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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정전할 권리가 있습니까?
부동산은 정전할 권리가 있지만, 단지 여러 차례 부동산비를 독촉한 후에 결실이 없을 뿐이다. 이는 업주가 집을 매입한 후 부동산이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업주의 권익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비를 내지 않고 물을 끊고 전원을 끌 수 있다.

1. 부동산은 물을 끊고 전기를 끊을 권리가 있습니까?

부동산은 물을 끊고 전기를 끊을 권리가 있다. 현재 일부 부동산 회사들은 유료관리가 편리하기 위해 보통 부동산 관리비와 유틸리티 번들링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관리비 지불을 거부한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회사는 통상 단수 정전 수단을 취한다.

1. 부동산 관리 회사는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업주는 공급국, 급수회사와 급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평행하고 독립적인 두 가지 법적 관계이다.

2. 부동산관리회사는 급수전기설비에 대한 수리보수일 뿐, 수력발전 공급자는 아니다. 물과 전기의 공급자는 급수 회사와 전력 공급국이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주와 급수회사, 공급국 사이의 급수전력은 일종의 계약관계이다. 업주가 계약 약정과 국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급수회사나 전기회사는 급수공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수 공급은 전력 공급 부문의 책임이다. 부동산 회사가 일을 이용하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만약 직접 단수가 끊어지면, 부동산 관리 회사는 틀렸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리 회사로서 동네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위원회, 거주위원회를 통해 체납된 업주들을 도와 사상작업을 할 수 있고, 재산비를 회수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부동산 회사는 소송 절차를 통해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업주로서 현지 부동산 관리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거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할 수 없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동네 업주의 급수공급 계약 상대는 급수회사와 전기공급 회사다. 민법 제 465 조와 제 64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력 사용자 (주택단지의 소유주) 는 수도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전 제공자 (즉 수전 회사) 는 계약에 따라 수전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 526 조에 따르면 업주가 유틸리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수전력회사는 당연히 단수 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급수전기회사는 물전기 대신 물전기 요금을 징수하도록 부동산 회사에 위탁했고, 업주가 물전기 요금을 체납할 때 물회사는 전기공급부서의 이름으로 업주를 위해 물전기를 끊을 수 있다. 전력 공급 부서가 물전기 대신 물전기 요금을 받도록 부동산 회사에 위탁하지 않으면, 물공급 계약 이외의 제 3 자로서, 당연히 업주를 위해 물을 끊을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 회사는 단수 정전으로 업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손상된 업주는 부동산 회사의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 관리 회사의 책임

부동산 관리회사가 부동산 관리비를 받으면 동네 업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의 인신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낯선 사람을 동네 안팎으로 쉽게 들여보내지 않고, 야간 순찰을 하며, 동네 공공시설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동네 녹화를 유지하여, 동네에 아름답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재산비 징수 기준

우리의 재산비 징수 기준은 1 급, 2 급, 3 급, 4 급 4 개 기준으로 나뉜다. 그러나 각지의 수거 기준은 약간 다르므로 부동산비의 구체적인 징수 기준은 현지 물가국에서 발표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의 요금은 대략 인민폐/월일 것이다. 평방미터, 인민폐/월. 평방미터, 인민폐/월. 평방미터와 인민폐/월. 제곱미터 (세금 포함).

규정에 따르면, 업주가 규정에 따라 부동산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은 무단으로 물을 끊거나 심지어 정전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민사 주체에게 일단 집을 구매하면 규정에 따라 재산비를 납부해야 한다. 날씨 등으로 인해 부동산이 계속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 부동산도 업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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