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약속한 계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계약법") 제 4 10 조에 따르면 의뢰인과 수탁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위탁계약이 특수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설립은 대부분 당사자의 특수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신뢰관계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한쪽 신뢰가 흔들릴 때 묻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의 관계가 가까스로 유지된다고 해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위탁 계약 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건원:' 계약법', 법률출판사 2003 년판, 463 면. 이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제는 계약 해지의 일반 규정을 따르는 것 외에도 다른 계약과 다른 특별규정을 부여받았다. 즉, 위탁계약의 어느 쪽도 언제든지 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 10 조? 의뢰인이나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 여기요? 수시로 모시겠습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 해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됩니까? 종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같다. ] 및' 계약법' 제 4 10 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어떤 위탁계약에도 적용되지만, 법률 규정에는 이런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당사자가 상호 신뢰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계약법' 은 계약 해지에 대한 총칙을 갖고 있으며, 위탁계약 쌍방은 총칙에 따라 각자의 권리 의무를 약속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계약법' 은 당사자에게 수시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다른 법정이나 약정의 내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 실제 결과는: 계약을 위탁한 당사자가 가능한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는가? 원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면, 반드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관행은 이런 자의적 해지권을 행사하면 때때로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약책임 해결, 특히 손해배상 분쟁이 법원이 직면한 엄중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계약법은 임의 해지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탁 계약의 임의 해지권을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계약임의 해지권을 위탁한 몇 가지 문제.
우리나라 계약법 제 4 10 조는 의뢰인이나 수탁자가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해지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 외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법은 종종 어느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대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위탁계약이 기한이 있든 없든, 위탁사무의 처리가 종결됐든, 위탁계약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어떤 이유가 있든, 쌍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위탁계약이 해지권 행사에서 다른 계약과 비교해서 독특한 점이다. 실제로 계약 해지를 제안한 당사자는 종종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지만, 이러한 이유와 성립 여부는 계약 해지 후의 책임에만 영향을 주며 계약 해지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의 이 모호한 규정은 실천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위탁 계약 중 한 당사자가 미리 약속한 임의 해지권 조항의 효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법원은 위탁 계약의 임의 해지를 처리할 때, 늘 예를 들면? 중대한 원인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까? 다른 조항의 효력은 논란이 있다. 즉, 합의가 법정의 수시로 종결권을 배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일부 법원은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사자의 약속이 수시로 권리 해지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4) 중민이종자 제 373 호 판결불 참조. 광둥 익발 로펌 대 통위유한공사 사건 일부 법원은 당사자가 해지를 제한하는 약속이 무효로 간주되어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대한 이유 없이 협의를 해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도 법정해지권을 누려야 하며,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경중해부동산개발유한회사, 중경서치 부동산 고문유한회사, 충칭시 제 1 중급인민법원 (2004) 우이종민 종자 제 366 호 민사판결문 참조. 쌍방의 위탁 판매 계약에서는 중대한 이유 없이 위탁 판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약속했다. 1 심 법원은 협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고객이 언제든지 종료할 권리를 부정했다. 2 심 법원은 의뢰인이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 후 의뢰인은 수탁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그러나 수탁자는 증거가 없어 법원이 지지하지 않음),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닌 매각된 주택 부분의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 ]. 우리 법원이 사법실천에서 아직 통일된 관점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위탁 계약이 유상과 무상을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우리나라' 계약법' 의 위탁 계약은 유상 위탁 원칙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 위탁 이외의 자유 위탁 원칙에 근거한 것인지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 한세원 교수는 중국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과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계약위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유상은 예외다. 고복평등학자들은 우리나라 계약법중의 위탁계약이 유상 원칙에 기초하고 무상을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세원 참조:' 계약법개론', 법률출판사 2004 년판, 598 면; Gaofu 평화 왕 lianguo: 위탁 계약? 징계 계약? 중개계약', 중국법제출판사, 최건원 참조:' 계약해지문답',' 법학' 2005 년 9 호 포함.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계약법 제 406 조에 따르면 위탁계약은 유료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 개념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이 성립되고 발효되면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고 같은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비차별성은 실천 중 일률적인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상업위탁 계약에서 임의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민법의 공평한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임의 해산권 행사에 대한 배상 범위는 불분명하다. 계약법' 은 계약 해지와 사유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책임을 분담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손해배상이 관련될 때만 언급됩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손실? ,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어? 실제 손실? 사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의적인 위약이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하고,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법적 해지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민사책임은 성격, 정도, 결과에 있어서 위약 책임과 동일시될 수 없다. [허: 법정해지권을 행사하는 민사배상 책임,' 민상사재판안내서' 2005 년 2 호. 일부 학자들은 이런 관점이 상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이 고의로 위약하거나 다른 쪽이 위약 행사로 법정해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위약측의 위약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한쪽이 위약을 위반하지 않고 제멋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할 뿐이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위약 책임과 법정 해지로 인한 법적 책임의 차이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규정도 없고, 양자가 성격, 정도, 결과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증거도 충분치 않다. -응? [말, 펑카이: 위탁 계약의 배상 책임을 임의로 해지합니다.' 동양법' 2009 년 3 호, 106. 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손해배상에 가용 이익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현재, 많은 학자들은 계약법 제 97 조: 계약이 해지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행 종료, "계약법" 제 97 조 규정 때문에, 계약 해지 후 법정 손해배상은 실제 손실만을 의미할 뿐, 이용 가능한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이미 이행했고,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회복과 기타 구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 위탁 계약의 이용 가능한 이익은 종종 계약 소득이나 보상에 대한 쌍방의 약속이며,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의 결과이다. 계약이 이미 해지된 이상 계약에 따라 보수나 복지를 요구할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계약법 제 97 조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실? 실제 손실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만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계약은 형식적으로 쌍방이 합의한 결과이지만, 본질적으로 쌍방의 이익 교환일 뿐, 위탁계약도 예외는 아니다. 쌍방이 계약을 수락하고 상대방이 예정대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내재적 원인은 미래 계약이익에 대한 기대이며, 외적 원인은 계약에 합의된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보호를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제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요약하자면, 배상 범위는 계약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