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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판 제도 소개
한국과 중국의 사법제도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성과 내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심판원

일반적으로 좁은 사법제도는 법질서 위반 행위를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의 구성, 기능 및 적용 제도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사법제도에는 좁은 사법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찰제도와 변호인 제도가 포함된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법원, 검찰, 변호인 3 개 구역으로 나뉘어 중국과 같다.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외에 한국에는 위헌 행위를 심사할 권리와 같은 사법권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있다. 또 법관 관할과 연계된 토지관할 이외의 물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제도와 적용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헌법 판결

법률의 위헌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하는지 제 3 기관에 속하는지 각국의 법률 규정이 다르다.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 귀속되는 이유는 대법원이 대법원으로서 최고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위법에 대한 위헌에 대한 해석도 대법원의 관할을 받아 법적 해석의 통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합헌성 심사권이 제 3 기관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특정 사건의 법률에 가장 높은 해석권을 적용하는 기관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성향이 강한 위헌 문제는 제 3 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사법권의 중립성을 고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시행하는 제도는 제 3 기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헌재는 판사 자격을 갖춘 치안 판사 9 명으로 구성되며 치안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의 원장으로서 헌법원장은 국민의회의 동의를 얻어 9 명의 치안 판사 중에서 선출됐다. 헌법원장은 헌법법원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헌법원장이 결석하거나 다른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판사는 헌법법원 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를 임명했을 때 그 중 3 명은 국민총선에서 생겨났고, 3 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했고, 대통령은 나머지 3 명을 스스로 임명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고급 정치재판의 제도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치안판사는 15 년 이상, 40 세 이상의 다음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단, 다음 두 개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임기는 누적되어야 한다. 1. 판사, 검사 및 변호인 2. 국가기관, 국영/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인에서 변호인 자격을 취득하고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변호인을 맡을 자격이 있고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기타 법률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기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탄핵 해임 후 5 년 기한이 채 되지 않았다.

헌재의 임기는 6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없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의 뜻에 어긋나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1.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 을 담당한다. 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 2. 탄핵 재판; 정당 해산 재판; 4.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기관 간, 지방자치기관 간 관할권 논란을 심리한다. 5. 헌법 청원 재판.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사건은 헌법법원 전체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헌법원장은 주심 판사다. 재판사는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7 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반드시 사건 최종심에 참가한 치안 판사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6 명 이상의 치안 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헌법에 위배되는 법적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또는 헌법 탄원서에 대한 소환 결정을 내린 사건 2. 헌법법원이 이미 판결하고 발표한 헌법이나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의견을 바꾼다.

헌재는 재판의 변론과 결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치안판사의 결석으로 7 명 이상의 치안판사가 출석할 수 없을 때 결석기간은 재판 기간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어떠한 이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재판 제도

한국은 3 급 3 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1 심 법원, 고등법원은 2 심 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은 3 심 법원이라는 것이다. 각급 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1 심 법원이 패소한 쪽은 상급법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 심 법원이 패소한 쪽은 대법원인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3 단계로 나누어진 사법재판을 완성할 수 있다.

한국의 3 급 3 심제는 중국의 4 급 2 심제와 다르다.

한편 한국은 위 3 급 3 심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국에 1 개 대법원, 5 개 고등법원, 13 개 지방법원, 3 개 특별지방법원, 45 개 지방법원 분원을 설립하고,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소송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법적 근거는 각급 법원의 설립과 관할권법이다.

대법원 시스템

대법원은 한성특별시 조예구 조예동에 위치한 한국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구성, 기능 및 관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대법원 구성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뒤 6 년 임기로 중대한 책임이 없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6 년이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판의 편의를 위해' 부서' 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3 사는 14 명의 대법관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12 명의 대법관과 법원행정원장 제외) 으로 구성돼 재판업무를 처리한다.

(b) 대법원의 관할권

한국의 대법원으로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최종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1. 고등법원, 항소법원 또는 프랜차이즈의 판결에 대한 항소 2. 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 또는 특허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해 항소를 다시 제기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 관할 구역에 속하는 사건.

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최종적이다. 당사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구해야 하지만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 판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모든 판사의 의견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판결문에 그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c) 심판 연구 책임자

대법원은 대법관이 사법업무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방법원에서 판사를 뽑았다. 각 심판 아래에는 몇 명의 심판 연구관이 있다. 심판 연구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해 대법원 사건 심리와 재판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심 판사가 사건을 접수한 후, 주심 법관의 지시에 따라 사건의 쟁점, 관련 판례의 변화 과정, 논란점과 관련된 외국 법률 제도 및 업계 관례를 조사하고 주심 판사에게 보고한다. 주심 판사는 심판 연구관의 연구 보고를 참고하여 재판 업무를 처리한다.

법관 회의.

재판업무 외에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행정의무와 법률이나 규칙의 수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법원은 결의기관인 대법관회의를 설립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된 결의기관이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의장이다. 대법관회의 사안에 대한 결의안은 전체 대법관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법관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법원 행정

대법원은 재판업무 이외의 사법과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원 행정부를 설립했다. 법원 행정주임은 대법원장이 법관에서 선출한다. 법원 행정부 주임으로 임명된 판사는 재판 업무를 책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업무는 재판 업무가 아니라 법원 행정부 주임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행정청은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소송 업무, 등록, 호적, 호스팅, 집행관, 변호사, 법률조사, 사법체계를 처리한다.

사법연구소

대법원은 사법훈련학원을 설립하여 판사와 예비판사,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한국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법훈련학원에 입학해 2 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훈련과정 성적에 따라 판사나 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매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700 명에서 800 명 중 판사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300 명에서 400 명을 넘지 않는다.

법원 공무원 교육원

대법원은 사법훈련학원을 설치해 법관이나 예비판사,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원의 교육시설로, 법원 직원을 위한 법원 공무원 교육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매년 전국 법원 일반 직원을 위해 연수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자질을 높인다.

판사 인사위원회

전국 법관의 인사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장의 법관인사상담 업무를 처리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임명한 몇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법관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는 국가법관직업평가제도와 인사평가기준을 제정해 대법원장 인사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대법원장 비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대법원장 비서실을 설립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에 주임이 한 명 있다. 사무실 주임은 법관 중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비법관 한 명을 사무실 주임으로 임명한다.

대법원 비서실 주임은 대법원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비서실 업무를 관리하며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사무실 주임 외에 대법원장 비서 사무실에는 대법관 비서가 한 명 있다.

사법 정책 자문위원회

대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법정책 자문위원회를 자문 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비상상설기구로 대법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사법정책상담위원회) 는 대법원장이 위탁한 7 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돼 사법정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존경받고, 그 조직과 운영은 대법원 규칙의 규제를 받는다.

대법원

고등법원은 2 심 법원으로 지방법원이나 그 지사의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리한다. 한국은 현재 서울을 포함한 5 개 도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수장으로 대법원장이 법관에서 선출한 것이다. 고등법원장은 그가 관할하는 법원의 사법과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그의 공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이 어떤 이유로 결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부장판사와 부장판사는 임명된 순서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재판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원은' 부서' 를 설립했고, 각 부처마다 장관급 판사가 있었다. 부장판사는 이 부의 대법관으로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부의 일반 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