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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철강 시장 관리 조치
첫째, 강재 시장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거래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철강 시장" 이란 철강 거래소와 거래 장소의 합계를 말한다. 집중된 강재 거래장소, 영업망, 물자 교류회 등 강재 거래소를 포함한다. 제 3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 강재 시장을 설립하고 강재 거래 활동을 하는 기업, 사업 단위,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강재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성실한 신용, 평등 호혜,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강재 시장감독관리기관과 행정집행부문이다. 그들은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강재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철강 시장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법에 따라 강재 경영자의 주체 자격을 승인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3) 강재 집중 거래시장의 개업, 변경 및 취소에 등록하다.

(4) 감독 경영자의 거래 행위를 검사하고 강재 거래 활동 중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5) 경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감독한다.

(6) 철강 광고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불법 광고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7) 거래 티켓 및 강재의 품질 및 수량 관리를 감독한다.

(8) 국가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관리 의무를 이행하다.

물가, 기술감독, 세세, 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강재 시장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강재 시장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안산시 시장 등록 관리 조치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강재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며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8 조 강재 중개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브로커 자격을 신청하고, 등록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과 허가증을 받고,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중개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9 조 외지 기업이 안산에 와서 강재 무역 연락, 서비스, 정보 수집에 종사하는 사무소를 설립하고, 기업법인 자격증이나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공상행정관리부에 보내' 외지 기업 안산 사무소 등록증' 을 처리해야 한다. 사무실이 없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의 신고를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0 조 강재 경영에서 대리제도를 시행하는 단위는 반드시 대리계약이나 합법적인 위탁서를 가지고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대리활동을 전개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11 조 강재는 국가가 자유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종을 제외하고 모두 상장할 수 있다. 제 12 조 비철강 생산업체는 재고강재를 적체하고, 실물로 지불한 적체강재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반드시 일회성 영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강재 경영은 도매, 소매, 물물 교환, 입찰, 대리 등의 거래 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상장강재는 반드시 품질증명서, 품질검사서 또는 합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품의 실제 품질과 일치해야 한다. 품질 증명서가 없는 결함 재료는 반드시 품질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 가격, 지도 가격 또는 감독 가격의 강재 판매 가격 품종은 국가, 성, 시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기타 품종은 공급과 수요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6 조 강재 거래가 즉시 결산되지 않는 한, 교역 쌍방은 서면 경제 계약을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상공행정관리부 감증이나 공증처에 가서 공증해야 한다. 제 17 조 강재 거래는 반드시 국가 법정계량단위의 요구에 따라 구성 및 사용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합격한 계량기구를 검증해야 한다. 제 18 조 강재 거래가 완료된 후 세무서가 발행한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거래송장은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 도장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강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정기적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생산자료 판매 통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20 조 강재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제 21 조 철강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a)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여 가짜를 섞고, 거짓으로 진실하고, 차차 충전하고, 저울이 부족하다.

(2) 상품에 인증 마크, 명품 로고 등의 품질 마크를 위조하거나 위조하여 산지를 위조하고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한다.

(3) 뇌물 수단으로 철재를 매매하는 것;

(4) 허위 계약서에 서명하다.

(5) 불법적인 수단으로 다른 경영자의 영업 비밀을 침범한다.

(6) 어음을 사용할 때 거짓을 꾸미다.

(7)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여 경쟁사의 상업 신용과 상품 명성을 손상시킨다.

(8) 허위 광고와 정보를 발표하고 구매자를 속이고 오도한다.

(9)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