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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천시 문명행위 촉진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행동을 지도하고 규범화하고 문명도시 창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문명의 정도를 높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문명 행위" 란 헌법,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도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풍조를 선도하며, 사회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문명행위 촉진 사업은 당위 통일지도, 정부조직 실시, 각 방면의 분업 책임,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문명행위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과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발구 (공원), 관광휴양지 관리기구는 시 현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문명행위 홍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명행위 선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문명행위의 선전과 지도를 강화하여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가 문명행위 선전을 전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시, 현 () 정신문명건설운영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위를 지도하고 추진한다.

시, 현 (구) 정신문명건설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문명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도, 조정, 감독 및 점검하여 업무를 촉진한다.

관련 부서, 인민단체 및 공무 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문명행위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는 모든 단위와 개인이 문명도시 창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기관 직원, 교육자, 인대대표, 정협위원 (CPPCC), 공인인물, 공공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문명도시 창설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제 8 조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숙천 20 대 문명',' 인간 9 대 문명' 등 문명 공약을 준수하고, 문명 예의 바른 숙천 사람이 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문명행위의 제창 제 9 조는 다음과 같은 기본 문명행위를 제창한다.

(a) 언행문명, 공공예절 준수, 옷차림,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욕설을 하지 않는다.

(2) 문명식 식사, 적당량 주문, 취식, 야생 동물 안 먹기, 짝꿍 식사시 수저를 이용해 분식, 음주, 권주 적당량을 제창한다.

(3) 문명여행, 안전양보 주의, 대중교통을 탈 때 돌봐야 할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자각적으로 줄을 서서 대기선을 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먼저 내려서 차에 오르고, 전염병을 앓고 있는 동안 야외 활동을 할 때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한다.

(4) 관광 문명, 문명 관광 규범을 따르고, 현지 풍습과 문화 전통을 존중하고, 문화재를 아끼다.

(5) 의료 문명, 의료진 존중, 의료기관 관리 제도 준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의료 분쟁 처리

(6) 문명인터넷, 적극적이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발양하고, 헛소문을 믿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자각적으로 사이버 안전과 인터넷 질서를 유지한다.

(7) 캠퍼스 문명, 덕육교육을 견지하고 우수한 교풍, 교풍, 학풍, 건강한 캠퍼스 문화를 육성한다.

(8) 가정문명, 효로애친, 평등대우,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를 지지하고 좋은 가풍을 키운다.

(9) 공동체 문명, 이웃 단결 공조, 조화 * * *, 공공 * * 공간 질서 유지, 공공 사랑 * * * 시설, 공공 사랑 * * * 환경, 쓰레기 분류;

(10) 문명향풍, 케케묵은 낡은 관습, 봉건 미신 불매, 검소한 결혼, 결혼, 결혼, 결혼, 축제, 낭비,

(11) 문명경영, 성실경영, 성실서비스, 합의와 법정의무 이행,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2) 문명공사, 과학규범관리시공현장, 주변의 정상적인 생산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13) 사회 문명의 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행위. 제 10 조는 빈곤 구제, 빈곤 구제, 노후 지원, 아동 지원, 장애인 지원, 학생 지원, 재해 구제, 환경 보호 등 자선활동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법에 따라 자선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자연인, 법인, 불법인 단체가 자선활동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고 법에 따라 세금 우대 대우를 받는다. 제 11 조는 의용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장려한다.

법에 따라 용감하고 용감한 사람을 장려하고 표창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제 12 조는 개인의 헌혈, 조혈 줄기세포, 시신 (조직) 과 장기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격려한다.

무상 헌혈을 하고 조혈 줄기세포, 시신 (조직) 및 장기를 성공적으로 기증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우대나 예우를 받는다. 제 13 조는 기관과 개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자원봉사조직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기업과 관련 고용인 기관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좋은 자원봉사 기록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독려하다. 공무원 시험과 사업 단위 채용은 자원봉사 상황을 시찰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