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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검사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세무검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조세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이하' 세칙') 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세무검사는 세무서가 법에 따라 납세자, 압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와 압류의무상황에 대한 세무검사와 처리를 말한다.

세금 검사에는 일상적인 검사, 특별 검사 및 특별 검사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세무검사의 기본 임무는 국가세법규에 따라 세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세수소득을 보장하고, 세질서를 유지하며,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세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4 조 세무검사는 사실을 근거로 세법, 법규, 규정을 기준으로 인민대중에게 의지하여 사법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세무서가 설립한 세무검사 기관은 세무관할 범위에 따라 세무검사 기능을 행사한다. 제 6 조 세무검사는 검사 대상 결정, 시행 검사, 심리 및 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조세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조와 상호 제약을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이 규칙은 세무서가 법에 따라 관리하는 각종 세금의 세무검사에 적용된다. 제 2 장 세무감사대상자가 제 8 조 각급 세무서를 결정하고 관할하는 것은 감사업무의 필요와 감사력에 따라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의 감사계획을 세우고 동급 세무서장 (부국장) 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세금 검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생한다.

(a) 검진을 위해 컴퓨터 사례 선택 분석 시스템을 사용한다.

(2) 검사 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라 호수를 추출하거나 무작위로 뽑는다.

(c) 시민 신고, 관련 부서 이전, 상급 교류 및 정보 교환에 따른 정보. 제 10 조 세무검사 대상은 전문 인력이 결정한다. 제 11 조 각급 세무서는 조세 위법 행위 신고 센터를 설립하여 공민 신고를 받아야 한다. 신고센터가 속한 세무검사기관.

시민들은 세금 위법 행위를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구두 신고 접수 (전화 신고 포함) 는 녹음이나 녹화를 해야 한다. 제보자와 확인한 기록은 제보자가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단, 명명을 꺼리거나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보자가 그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기관에 신고하거나 제보 자료를 관련 당사자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세무감사대상이 확정되면 세무감사실시대장부를 분류하여 평가세감사계획의 집행을 추적해야 한다. 제 13 조 세무검사 대상은 초보적으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1) 탈세, 탈세, 수출세금 환급, 항세,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은행 계좌, 송장, 증명서 또는 기타 편리한 조건을 불법으로 제공하여 세수 손실을 초래한다.

(2) 본 조의 제 1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없지만, 보세 금액이 5 천 원 이상 2 만원 이하인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세무서가 현지 상황에 따라 범위 내에서 결정함)

(3) 인쇄, 위조, 재판매, 불법 대송장, 불법 소지, 우편, 운송, 빈 송장 보관, 위조하거나 몰래 송장 제작장 및 송장 위조 방지 전용 제품

(4) 다른 세무서에서는 입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14 조 지방국세청과 지방세무국은 각각 관할 세금의 세무검사를 책임진다. 세무검사 업무에서 상대방의 관할 범위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상대방에게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쌍방이 같은 세금 문제의 인정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본 세금을 주관하는 세무서의 의견에 따라 집행한 다음 본 세금을 주관하는 상급 세무서의 판결을 보고하여 판결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제 15 조 세무사건의 조사 처리는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이 있는 세무서가 책임진다. 송장 사건은 사건 발생지 세무서에서 처리한다. 세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6 조 국세 지방세 시스템에서 조사한 세금 사건은 두 개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조사한 세무서가 책임진다.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관련 세무서에서 조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조사권을 결정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급 세무서에서 조율하거나 판결한 후 집행한다. 제 17 조 다음 안건은 상급 세무서가 조사하거나 통일조직에 의해 조사할 수 있다.

(a) 탈세, 탈세, 수출세금 환급, 조세 회피, 항세의 중대한 사건;

(2) 위조, 재판매, 불법 송장 발행과 같은 중대한 세금 위법 사건;

(3) 대중이 사건을 신고한 것은 확실히 상부에서 조사해야 한다.

(4) 조사대상 주관 세무서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

(5) 상급 세무서가 스스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

(6) 하급 세무서는 상급 세무서에 조사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