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계약의 중재와 소송을 어떻게 동시에 처리합니까?
현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중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기업에 들어가든 일하기 전에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은 오늘부터 발효된다. 조화는 쌍방의 가장 효과적인 보장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계약은 모두 법률소송에서 가장 효과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계약은 쌍방에게 공평하다. 섭외 계약의 중재와 소송을 어떻게 동시에 처리합니까? 1. 양측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하고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했다.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 중재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중재 합의도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1. 본 사건과 관련된 최고인민법원 제조허가협정은 회사 간에 체결된 것이다. 이 협정 제 26 조는 중재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계약과 관련된 논란을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 제 29 조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법원의 비전속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 적용에 대한 해석" 제 7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 중재협의는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법 제 20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 광업공학유한공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본 사건과 관련된 중재 조항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산둥 성 중급 인민법원은 계약 이행지법원으로서 상술한 협의로 인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은' 특공무역발전유한공사가 지분양도협정 중재조항의 효력 확인을 요청한 승인' (2009 년 2 월 26 일 [2009] 민사타자 제 4 호) 에서 본 사건 신청자공무역발전유한공사가' 장주시 아강철금기계유한공사 지분양도협정' 제 5 조에서' 여주시 협상이 불가능하면 현지 대외 무역 부문이 해결한다. 본 사건 당사자는 협의에서 중재 조항의 효력을 확정하는 적용 법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중재 조항에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대외경제무역중재기관이나 지방법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명확하게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대륙은 본 사건 당사자가 약속한 중재지나 법원의 소재지여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 중재 조항의 효력은 내지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본 사건 중재 조항에 합의된 중재 기관과 분쟁 해결 방법이 불분명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양측이 중재 조항에 대해 새로운 보충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8 조와' 최고인민법원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중재 조항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절강익순수출입유한공사와 모하메드 분쟁안 중 섭외중재조항의 효력에 관한 요청서" 에 대한 회신에서. 무하마드. Ould.mohamed (2011년 4 월 7 일 [20 165438] 민사타자 8 일) 쌍방이 서명한 Ltd.'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합의한 중재협의는 무효다. 4. 최고인민법원은' 매생가여가개발유한공사와 항주 황순국제무역유한공사 매매계약분쟁의중재조항 효력에 관한 청문' (민사타자 [2005] 4 호) 의 회답에서 "매생가여가개발유한공사와 항주 황순국제무역유한공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계약분쟁 발생 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중재기관에 중재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사건 당사자는 중재 조항의 효력을 확인하는 준거법도, 명확한 중재 장소도 약속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재 조항의 효력 확인은 법원지법, 즉 중국 내지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사건 당사자는 명확한 중재 기관에 합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충 합의도 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이 중재 조항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사건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 중재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중재 합의도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5. 최고인민법원은'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한 대출분쟁사건과 관련된 중재조항의 효력 문제에 대한 청문' (민사합자 [2004] 47 호) 의 회답에서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조항,' 본 계약의 논란 때문에 양측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중재기관에 중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중재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적용 법률에는 합의가 없고 중재장소에 대한 약속도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중재 조항의 효력은 법원이 있는 나라의 법률,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중재 조항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하는 동시에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은 불분명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6 조 중재협의에 관한 유효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중재 조항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닝보중원은 피고인 거주지 법원으로서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6. 최고인민법원은' 의류유한회사와 클럽 매매계약 체납분쟁 사건에 관한 상담' (65438+2002 10 월 8 일 [2002] 민사타자 33 호) 에서 "쌍방이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것에 동의했다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쌍방은 2002 년 6 월 65438+ 10 월 18 일 판매 보증서와 회사 해산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쌍방은 일본 법원이나 샤먼 국제상사중재기관에서 심리할 의향이 있다" 고 합의했다. 당사자가 중재와 소송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감안하여 중재 제외 법원의 관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중재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하며, 중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당사자가 중재와 소송을 동시에 약속했지만 어떤 사건에 소송을 적용할지, 어느 사건에 중재를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중재의 상황은 여전히 명확하며, 이때 중재협정은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호텔 신청 확인 중재 조항 무효 사건 확인 요청' 의 회답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피청구인의 원래 * * * * 의 투자와 함께 호텔을 운영한다. 이후 정책상의 이유로 양측은 협상을 거쳐 원합자 모델을 단독 출자 대만 투자 모델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빚진 금액, 상환 방식, 위약 처리 등에 대해 합의했다. 쌍방은 회의록에 서명했다. 제 3 조는 신청인이 피청구인에게 빚진 돈은 30 개월 이내에 상환할 수 있고 위약 처리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신청인은 신청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계약 제 13 조에서 본 계약 항목 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란 (예: 협상이나 조정 실패) 을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제 중재기관에 의해 중재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임대 계약 제 3 조 제 5 항에서 신청인은 쌍방 회의록 제 3 조의 약속에 따라 상환 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회의록을 임대 계약의 유효한 첨부 파일 중 하나로 약정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임대계약이 이전 회의록을 첨부 중 하나로 삼았지만 당사자는 회의록에 의해 확정된 기소법원을 통해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 방식을 명확히 바꾸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계약분쟁과 임대분쟁의 기초가 다르다. 전자는 계약비 때문이고, 후자는 임대계약 이행 때문이며, 둘은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 계약의 중재 조항은 회의록에서 확인된 계약비 위약 분쟁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현대생활에서는 여전히 계약의 조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반드시 자세히 읽어야 한다. 사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계약서에 함정을 설치해 빚을 빌려주는 사람을 고리대금의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 사회 풍조를 망치는 일을 할 돈이 없어 위법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계약을 잘 처리해야 한다. 이상은 섭외계약에서 중재와 소송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소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