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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문제 ~
1. 범죄 대상과 범죄 대상의 관계와 차이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접촉: 범죄 객체로서의 구체적인 대상은 특정 사회관계의 물질적 표현이다. 범죄 객체인 특정 사람은 특정 사회관계의 주체나 참여자이다. 범죄자의 행위는 범죄 대상, 즉 범죄 대상, 즉 구체적인 대상이나 특정 사람을 통해 특정 사회관계를 침해하는 범죄 대상에 작용한다.

차이점:

첫째, 범죄 대상은 범죄의 성격을 결정하지만, 범죄 대상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범죄 대상은 교통수단이지만, 구체적인 범죄는 공공안전죄에 해를 끼치는 교통수단 파괴죄로 구성될 수도 있고, 재산 침해 범죄의 고의적인 재산 파괴죄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범죄 대상은 돈, 전기, 가구이지만, 범죄 행위는 모두 절도일 수 있다.

B, 어떤 범죄라도 범죄 대상을 침해할 수 있지만, 범죄 대상이 반드시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대상은 형벌에 의해 보호되고 범죄 행위의 침해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이다. 따라서 모든 범죄 대상은 반드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범죄 대상은 침범될 수도 있고 침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객체, 즉 공적 재물이 손해를 입는다고 하면 절도죄에서는 범죄 대상, 즉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했지만, 범죄 대상, 즉 공적 재물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물론 비싼 캐비어 스스로 먹으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C. 범죄 대상은 어떤 범죄 성립의 필수조건이며, 범죄 대상은 특정 범죄 성립의 필수조건일 뿐이다. 어떤 범죄 행위든 일정한 법익을 침해해야 사회를 해칠 수 있다. 비로소 범죄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범죄, 은폐성, 범죄 대상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범죄 성립의 필수 요소다. 범죄 대상은 불법 집회, 퍼레이드, 시위죄, 탈출죄와 같은 모든 범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대상이 있을 수 없다.

D, 범죄 대상은 감각이 감지할 수 있는 외적 사물이고, 범죄 대상은 추상적인 사고만이 알 수 있는 사물의 내면적 속성을 반영한다. 전자는 구체적이고 후자는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사기죄에서 범죄 객체인 사기된 재물은 구체적이고 관찰과 터치가 가능하며, 범죄 객체인 재산권은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형벌 중의 특수 예방과 일반 예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특수 예방과 일반 예방은 우리나라 형벌의 목적이다.

특수예방이란 형벌의 적용과 집행을 통해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하여 재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표현은 절대다수의 범죄자들이 자유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규제, 구속, 유기징역, 심지어 무기징역의 적용과 집행을 포함해 범죄자의 행동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시켜 범죄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둘째, 경제범죄, 재산범죄 및 기타 재물을 탐내는 범죄자들에게 재산형을 적용 및 집행함으로써 벌금의 적용 및 집행, 재산 몰수, 범죄자의 돈 박탈을 통해 재범죄의 물질적 조건을 약화시키거나 없애는 것이다. 셋째, 범죄자에 대한 자격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주로 정치적 권리 박탈을 적용 및 집행하여 정치적 권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넷째, 극소수의 범죄에 대해 극심하고 개조하기 어려운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과 집행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박탈하고 재범죄의 어떤 조건과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가장 잔혹한 형법 수단이지만, 사형을 보류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반드시 소살신중살의 원칙을 견지하고, 결국 사형을 중단해야 한다. 비록 필요하긴 하지만 분열 세력과 한강간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엄하고 무정한 사형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2. 특별예방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형벌로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즉시 사형을 집행한 범죄자를 제외하고, 형벌을 선고받은 모든 범인은 죄악을 작별하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형벌의 적용과 집행에서,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과 개조를 중시해 사회에 유용한 신인이 되어야 한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노동 개조이다. 범죄자들에게 생산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는 나쁜 습관을 고치고 점차 노동의 습관을 길러 나가도록 촉구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더 중요한 것은 노동 개조 과정에서 노동 개혁 기관은 또한 정치, 법률, 문화,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반드시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일정한 문화 지식과 생산 기술을 습득하여 앞으로 사회로 돌아가 자업자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그들은 자책감과 자기비판을 느끼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여 재범죄의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없앴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복역 경험을 통해 처벌의 힘을 느끼고 재범하지 못하게 한다. 후자는 사상 개조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형벌의 위압하에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면 형벌 특수예방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반 예방, 이른바 일반 예방이란 국가가 형벌의 제정, 적용, 집행을 통해 사회의 불안정한 분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다.

사회 불안정분자란 실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 즉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가리킨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악성, 자제력, 불량의식과 행동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여 범죄의 유혹을 받거나 범죄자의 부추김을 받기 쉽다. 일단 그들에 대한 교육을 늦추면, 그들은 쉽게 범죄의 길에 착수하여 범죄자들을 직접 처벌하고,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사회의 불안정한 분자에 대한 훈계와 구속을 하여, 그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깨어나게 하고, 범죄 생각을 단념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대다수를 위해, 국가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엄한 형법을 제정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범죄 행위의 심각한 사회적 해악성과 범죄를 처벌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법을 자각하고, 범죄와 싸우는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일반 예방은 특수 예방보다 더 복잡하다. 형벌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중점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1, 일반적인 예방과 형벌 적합성의 관계. 양형이 적당하다는 것은 형벌의 경중과 형사책임의 경중과 상응한다는 것이다. (현재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경형이고, 하나는 중형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 (예로부터 이 전통이 있다. 예를 들면 악을 처벌하지 않고 선을 찬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은 항상 죄형에 적응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즉, 형벌의 경량은 범죄자가 범한 죄와 맡은 형사책임에 부합해야 죄형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 일반적인 예방과 처벌의 개방성 사이의 관계. 형벌 공개란 국가가 형벌을 공개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형벌을 알리고 형벌을 이해하는 것이다. 형법전을 제정하여 범죄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확한 행동 규범을 대중에게 제공한다. 한편 대부분의 형사과정과 모든 판결이 공개돼 국민사법기관이 구체적으로 형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게 됐다.

3, 일반적인 예방과 처벌의 필요성 사이의 관계. 형벌의 필연성이란 모든 범죄가 반드시 형벌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은 사실상 범죄의 필연적인 법적 결과가 된다. 처벌의 필연성은 형법 제정뿐만 아니라 사법실천에도 나타나 범죄를 꾀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불안정한 분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4, 일반적인 예방과 처벌의 적시성 사이의 관계. 형벌의 적시성이란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사법기관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재판을 넘겨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형벌의 특수한 예방과 일반 예방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서로 보완한다. 특수 예방과 일반 예방의 목적은 반드시 어떤 범죄자에게 적용과 형벌을 집행하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선고할 때, 특수 예방과 일반 예방의 필요성을 병행하여 판결이 두 방면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방면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가짜 약 생산 판매죄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가짜 약의 생산 판매죄는 가짜 약의 생산 판매로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는 선별적인 범죄이고, 위조약 생산은 범죄를 구성하며, 위조약 생산죄이다. 가짜 약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짜 약을 판매하는 죄이다. 가짜 약의 생산 판매죄는 범죄를 구성한다.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약품관리제도와 시민의 생명건강이다. (이 죄의 대상인 가짜 약은 특히 인용약품을 가리키지만 수약과 기타 동식물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본죄의 대상은 가짜 약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객관적으로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제조, 가공, 수집, 소장하는 행위는 모두 가짜 약을 생산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어떤 원료로 제조하거나, 불합격약품을 가공하거나, 비약품을 약품으로 수집하고, 다른 약품을 보물로 삼고, 금지, 변질, 오염약품을 약품으로 수집하는 행위이다.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야 비로소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죄를 구성할 수 있다.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 부족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절 150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도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은 이 죄를 범하고, 양벌제를 실시한다.

(4) 주관적인 요소 본죄는 고의적일 수밖에 없다. 즉 행동인이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본죄의 필수요건이 아닌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고의로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참고: 위약은' 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약으로 분류되어 위약으로 처리된 약품과 비약품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가짜 약에 속한다.

1. 약품에 포함된 성분명은 국가약품표준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기준에 맞지 않는다.

2. 가짜 약을 비약품으로 삼다.

3. 다른 약으로 이 약을 사칭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가약은 보통 고가약으로 가장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게다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약품은 가짜 약으로 논처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1.

2, 승인 된 텍스트 생산을 얻지 못했습니다.

3, 변질은 약으로 쓸 수 없다.

4. 그것은 오염되어 약에 들어갈 수 없다.

뇌물죄의 구성 특징과 법범죄와의 차이를 논하다.

뇌물죄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남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본 죄는 행위자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은 뇌물죄의 객관적 방면의 중요한 구성이며, (1)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직권이란 국가기관과 그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실시할 자격을 말하며 특수한 형태의 권력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직위 범위 내의 권력, 즉 내 직위에서 한 가지 일을 직접 처리할 권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직권을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남의 재물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뇌물 수수 행위다. (2)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다. 직무와 관련된 편리함, 즉 직권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직권이나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청탁인으로부터 불법 재물을 요구하거나 보관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 3 자의 편의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친족 관계, 두 번째는 사적인 관계, 세 번째는 업무관계이다.

주체 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국가 직원이다. 또한 이 법 제 93 조에 따르면 국가 직원은 직권에 따른 국가 직원, 즉 국가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국가 직원, 즉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가 임명한 비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그리고 법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을 의임한다.

주관적인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위자의 고의적인 뇌물죄만이 뇌물죄를 구성한다. 과실행위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횡령죄: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범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인터넷에서 확인해 봤는데 정의가 있다. 정의가 정확하다면).

1, 침해 대상이 다릅니다. 뇌물죄의 직접적인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고, 횡령죄의 직접적인 대상은 공공재산 소유권이다.

2. 침범 대상과는 달리 뇌물 수수 대상은 공적 소유이고 횡령 대상은 공공재산이다.

3, 범죄 수단의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뇌물죄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고, 불법적으로 남의 재물을 요구하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는 것이다. 횡령죄는 횡령, 절도, 사기 등의 수단으로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처리한 공공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관적 범죄의 목적은 다릅니다. 뇌물죄는 타인이나 직장의 공공재물을 요구하는 것이고, 횡령죄는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