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어업 선박 등록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서가 속한 어항감독기관 (이하 등록기구) 은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어업선박 등록 및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어업 선박은 본 방법에 따라 등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행할 수 있다. 제 5 조 어업 선박은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 해외에 등록된 모든 어업선박은 원래 등록된 국적이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제 6 조 어업선박 소유자는 호적 소재지 또는 기업 등록지의 현급 이상 등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원양어업선박 등록은 어업선박 소유자가 소재지 성급 등록기관에 신청한다. 경중앙 직속 기업 소속 원양어업선박의 등록은 어업선박 소유자가 선박 소재지 성급 등록기관에 신청한다.
어선이 등록한 항구는 어선의 선적항이다. 각 어선에는 단 하나의 선적항만 있을 수 있다.
성급 등록기관은 본 행정구역 어업선박 관리의 실제에 따라 성급 이하 등록기관의 등록기관과 선적항 이름을 확정하고 대외공고를 해야 한다. 제 7 조 등록 기관은 어업 선박 등록부를 설립하고 어업 선박 등록의 내용을 어업 선박 등록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권리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어업 선박 등록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등록기관은 사무실에 등록사항, 근거, 조건, 절차 및 기한,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목록과 신청서 시범문을 공시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어업선박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 장 선명 검증 제 9 조 어업선박은 단 하나의 선명만 가질 수 있다.
근해어선, 과학고찰선, 교육실습선의 이름은 신청자가 어선망 지표를 신청할 때 제출한다. 성급 등록기관은 전국 해양어업선박 동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중복 이름, 동음, 규범에 부합하는 경우 어업선박망 색인 신청서에 선박명과 선적항을 표시해야 한다.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어업 선박망 지표 비준서' 는 상술한 선명과 선적항을 명시해야 한다.
공무선의 명칭은 농업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어업 선박의 명칭은 등록 기관이 농업부의 통일 규정에 따라 검증한다. 제 10 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어업선박 소유자나 임차인은 등록기관에 선명을 신청해야 한다.
(a) 어선의 제조 또는 수입;
(2) 상속, 증여, 구매, 경매 또는 법원의 발효 판결로 어업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선박의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c) 광선 조건으로 해외에서 어선을 임대하다. 제 11 조 어업선박명 승인을 신청하려면 어업선박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어업선박 소유자나 임차인의 호적부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어선과 어업 보조선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어망 도구 지표 비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어업 선박은 어업 선박 소유자가 보유한 양식증을 제출해야 한다.
(3) 해외에서 임대한 어선은 농업부의 임대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어업 선박의 명칭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변경 사유 및 관련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등록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 신청인 어업선박명 비준서를 발급하고 어업선박의 선적항을 확정한다. 비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13 조 어업 선박 이름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18 개월이다.
유효기간 내에 선박명을 사용하지 않은 어업선박명 검증서는 무효이며 어업선박 소유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신청해야 합니다. 제 3 장 소유권 등록 제 14 조 어업 선박 소유권의 취득, 양도 및 소멸은 본 방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