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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영향평가체계의 기술자들에 대한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미국은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1969 년, 미국 제정? 국가 환경정책법? (국가환경정책법, 이하 NEPA),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이하 환경보호평가) 를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국 환경정책의 핵심제도로,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의 내용은 대부분 환경영향보고서 (이하 EIS) 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글은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법심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입법과 사법실천을 위한 제도적 모델과 경험의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I. 국가 환경 정책법 (NEPA) 및 환경 영향 보고서

1. 국가 환경정책법 (NEPA) 개발

미국의 국가 환경 정책법은 연방의 의미에서 원시 환경법이다. 국가환경정책법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법규법이자 대중 앞에서 행정기관 행정의사 결정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긍정적인 법률이다. 주요 특징은 국가 환경정책법이 환경의 직접적인 오염원에서 환경보호의 책임을 찾지 않고 연방정부의 기관이 환경보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환경정책법' 은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연방정부의 관련 조치가 환경영향 보고서 (EIS) 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연방 정부의 직접 참여와 프로젝트 승인 또는 재정 지원과 같은 다른 조치를 통한 간접 참여를 포함한 입법 조치 및 제안된 조치가 포함됩니다. 환경영향보고서는 국가환경정책법과 환경품질위원회 (이하 CEQ) 의 지침과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1970 에서 레이첼까지? 카슨 환경 작품? 고요한 봄? 배경을 위해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은 사법심사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당시 그 법안의 초안자들은 사법강제를 통해 이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당시 의회는 국가 환경정책법이 행정기관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사법기관 (법원) 은 이 법 시행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국가환경정책법' 이 공포된 이후 대부분의 환경소송은' 국가환경정책법' 제 102 조의 규정을 둘러싸고 있다. 특히 1960 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은 사유환경소송의 원고 자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소송을 통해 절차적 사법심사의 판례 이론을 형성하여 시민들에게 행정기관 환경정책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사법권을 부여했다.

2. 환경 영향 보고서

"국가 환경 정책법" 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환경정책법 제 10 1 (a) 조는 국가환경정책으로서 재정과 기술 지원, 대중의 복지 개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조정, 능력 창출 및 유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행동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환경정책법 제 102 조 (1) 는 국가환경정책법의 취지와 정책에 따라 연방정책, 규칙 및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은 연방행정기관의 환경심의의무뿐 아니라 연방행정기관의 환경심의권한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국가환경정책법' 제 102 (2)(c) 조는 모든 정부기관이 주변 환경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및 기타 주요 연방 조치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제안된 조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제안된 조치가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악영향, (3) 제안된 조치에 대한 대안, (4) 지역 환경에 대한 단기 이용과 장기 생산성 간의 상향 관계, (4),

환경 영향 보고서에는 연방 행정부의 제안 행동, 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 영향 보고서는 학제 간 문서이므로 연방 행정 기관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행정 기관과 협의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환경영향 보고서는 간단한 규칙 제정 절차 ('행정절차법' 의 통지-평론절차) 에 따라 연방의회, 주 및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환경품질위원회, 대중에게 전달됐다. 요약하면, 환경 영향 보고서의 주요 특징은 행정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의 공개를 보장하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 더 많은 대중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하는 것이다.

3. 환경 영향 보고서 작성 절차 및 대중 참여

(1) 분류 제외

환경품질위원회의 시행 규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먼저 환경영향 보고서 작성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즉, 먼저 절대 제외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모든 행동이 환경영향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외된 행동도 환경영향 보고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러한 제외된 대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환경 평가

작성 행위가 배제된 대상이 아니라면 행정기관은 환경영향 보고서를 준비하고, 작성 행위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내려 환경영향 보고서를 더 준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편성은 환경영향평가 편성을 위한 선행 작업이다. 환경평가는 제안된 행동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환경영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로서 제안된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조사 결과 (FONSI) 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3) "환경 영향 보고서" 의 범위 결정

행정기관이 제안된 행동을 위해' 환경영향 보고서' 를 준비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연방 공보? (연방 등록부) EIS 준비 의도 통지 (NOI) 를 발표했다. 뜻이 발표되자 환경영향 보고서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인 범위 정의 단계에 들어갔다. 환경영향 보고서가 대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될 때 지도기관과 협력기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범위정의는 환경영향 보고서 절차로 주관당국은 환경영향 보고서에서 제안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 목적은 가능한 한 빨리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안의 범위를 결정하고 제안된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영향을 받는 연방 기관, 지방 기관, 인디언 부족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범위 지정 단계에 초청해야 합니다.

(4) "환경 영향 보고서" 초안을 준비하십시오.

주관당국은 제안 행위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검토한 후' 환경영향 보고서' 초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준비 행위, 작성 행위의 대체 사례, 작성 행위의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예비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환경영향보고서' 초안은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연방공보에 일정 기간 (보통 45 일, 주에 따라 다름) 을 발표해야 한다.

(5) 최종 환경 영향 보고서 준비 (최종 EIS)

주관기관은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 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최종 환경영향 보고서도 일정 기간 (30 일) 을 발표한 뒤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의 기록 (ROD) 을 발표해야 한다.

미국의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은 수시로 공고를 발표해야 합니다. 더 많은 대중과 이해 관계자가 발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경 평가 준비, 범위 결정, 환경 영향 보고서 초안 준비, 최종 환경 영향 보고서 준비의 예비 의사 결정 단계에서 법은 대중에게 공고를 발표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 은 제 1 1 조와 제 2 1 조에서만 대중 참여 내용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너무 일반적이고 조작성이 부족한 것 같다.

둘. 환경 영향 보고서의 필수 조건

1. 환경영향보고서의 필수조건

행정기관이 어떤 상황에서 환경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주로 법률의 규정과 사법기관의 해석에 달려 있다. 국가환경정책법 (NEPA) 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환경영향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 (1) 연방행동, (2) 제안된 행동, (3) 중대한 행동, (4)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환경영향 보고서 작성 여부는 행정기관에 달려 있지만 행정기관이 환경영향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때 환경영향 보고서 작성 여부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법원에 있다.

2. 연방 정부가 제안한 행위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행동만이' 환경영향 보고서' 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순수한 사적 행위나 주 정부 행위는 국가환경정책법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연방행위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간단한 검토입니다.

첫째, 연방 정부 자체의 행동, 즉 연방 행동. 연방정부가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입법을 제기하는 행위는 모두 연방정부의 행위에 속한다.

둘째, 사적인 행동은 때때로 연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사적인 행동에 관여한다면 사적인 행위라도' 환경영향 보고서' 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개인 활동도 연방 정부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셋째,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 만약 연방 정부가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또한 연방 정부의 행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가 육군 공병단의 한 프로젝트 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연방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안된 행동이 연방정부에 속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3. 중요한 제안 행위

연방정부의 작성 행위가 중요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대부분의 경우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초안으로 끌려가는 돈의 액수가 실질적이라면, 그 행위가 중요한 초안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중요성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례별 분석이 필요하다.

4.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제안된 행동이 인간의 환경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만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국 국가환경정책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인문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유산까지 포함돼 범위가 매우 넓다.

법원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좁은 환경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환경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한리 대 린코웨이 사건에서' 연방판례편찬' 제 2 회 제 460 권 640 면에 따르면 국가환경정책법의 환경은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을 모두 포함하므로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환경영향보고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키면 환경영향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잠재적 피해만 있다면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국가환경정책법이 가리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영향으로만 볼 수 있다.

셋. 환경 영향 평가의 범위와 시간

환경 영향 평가의 범위와 시간은 NEPA 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영향 보고서' 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질문은 평가의 범위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평가 범위는 NEPA 가 규정하고 범위 정의제를 채택한다. 환경품질위원회의 규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정책 결정의 초기 단계에서 제안된 행동과 대안의 영향을 분석해야 하며, 범위를 정하기 전에 연방 공보에 의향 통지를 발표하고 범위 요약을 기록해야 한다. 국가환경정책법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가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법원은 보통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CEQ 규칙에 따르면 환경영향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 보고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부 계획은 여러 계획으로 나누어' 환경영향 보고서' 를 따로 준비할 수 있어 NEPA 심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통부가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을 통과하는 자동차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마스터 플랜이나 프로젝트가 NEPA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NEPA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마스터 계획을 여러 계획으로 나누어 프로젝트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반적인 시나리오 또는 세분화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EIS 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유명한 사례에서' 환경영향 보고서' 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했다. 애버딘&; Rockfish 철도회사는 학생도전관리기구 절차안 (SCRAP), Kleppe 대 Sierra 클럽 사건, Weinberger 대 하와이 가톨릭협회안을 고소했다.

첫 번째 사례인' 폐품 ⅱ' 사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경영향 보고서' 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제안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환경영향 보고서는 제안된 행동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환경영향 보고서의 범위는 제안 자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사례인 클레페안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임의성과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하며 법원이 행정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경우, 윈버그 사건의 판결로 법원은 계속해서 클레페안 판결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핵무기가 기밀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환경영향 보고서' 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는 순전히 행정기관의 선의적 판단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정의할 때, 편성기관은 세 가지 행동, 세 가지 대안과 세 가지 종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세 가지 행동 범주는 관련 행동, 누적 행동 및 유사 행동을 나타냅니다. 세 가지 대안은 부정행위, 기타 합리적인 대체 상황 및 보안 조치를 가리킨다. 세 가지 영향력은 직접적인 영향력, 간접적 영향력, 누적 영향력을 가리킨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 EIA 를 시작하느냐, 즉 EIA 시기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밝혔다. 첫째, 계획은 실제 구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구현 계획에 적용되는 기술 및 대체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 이행으로 인해 보상할 수 없는 자금 투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환경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넷. 환경 소송 및 사법 심사

1. 환경 영향 보고서의 내용 및 사법 심사

(1) 대체 사례 및 합리적인 설명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결정되면 대안과 영향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환경정책법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 보고서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행동 시행 대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 영향 보고서는 제안 된 행동에 대한 대안을 고려해야합니다. 대체안 내용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 있고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규칙이다. 최종 환경 영향 보고서에는 최소한 합리적인 대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어떠한 조치도 초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최소화하지 않습니다.

CEQ 규칙' 은 또한 대체 시나리오에는 누락의 대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 다른 상황이다. 행정기관이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제안된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성의 법칙

대체 사례 평가는 합리성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고정적이지 않다. 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환경영향 보고서' 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체 사례의 범위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본안의 초점은 원자력위원회가 에너지 절약 방안을 핵시설 승인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리성 원칙을 채택했다.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행정기관이 모든 대안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환경영향 보고서' 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환경영향 보고서' 의 내용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 국가 환경정책법 제 102 조 및 환경소송

국가환경정책법 제 102 (2)(C) 항은 NEPA 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미국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소송은 이 조항을 둘러싸고 있다. 미국의 환경소송은 주로 원고의 소송 지위와 행정 기관의 판결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범위나 국경을 포함한다.

(1) 환경 소송 및 원고 자격

1960 이후 환경문제가 사회화되면서 환경소송 원고자격 범위를 넓히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원은 환경소송을 심리할 때 원고 자격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허드슨 경관보호협회대 FPC 사건에서 경관미의 침해로 간주되는 쪽도 원고 자격을 가지고 있다. 65438 부터 0960 까지 미국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보호의 이익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심미와 여가 이익도 포함했다.

원고 자격에 관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세라 클럽 대 모튼 사건이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두 가지 기준을 밝혔다. 첫 번째는 사실상의 상해, 두 번째는 침해당한 이익은 법적 보호의 이익, 두 번째는 원고 자격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요구다. 이 경우 법원은 일부 원고 회원들이 휴양을 목적으로 분쟁 지역을 사용하면 실제 피해를 확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휴양이나 미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미국의 소송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 환경정책법 위반 절차와 환경영향 보고서 작성 절차, 즉 절차적 심사에 관한 소송, 환경영향 보고서의 평가 결과 및 행정기관이 환경영향 보고서에 따라 내린 최종 결정에 관한 소송이다. 이는' 국가환경정책법' 제 102 (2)(C) (C) 조의 가격을 충족한 후 행정기관의 최종 판결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 즉 실질심사이다.

(2) 단체 검토 및 절차 검토

갈런드 (WHO) 는 사법심사의 범위를 절차적, 준절차적, 실질적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이런 분류에 따르면, 이른바 절차통제란 외부 인원이 행정기관에 대한 주장과 증거 과정을 제기하는 통제를 말하며, 준절차통제란 행정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내부 과정의 통제를 말하며, 이른바 실체통제란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달성한 결론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를 가리킨다. 여기서 절차 제어 및 준 절차 제어는 절차 검토로 간주되고, 엔티티 제어는 엔티티 검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전문기술사항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 법원은 행정기관보다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 즉 법원의 실체심사는 부정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통제, 즉 절차적 합리성이다.

동사 (verb 의 약어) 결론

이 글은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법심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미국은 1969 년' 국가환경정책법' 을 공포한 이후 유익한 사법실천 경험을 많이 축적해 세계 각국의 환경입법과 환경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공신 이론, 환경권 이론, 원고 자격 확대, 특히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의 핵심 부분이다.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환경자원이나 문제의 특수성 (예: 환경자원의 희소성, 자원의 재활용성, 환경문제의 시간상의 지속성, 지역상의 광범위성 등) 으로 인해. ), 환경법이 사후 구제에 종사하는 사법은 공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공법 부문으로 점차 발전해 환경권 이념이 환경법의 초석이 되고 소송제도도 원고 자격을 확대하고 원고의 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시작하면서 공익소송이 되고 있다.

편폭의 제한으로 이 글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다른 측면에 대해 더 많은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세계 또는 지방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환경정보공개나 행정절차법 등 보조제도의 보장이 없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또한 환경문제의 지역성도 해당 환경영향평가제도 지방입법의 대대적인 발전과 제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사법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 국가환경정책법' 이 공포된 후 법원은 사법심사에 적극 개입하여 NEPA 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많은 원칙과 모델을 확립하여 환경법의 제도와 내용을 크게 촉진하고 풍요롭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