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규는 폐기 전기 전자 제품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가정 인테리어 쓰레기, 녹화쓰레기, 동물의 시체, 배설물 등은 법률, 규정 및 본 시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3 조 가정 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재활용 자재는 재활용 및 재활용에 적합한 품목입니다.
(2)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진 채소, 과과 등 음식물 쓰레기, 폐기 식용유, 가정 주방 여유 쓰레기, 유기농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를 말한다.
(3)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한다.
(4) 기타 쓰레기는 상위 3 가지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처리 조건이 있는 지역과 장소를 장려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더욱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독려한다. 제 4 조 생활쓰레기는 분류 사용,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및 분류 처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정부 주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 통합, 시스템 추진의 원칙을 따르고 감축, 자원화, 무해화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작업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관리 목표를 확정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분시설 배치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토지와 건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구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책임진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시설, 터미널 처리시설 등 장소의 오염물 배출 모니터링, 유해 폐기물 저장, 운송, 처분 과정에서 오염방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 건설 행정 주관부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독촉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부동산 서비스 기업 신용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상무 행정 주관 부서는 재활용 가능한 물자의 재활용 관리를 책임진다.
발전 개혁, 교육, 재정, 국토계획, 농업, 임업, 원림, 문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언론 출판, 위생, 공상, 품질 기술 감독, 식품의약품 감독, 관광 등 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기관, 공급판매사는 의무분업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원천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배치를 홍보해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를 마을 규정민약 및 지역사회 주민협약에 도입해야 한다. 마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조직, 동원, 독촉, 독촉, 독촉,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제 8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과학협회 등의 조직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의 홍보 동원을 조직하여 사회 전체가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에 참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환경단체, 자원봉사자 조직 등 사회공익단체가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홍보 동원 활동을 전개하여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작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재생자원, 재산관리, 환경보호, 친환경, 호텔, 음식 등 관련 업종협회. 업종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본 업종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시행 평가를 실시하고, 회원기관이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시설과 장소에 의존하여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홍보교육 기지를 건립하고 무료로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 미디어를 통해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에 대한 지식과 정책 조치를 홍보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생활쓰레기원 감량, 분류 배치, 재활용 및 무해화 처리 지식을 교육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과 미취학 아동의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의식을 키우고 제고해야 한다.
관광행정관리부는 여행사, 가이드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의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관광객들에게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촉하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투하하지 않는 여행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주호인 서비스 관리 행정부는 주호인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주호인원이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라디오, 방송국, 신문, 정기 간행물, 인터넷 등의 매체는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며,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