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전자부품, 철물, 플라스틱.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판매: 전자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신발 부품 제조, 신발등, 배터리 버클, led 등, cob 회로 기판.
템플릿 예 4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전자제품, 전자부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5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철물제품, 전자선, 전기히터.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6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생산판매, 가공: 전자제품 (법률법규와 국무부가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것 제외), 연결선, 플라스틱제품, 철물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7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전자제품, 변압기, 전자선.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8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전자제품 (전기 도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9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판매: 전자부품, 전기부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0
전자 가공 회사 사업 범위: 가공: 전자 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 1
전자가공회사의 경영 범위: 가공, 생산, 판매: 전자코일, 전자전기 부품, 철물제품 ()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2
전자 가공 회사 사업 범위: 가공: 전자 부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3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판매: 전자부품, 충전기, 조명 기구 (법에 따라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4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판매: 철물전자부품, 플라스틱부품 (환경보호허가서류와 함께 사용).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5
전자 가공 회사 사업 범위: 가공: 전자 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6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판매: 전자부품, 플라스틱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7
전자가공회사의 경영 범위: 생산, 가공, 판매: 전자부품, 철물부품, 변압기, 소형 가전제품 ()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8
전자 가공 회사 경영 범위: 전자, 커넥터, 리본 케이블, d-sub 배침, 모선 가공, 도매 소매
템플릿 예 19
전자 가공 회사 사업 범위: 가공: 하드웨어 전자.
템플릿 예 20
전자가공회사의 경영 범위: 가공, 생산, 판매: 전자제품, 플라스틱 철물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1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허가경영항목: 일반경영항목 없음: 가공: 전자제품.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가 허가를 금지하거나 취득하기로 결정한 항목은 제외)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2
전자 가공 회사 사업 범위: 생산 및 판매: 전자 부품;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3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생산판매: 전자부품, 이어폰 전선 가공.
템플릿 예 24
전자 가공 회사의 사업 범위: 가공: 전자.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5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전자, 철물 액세서리, 나노 스프레이 설비 조립: 전자 부품; 판매: 실크 스크린 인쇄, 이동 기계 설비, 인쇄 소모품, 포장재, 나노 스프레이 장비 및 재료.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6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판매: 인덕터, 코일 제품 판매: 코일 권선기, 스마트 카드.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7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허가경영항목: 일반경영항목 없음: 가공: 전자제품, 철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8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철물부품, 전자공구.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9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배터리 박스, 배터리, 전자부품 가공, 도매, 소매.
템플릿 예 30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전자부품, 스피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1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소매: 전자부품.
템플릿 예 32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전동차 부품, 충전기, 컨트롤러, led 램프 가공 판매, 전동차 부품, 충전기, 컨트롤러, 증성기, 발전기
템플릿 예 33
전자 가공 회사의 사업 범위: 가공: 전자.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4
전자 가공 회사 사업 범위: 가공; 판매: 하드웨어 제품, 전자 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5
전자 가공 회사의 사업 범위: 가공: 전자.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6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판매: 전자제품, 철물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7
전자 가공 회사 사업 범위: 가공: 전자 부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8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생산, 판매: 충전기, led 램프, led 구동 전원, 인버터
템플릿 예 39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판매: 전자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0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판매: 전자부품, 변압기, 인덕턴스, 코어
템플릿 예 4 1
전자 가공 회사 사업 범위: 전자 상거래 운영;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자동차용품, 가방집 장식품, 산모용품, 아동복, 통신제품, 안전제품, 보호용품, 조명업계, led 제품, 의류액세서리, 액세서리,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의류, 신발, 미용화장품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가공 전자 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자동차 용품, 가정용 섬유 및 액세서리, 산모용품, 아동복, 통신 제품, 보안 제품, 보호 용품, 조명 산업, led 제품, 의류 액세서리, 액세서리, 야외 스포츠 용품, 의류, 신발, 미용 화장품 생산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예 42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전자제품, 장난감. (법령 및 국무원의 금지 또는 허용 제외)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43
전자가공회사의 경영 범위: 도매, 소매 및 가공: 전자 및 액세서리.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4
전자 가공 회사 사업 범위: 가공: 헤드폰.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5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전자제품 및 재료.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6
전자가공회사의 경영 범위: 가공: 전자제품, 금속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7
전자가공회사의 경영 범위: 생산, 조립, 수공가공전자제품.
템플릿 예 48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9
전자가공회사 경영 범위: 가공: 전자제품 및 액세서리.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50
전자 가공 회사 사업 범위: 가공: 전자 부품; 판매: 일반 기계 및 장비.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