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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시행 방법 (20 19 개정)
제 1 조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시, 구 인민정부 문화재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계획과 천연자원,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원림녹화, 시장감독관리, 공안, 발전과 개혁, 문화와 관광, 종교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문화재 보호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이 시가 문화재 보호에 사용하는 재정 지출금은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시 ()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문화재 보호의 실제 수요에 따라 문화재 보호 특별 자금을 세워야 한다.

본 시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문화재 보호 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시 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보호기관 및 기타 증여기관이 받은 기부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본 시는 문화재 보호를 장려하고 지지하는 과학기술 연구.

시 문화재 부문은 문화재 보호 과학기술 연구 계획을 제정하여 문화재 보호 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고 문화재 보호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 구 문화재 부서는 문화재 박물관 전문가의 훈련을 조직한다. 제 6 조 본 시는 문화재 센서스 제도를 수립한다. 시 인민 정부는 정기적으로 문화재 조사를 조직하고,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센서스 등록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시 문화재 부서에 등록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구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문화재 보호 단위로 승인되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감정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구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인정받아 3 년마다 발표한다. 제 8 조 시 문화재 부문은 시급 이상 문화재 보호 단위의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조직하고 시행을 발표할 책임이 있다.

구 문화재 부서는 구급 문화재 보호 단위와 문화재 보호 단위로 승인되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조직하고 시행을 발표할 책임이 있다.

보호 조치에는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복구, 안전, 활용 및 환경 개선이 포함됩니다. 제 9 조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관리자와 이용자는 문화재 수리 계획과 자연재해와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호 계획이나 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사람은 문화재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10 조 문화재 보호 단위는 비준을 거쳐 공포한 후 법에 따라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을 정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에 위치한 지역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공동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고 통제 구역을 건설할 책임이 있다.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의 묘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시 인민 정부가 지정한 구 인민 정부가 책임진다. 제 11 조 두 개 이상의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지대가 서로 겹치고, 계획, 천연자원부는 해당 지역 내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비교적 엄격한 건설 통제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2 조 건설 부지 선정은 가능한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를 피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피할 수 없을 때 문화재 보호 단위는 가능한 한 본지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본지 보호를 실시할 수 없고, 반드시 오프사이트 이주를 통해 보호하거나 철거해야 하며, 건설단위는 시 문화재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의 이전은 시 인민 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문화재 보호 단위로 승인되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를 이동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경구 인민정부 문화재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구 인민 정부는 비준 전에 시 문화재 부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3 조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수선은 반드시 비준된 수선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수리 방안이 변경된 경우,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관리자, 이용자는 원래 비준된 문화재 부서에 보고하여 재승인해야 한다.

문화재 건축물의 인테리어는 문화재 건축물의 인테리어 기준에 부합해야지 문화재 건축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 건축의 인테리어 기준은 시 문화재 부서에서 정한다. 제 14 조 문화재 건물의 관리자와 이용자는 규정에 따라 화원, 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실제 필요에 따라 중점 부위에 자동경보, 소화, 방뢰 등의 시설을 설치하다. 시설의 설치와 사용은 문화재 건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문화재 건물의 관리자와 이용자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고 건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문화재 보호 단위로 승인된 국유기념건물과 고건물은 일반인에게 개방되며, 그 관리자와 이용자는 건물의 정상적인 개방을 보장해야 한다. 시 또는 구 문화재 부문은 관리인이나 이용인의 행위로 인해 건물이 개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인이나 이용인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시는 문화재 보호 단위를 이용하여 영화, 텔레비전, 전시회 개최 등 대형 행사를 엄격히 통제한다. 문화재보호기관을 이용해 영화 TV 촬영이나 전시회 개최 등 대형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촬영기관이나 주최자는 문화재 관리자와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행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시와 같은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나 시급 문화재 보호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시 문화재 부서의 비준을 보고한다. 구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사용은 반드시 구 문화재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행사 계획의 변경은 원래 비준한 문화재 부서에 보고하여 재비준해야 한다.

촬영 단위와 주최자는 문화재 보호 계획을 세우고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문화재 부서는 주최 기관의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문화재보호기관을 이용해 영화 TV 촬영과 전시회 개최 등 대형 행사를 할 경우 문화재보호기관의 수익은 문화재 보호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