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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영업 노래와 댄스 홀, 콘서트 홀 관리 구현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문화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안산시 문화시장관리조례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세칙에서 영업성 무도장, 콘서트홀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연과 밴드 반주 (노래) 가 있는 무도장, 디홀, 음악스케이트장, 음악카페, 음악바, 음악식당 등 문화오락 장소 (이하 무도장, 콘서트홀) 를 가리킨다. 본 세칙은 우리 시의 가무청, 콘서트홀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문화행정부는 가무청, 콘서트홀의 주관기관이며, 시문화시장관리처는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공안, 공상, 위생 등의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가무청, 콘서트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신청 및 승인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도장, 콘서트홀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상급 주관부에서 승인한 서류를 가지고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프로젝트 설립의 기본 조건:

(a) 법정 대리인 위임서, 주택 사용 증명서 및 볼룸, 콘서트 홀 설계도;

(2) 공안, 소방, 위생, 상공부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정 장소가 있다.

(3) 충분한 자금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가 있다.

(4) 특정 전문 지식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적절한 수의 종업원이 있다.

(5) 운영 내용은 건강하고 유익해야합니다.

(6)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5 조 승인 절차:

(1) 경영자가 문화 주관 부서에 프로젝트 신청을 제출하고 제 1 심 동의를 거쳐 안산시 문화유흥업소 승인 통지서를 발급한다.

(2) 경영자는 승인통지서를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기업공상등록신청서' 를 받고 등록부에 따라 공안, 소방, 위생 등에 가서 산업관리심사 수속을 밟는다.

(3) 관련 부처가 심사 합격한 후 문화주관부에서 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안부는 치안허가증을 발급하고, 위생부는 위생허가증을 발급하고, 결국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위의 세 가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개업할 수 있다. 제 6 조는 공원 광장 거리 주민구 등 노천 장소에서 영업성 노래방 오락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다. 제 7 조 무도장, 콘서트홀 폐업 또는 경영 방식 변경, 경영 범위, 주소, 법정 대리인은 공상등록 승인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취소 또는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받은 볼룸, 콘서트홀 6 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자동폐쇄로 간주되어 원래의 승인 부서에서 그 허가를 취소한다. 제 8 조 무경현 (시), 구 문화부문이 개업을 승인한 영업성 가무청, 콘서트홀은 현 (시), 구 문화부에서 시 문화부문에 등록한다. 제 3 장 시설 제 9 조 영업성 무도장, 콘서트홀 설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무도장 면적은 80 평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고, 무도장 면적은 60 평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으며, 콘서트홀 면적은 40 평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으며, 칸막이가 있는 콘서트홀의 총면적은 80 평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2) 무도장은 좌석 (개인실) 1 층만 열 수 있고 등받이 높이는1..1M 보다 크지 않습니다 영업시간은 안팎으로 문을 잠글 수 없다.

(c) 볼룸, 콘서트 홀 주택 건물은 견고하고 안전하며 두 개 이상의 출입 통로가 있으며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문 폭이 1.4m 보다 크고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열립니다 (면적이 100m2 보다 작은 볼룸, 콘서트홀은 안전문을 설정할 수 있음).

(d) 볼룸에는 의류 보관소와 흡연실이 있어야 한다. 문예공연과 밴드 공연 (노래) 이 있는 무도장, 콘서트홀은 공연 (노래) 과 출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무대와 휴게실을 갖추어야 한다.

(e) 좋은 오디오, 조명 및 기타 장비가 있습니다.

(6) 소방 설비가 완비되어 있고,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일정 수의 비상 조명을 갖추고 있다.

(7) 환기, 위생 등의 시설은 보건 부문이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8) 유적지를 수리하거나 장식하기 전에 반드시 도면을 문화 공안 소방서에 제출하여 비준한 후에야 시공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주택 안이나 부근에 가무청, 콘서트홀을 새로 짓거나 개조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관리 제 10 조 매니저 (또는 담당자) 및 관련 인원은 시 문화부의 훈련을 거쳐' 재직 훈련 합격증' 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1 조 장소에는 건전한 안전, 방화, 위생, 금연, 가격 등의 관리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 12 조 방송이나 공연 내용 반동, 외설, 포르노, 미신, 격조 저하, 국가 존엄, 민족 단결에 해를 끼치는 곡과 프로그램을 엄금한다. 제 13 조는 매춘, 매춘, 마약 밀매, 도박 활동의 장소를 엄금한다. 제 14 조는 무도장과 콘서트홀에서 음란물 시중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는 시내에서 국가 환경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엄금하고, 스피커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민중을 교란하거나 단위 사무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무도장, 콘서트홀의 조명 밝기는 4 럭스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개인실이나 상자의 조명 밝기는 3 럭스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불을 끄고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