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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생태 환경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 및 기타 공해 방지, 공중 보건 및 생태 환경 안전 보장, 생태 문명 건설 촉진,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생태 환경 보호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생태 환경 보호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산수림전호초동체의 이념을 따르고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통치, 정부 주도,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법과학 민주적 의사결정을 견지하고, 주요 문제를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처리하고, 생태 환경 보호에 유리한 정책 조치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하며, 경제 발전 방식의 변화와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태환경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방지 및 기타 공해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리고 정상화, 안정된 재정투입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생태 환경 품질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주요 책임자는 본 행정 구역의 생태 환경 보호의 제 1 책임자이며, 기타 관련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정부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생태 환경 보호 검사를 앞장서서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태환경보호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공업단지, 종합보세구역 등 지역의 생태환경보호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통일감독한다.

종합행정법 집행부는 직무에 따라 사회생활소음, 건축시공소음, 건축시공먼지, 외식서비스업연기, 노천바비큐, 도시소각 아스팔트 플라스틱 쓰레기, 노천소각짚 나뭇잎, 불꽃놀이폭죽 등 오염에 대한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태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 소비를 실천하고, 녹색 저탄소 생산 및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생태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보호 명예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성 인민 정부는 5 년마다 상을 표창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생태환경보호의 홍보와 지식 보급을 강화하고, 생태환경과학지식과 관련 법률법규 교육을 정기적으로 조직해 기층대중대중자치조직, 사회단체,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에게 생태환경보호 법률 홍보를 위한 편의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생태 환경 보호에 관한 지식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의 생태 환경 보호 의식을 키우고 강화하며, 학생들이 생태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하고 유도해야 한다. 각급 행정학원은 학생에게 생태 환경 보호 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는 간부 직공에 대해 생태 환경 보호 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생태 환경 보호의 법률, 규정 및 관련 지식을 홍보하고 생태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9 조는 국가 생태 환경 보호 목표 책임제와 심사 평가 제도를 고수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정부 소속 부서와 그 책임자와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책임자에게 생태환경보호 목표 임무를 하달하고 목표 완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기 다른 지역 기능과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생태기능구역을 정하고 상응하는 환경품질기준과 오염물 배출 기준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인민 정부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생태 환경 관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통일된 생태 환경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성의 통일된 데이터 교환 플랫폼에 의지하여 본 성의 생태 환경 보호 작업에 대한 데이터 지원을 제공하고, 생태 환경 보호 작업의 정보화, 디지털화, 지능화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서비스관리기구) 는 건전한 생태환경지배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생태환경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생태 환경 주관 부서가 생태 환경 보호 업무를 전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13 조 도시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계획을 편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조직하고 토지이용계획과 지역, 유역건설, 개발이용계획에 관한 환경영향장이나 설명을 편성해야 한다. 법에 따라 환경영향장이나 설명의 계획 초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준기관은 비준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에는 구체적인 건설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으며, 계획환경영향평가 결론을 계획에 포함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하며, 계획환경영향평가의 심사의견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간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