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상 재해는 태풍, 폭우 (눈), 한파, 강풍 (황사), 저온, 고온, 가뭄, 번개, 우박, 서리, 안개 등으로 인한 재해를 가리킨다.
수한재해, 지질재해, 해양재해, 삼림초원 화재 등 기상 요인으로 인한 파생과 2 차 재해의 방어는 법률,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기상 재해 방어는 사람 중심, 과학 방어, 부서 연계, 사회 참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에 대한 조직, 지도, 조정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작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전국 기상재해 방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 방어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기상 재해 방어에는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이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보 통신과 감독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상재해 방어 지식을 사회에 홍보하고 보급하여 대중의 방재 감재 의식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는 기상 재해 방어 지식을 관련 과정과 과외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기상 재해 방어 의식과 자조 능력을 키우고 제고해야 한다. 교육 기상 등 부문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상 재해 방어 교육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기상 재해 방어를 장려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기상 재해 방어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기상 재해 방어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기상 재해 방어에 참여하여 기상 재해가 발생한 후 자구구조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기상재해 방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예방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상부문과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상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상재해 유형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기상재해 분포 및 기상재해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구역을 정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기상 재해 위험 평가 결과와 기상 재해 위험 지역에 따라 국가 기상 재해 방어 계획을 세우고 국무원 승인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현지 기상재해 특성과 결합해 해당 부처를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의 기상재해 방어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 12 조 기상 재해 방어 계획에는 기상 재해의 발생 및 발전 규칙과 현황, 방어 원칙과 목표, 이발구역과 이발기, 방어시설의 건설과 관리, 방어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3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기상재해 방어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4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건설 기준을 정할 때 기상 재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제 15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국가 기상재해 응급계획을 편성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현지 기상재해의 특징과 가능한 피해를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기상재해 응급계획을 조직하고 상급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기상 재해 비상 대책에는 비상 계획 개시 기준, 비상 조직 지휘 체계 및 책임, 예방 조기 경보 메커니즘, 비상 조치 및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야한다. 제 1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기상재해의 특징에 따라 기상재해 응급훈련을 조직하여 응급구조능력을 높여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기상재해 방어 지식을 홍보하고 기상재해 비상훈련을 실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8 조 강풍 (황사) 과 용권풍 다발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방호림과 응급대피소 건설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건물의 방풍 피난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태풍이 많은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방조제 제방 피난처 보호림대 태풍 정박지 비상 대피소 건설을 강화하고 태풍 상황에 따라 인원 이전 준비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