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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자선 진흥 조례
첫째,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선문화를 발양하고, 자선활동을 규범하고, 자선활동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선도시를 설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실제,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자선 활동 및 자선 촉진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자선사업 발전을 사회보장체계와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선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선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넣다. 제 4 조 시 민정 부문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자선사업을 주관하고, 본 조례를 조직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지구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선 사업을 책임진다.

관련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홍보, 문화, 라디오, 영화 관광부는 자선문화를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홍보체계에 통합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2) 교육부는 자선문화교육의 발전을 지도하고 청소년의 참여력이 미칠 수 있는 자선활동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3)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자선단체 및 기타 자선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이 노동계약과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4) 재정, 세무부는 국가, 성, 시의 자선단체, 기부자, 수혜자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5) 보건 부문은 의료 기부, 의료 지원 등의 사항을 감독한다.

(6) 민족종교사무부는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를 지도하고 법에 따라 자선활동을 실시한다.

(7) 공공 보안, 도시 관리 및 종합 법 집행,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시장 감독 및 관리,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비상 관리 및 기타 부서는 자선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민정 부문과 기타 관련 부처가 자선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고 지역사회 자선활동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민정 부서는 관련 부서 및 단위와 함께 자선사업 조직 조정, 정보 통신 공유, 신용 정보 공개 및 긴급 구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민정 부서는 자선단체, 자선업계 조직 및 기타 자선활동을 하는 단체와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회구조, 자선자원, 사회서비스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상공연합, 적십자회 등 사회단체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회력을 동원하여 자선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는 전시장, 경기장, 역, 부두, 공항, 지하철, 공원, 쇼핑몰 등을 장려해 자선활동을 위한 장소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감면한다.

법률 서비스, 금융, 평가, 감사 등의 기관이 자선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료를 감면하고 방송, 텔레비전, 신문, 사이트 등 언론에서 자선홍보비를 감면하도록 독려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선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선활동을 하는 조직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해외 교포, 국제 친구들이 자선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격을 갖춘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는 법에 따라 자선활동을 펼칠 수 있다. 제 8 조는 자선단체가 자선업계 조직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민정 부문은 자선업계 조직에 대한 업계 규범을 보완하고,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업계 교육을 조직하고, 업계 교류를 촉진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자선 산업에 사회 감독 기관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하다. 민정 부문은 자선업계의 사회감독기관에 자선단체와 자선활동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는 자선단체의 설립을 장려한다. 자선단체를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의 규정에 따라 민정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이 반포되기 전에 설립되어 자선단체의 인정조건에 부합하는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단체가 민정부에 자선단체로 인정받도록 독려한다.

민정 부서는 신청자에게 수속을 간소화하고 심사 시한을 단축하는 등의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민정 부문은 서비스 구매, 부화, 프로젝트 지도, 공익창업투자 등을 통해 각종 자선단체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빈곤 완화, 빈곤 구제, 노인 구제, 고아 구제, 장애 지원 등 자선단체를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촉진하는 자선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제 11 조는 자선단체가 공익성 의료, 교육, 연금, 응급구조, 환경보호, 장애인 구조 등 사회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 관련 부서는 자선단체의 시설 임대와 보조시설 사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2 조 민정 부문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와 함께 자선인재 양성 및 도입 정책을 제정하고 자선인재 풀을 구축하고 자선사업 발전에 필요한 이론 연구, 자금 모집, 프로젝트 실시, 전문 서비스, 홍보 및 홍보 등의 인재를 양성하고 영입해야 한다.

민정 부문은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과 함께 자선실무자에 대한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강화하고, 매년 본 시의 자선실무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무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고교, 중등 직업학교, 과학연구기관이 자선인재 양성과 훈련 기지를 건립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