통을 신청하고 해당 비용을 제때에 납부했다.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서명용에게 약속된 서비스 품질에 맞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명용은 차이나 모바일 회사에 사건 관련 번호에 대한 정상 2G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재개하라고 요구했고, 서비스 기준은 외부 GSM0.230Mbps 에 따라 제공되었고, 현장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사건 관련 번호는 느리지만 인터넷을 할 수 있었고,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서명용에게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명용은 GSM0.230Mbps 기준에 따라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준이 쌍방의 약속이나 차이나 모바일 회사가 약속한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법원은 서명용의 상술한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법과 계약 약속에 따라 서명용에게 합리적인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판결: 서명용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서명용 항소 요청: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개판한다. 사실과 이유: 내 핸드폰은 현재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할 수 없지만,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여전히 통화료를 공제하고 정상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는다. 서비스 계약은 일종의 불평등 계약이다. 관련 패키지가 일찍 등장해 당시 인터넷 속도에 대한 계약이 없었고, 차이나 모바일 회사도 사용자를 위해 2G 인터넷 속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상 경험의 법칙에 따르면, 나는 0 조 2300 억 달러가 쌍방이 합의한 기준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1 심 판결에 동의하고 상대방의 항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 심 기간 동안 서명용은 차이나 모바일 회사 고객총 리콜을 제출하여 인터넷 속도가 초당 128kb 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차이나 모바일 회사는 녹음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증명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인터넷 속도가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속도가 항상 특정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게다가, 1 심 법원은 사실 부분과 증거 일련 번호가 중복되었다고 인정했다. 2 심은 1 심에서 인정한 다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 심은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의 근거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이 경우 서명용은 차이나 모바일 회사가 GSM0.230Mbps 기준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가 정상적인 2G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복원했다고 고소했다. 심리를 거쳐 서명용은 이 기준이 쌍방의 약속이나 차이나 모바일 회사가 약속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휴대전화 인터넷 속도는 신호 강도, 모바일 단말기 등과 관련이 있다. 본안의 심리에 근거하여 1 심 법원이 서명용의 고소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 서명용의 항소는 본안에 대한 이의를 견지했고,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여 2 심은 지지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서명용의 항소는 성립될 수 없고 기각되어야 한다.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