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행의 효율성 원칙은 주로 1 에 나타난다. 당사자의 불평등을 실행하다. 집행 절차에서 쌍방 변론, 쌍방 대항 형식을 채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집행하며, 신청인의 답변과 변론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민 법원은 집행 근거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집행인의 충분한 증명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재산이 실제로 집행인 또는 집행인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 재산이 집행인에 속한다는 것을 구두 변론을 할 필요도 없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기관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재산이 집행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2. 액추에이터가 하나만 있습니다. 외국 및 관련 지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은 일반적으로 사법기관과 분리되어 집행기관이 별도로 설치하며 집행사무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설립한 기관이 집행한다. 행정기관이든 법원이 설립한 집행기관이든, 그 목적은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집행하고 집행기관의 기능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 기관은 실질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기타 미해결 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없습니다. 3. 강제와 처벌에 필요한 수단. 민사 강제 집행은 국가 공권력을 운용하여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인의 반항과 폭력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의 진지함을 지키기 위해 집행 절차의 장애를 줄이고 집행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집행인이 필요한 강제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를 강제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가와 지역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징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민사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건 처리 주기를 단축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빨리 만족시켜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길면 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불리하다.
관련 국가 및 지역의 민사 집행 절차에 비해 우리나라의 집행 절차는 채무자에게 너무 느슨하여 집행이 부실하여 집행 중 효율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은 주로: 1 에 반영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설득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집행 절차에서 설득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소송절차와 집행 절차의 차이를 혼동해 채무자의 집행이 강하지 않다. 교육을 설득하는 것은 순전히 법률행위가 아니라 정책행위이기 때문에, 시행절차에 운영 가능한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교육을 설득하는 것은 단지 작업 방법일 뿐, 집행기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사상 일을 잘 할 수 있지만, 집행의 필수 절차로는 민사 집행의 기본 원칙으로 올라갈 수 없다. 실제로 설득교육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종종' 돈을 요구하면 죽는다' 는 태도로 집행을 거부한다. 최종 결과는' 설득' 이 이미 소송에서 양보한 채권자가 집행 과정에서 다시 양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기한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면, 당사자가 재산을 숨기고 표지물을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법 집행 및 처벌 수단이 부족합니다. 강제조치로 볼 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기한은 15 일 이하이며, 분명히 너무 짧아서 억제작용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벌금액도 비교적 낮다. 우리나라 형법 제 3 13 조는 판결 집행 거부와 판결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집행 거부,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규정이 있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은'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실제로 인명 피해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사자 폭력 항법이 있을 때 법원은 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공안기관이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 기소해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 규정은 미국보다 훨씬 복잡하고 실용성도 훨씬 떨어진다. 미국의 법원 판사는 직접 법정을 멸시하는 죄를 판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강제집행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강제집행의 입법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 제도는 빠른 해결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는 집행의 관념을 바꿔야 한다. 입법은 우선 집행의 효율성과 속도를 보장하는 방법, 집행을 강화하는 조치, 집행인에 대한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