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서남정법대 대학원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남정법대 대학원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구 정치 대학원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서구 정치의 문건이다.

서남정법대 학생 전국 학자금 대출 실시 방법.

제 1 조 국가학자금 대출은 당 중앙, 국무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 지원정책체계를 보완하고 일반고등학교 가정경제난생 지원력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교육부, 재정부,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문건 정신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전국 학자금 대출은 정부 주도, 재정 보조금, 재정 및 고교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여 보상을 하고 은행, 교육 행정부, 고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은행 대출이다. 대출 학생은 대출 보증이나 담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제때에 상환을 약속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출학생은 학교를 통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재학기간 등록금, 숙박비, 생활비의 부족을 메우고 졸업 후 할부로 상환한다.

제 3 조 전국 학자금 대출 기한은 대출자 졸업 후 6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졸업 후 학위를 계속 공부할 때 대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제 4 조 전국 학생 대출 금리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법정 대출 금리와 국가 관련 금리 정책에 따라 집행되며, 복리를 따지지 않고 부유해서는 안 된다. 전국 학생 대출 금리는 중국 인민은행 금리 정책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경영은행이 적절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대출금을 미리 돌려주는 경우, 취급행은 대출 실제 기한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미지급이자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5 조. 100% 대출학생의 재학기간 이자는 재정보조금으로, 졸업 후 이자와 벌금은 본인이 전액 지급한다.

제 6 조 학자금 대출자는 매 학기당 대출액이 원칙적으로 6,000 원을 넘지 않으며, 대출액은 등록금 지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우리 학교의 연간 대출학생 수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우리 학교 그해 학생 총수의 20% 이내로 결정되며, 각 계층의 학생 비율은 학부생과 전문과생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동시에 3 학년 학생을 위주로 비례가 그들에게 기울어졌다. 본과 1 학년 학생 대출 비율은 각 학원 대출자의 80% 이상이다.

제 8 조 우리 학교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 전문과생, 제 2 학사학위 학생은 국가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국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

(2)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가 국가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위법과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다.

(4) 열심히 공부하면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다.

(5) 가정경제난으로 재학 중 소득이 학업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본비용 (학비, 숙박비, 기본생활비 포함) 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제 10 조 우리 학교 학생 국가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대출학생 서면신청 → 학년 상담원 교사 심사 → 학원 (학과) 심사 → 학생처 (학과) 심사 → 대출은행 심사. 대출 동의 여부는 대출 은행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제 11 조 등록금 대출은 경영은행이 학년별로 학교 지정 계좌로 직접 들어간다.

제 12 조 차용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대출학생은 학교를 떠나기 전에 상환계획을 세우고 상환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학생이 상술한 수속을 밟은 후, 학교는 그것을 위해 졸업 수속을 밟을 수 있다.

(2) 대출자가 이자를 지불하는 시작 시간은 졸업증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 일 (1 일 포함) 이다. 대출자가 학업을 마치거나 퇴학, 휴학 또는 취소당한 경우, 관련 수속을 밟은 날 다음 달 1 일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3) 대출학생은 졸업 24 개월 후에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취업과 소득 수준에 따라 졸업 후 24 개월 이내에 어느 달부터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4) 대출자가 졸업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후 1 년 이내에 경영은행에 상환계획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은행이 접수해야 하며, 실제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5) 차용 학생은 조건이 있을 때 미리 상환할 수 있고, 실제 사용 연한에 따라 이자를 계산할 수 있으며, 미지급이자 외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6) 대출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학위를 계속 공부할 때, 경영은행에 학위를 계속 공부하는 서면 증명서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학교 확인 후, 경영은행이 연기 수속을 처리하고, 재정부는 계속해서 학생별로 이자를 실시한다.

(7) 대출자가 경영행과의 상환협의에 합의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영행은 위약상환금액에 대해 벌이자를 받을 것이다.

제 13 조 각 부처, 각 학원 (학과) 은 국가 학자금 대출 업무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분담하고, 직무가 명확하고, 각 직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국가 학자금 대출 업무를 공동으로 완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사무소의 책임:

1, 은행이 전교에서 학자금 대출과 대출금 상환을 위한 홍보 동원을 담당하고, 대출학생에게 대출과 대출금 상환을 설명하는 절차와 방법을 홍보한다.

대출 및 상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은행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줍니다.

3. 대출학생은 졸업할 때 대출학생을 조직하여 상환계획을 세우고 경영은행과 상환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학생을 빌려서 은행에 가서 상술한 수속을 처리한 후에야 졸업 수속을 할 수 있다.

4. 학생처는 경영은행 독촉대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경영은행에 대출학생의 첫 취업에 대한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취업하지 않은 학생은 가정의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5. 대출이 1 년 이상 연체되고 학교와 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학생은 기일 내에 캠퍼스 인터넷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취업단위, 위약 행위를 발표해야 한다.

6. 대출학생이 퇴학, 출국, 퇴학, 퇴학, 사망 등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할 경우 즉시 경영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상환 계획을 제정하고 경영은행과 상환 협의를 체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학생을 빌려 은행에 가서 상술한 수속을 처리한 후에야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7. 학원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다양한 형태의 성실교육을 실시하고, 대출학생의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제때에 상환하는 신용이념을 강화한다.

(2) 교무처의 의무:

1. 대출자가 휴학, 퇴학, 출국, 학교에서 퇴학, 사망 등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할 경우 교무처는 제때에 학생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대출자가 졸업할 때 상환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경영은행과 상환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대출자는 학생처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졸업증과 학위증을 압수해야 한다.

(3) 대학의 책임:

1, 학생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가학자금 대출 업무를 잘 하고, 학자금 대출과 대출금 상환 홍보 동원 작업을 전개하고, 대출학생에게 대출과 대출금 상환을 설명하는 절차와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

2. 각 대학은 본학년 가정경제난학생의 대출 신청을 조직하고, 경영은행에 대출학생 명단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대출신청학생의 자격과 신청자료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심사한다.

3. 대출계약이 체결된 후 각 학원 (학과) 은 등기우편 등 유효한 서면 형식으로 학생의 학부모나 법정보호자에게 통지해 학자금 대출을 알리고 학생 상환을 독촉하고 지지해야 한다.

4, 학생들이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도록 독촉한다.

5. 대출 학생의 기본 정보, 대출 및 상환 상황을 적시에 기록하고, 대출 학생의 대출 후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학생의 대출 후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학생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각 학원은 대출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3 회 이상의 성실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7. 학교는 각 학원 총지사 서기, 상담사가 학원 국가학자금 대출 관리 방면의 성과를 엄격히 고찰하고, 이 방면을 관련 직원 심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을 것이다.

제 14 조 이 방법은 학생처 (부) 가 해석한다.

제 15 조 본법은 교장 사무회의가 통과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