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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소송법은 최근 3 년간 어떤 중대한 수정이나 조정이 있었나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우리나라 3 부의 중요한 소송법으로서 2 회 연속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 년 입법계획에 들어갔다. 최근 3 대 소송법이 곧 개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3 대 소송법은 생산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방략을 추진하는 칼이기도 하다. 이번 수정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중국 민주법치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법제일보 기자는 관련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와 법률 개정 토론에 참여한 권위 있는 인사들을 인터뷰해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소송법 개정은' 민고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법' 이 시행된 지 20 년이 넘었지만' 민소관' 의 길은 평탄하지 않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행정법실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는 이미 행정소송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행정소송법' 은 어떤 방면에서 개정해야 합니까? 법제일보 기자는 이에 대해 중국 정법대 부총장 마와이드를 인터뷰했다.

행정 소송 수락 범위를 확대하다

"행정 소송의 목적과 기능을 재배치해야합니다. 행정 분쟁을 해결하고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늘리다. " 중국 정법대 부총장 마와이드 교수는 법제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나라가 행정소송법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소송의 수용 범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범위를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통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범위를 통일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 행위의 관점에서 법원이 접수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열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은 행정소송 수락 범위를 정의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구체적 행정행위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재산권 기준이다.

마와이드는 앞서 언급한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 행정소송 수락 범위를 정하고 법원의 수락 범위와 원고의 고소권을 객관적으로 제한하며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행정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 불리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행정소송 수락 범위 규정에 필요한 조정이 필요하다.

행정소송법' 제 12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행정법규, 규정 또는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한 보편적인 구속력 있는 결정과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실, 현실적으로 규범적인 문서 (빨간 헤더 파일) 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행정소송법 초안을 작성할 때 당사자가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규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규, 부문규정, 정부규정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 이외의 추상적인 행정행위. 고소할 수 없다. " 마와이드가 말했다.

마와이드는 현행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대인은 추상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다른 감독 채널을 통해서만 추상 행정행위가 위법적으로 시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다른 감독 메커니즘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추상 행정 행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불법 추상 행정 행위를 실시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추상적 행정행위는 공동객체에 대한 것이며, 그 적용 효력은 한 번 이상 반복된다. 게다가, 그 영향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보다 훨씬 큰 다단계,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민법원이 위법 추상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접수하고 철회할 수 없다면 부적절한 추상 행정행위가 일정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추상적 행정행위는 구체적 행정행위보다 더 위험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추상적 행정행위를 행정소송의 수안 범위에 포함시킬 이유가 더 크다.

추상적 행정 행위 외에도 마와이드는 두 가지 유형의 행정 행위도 입안 기준, 즉 내부 행정 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부 행정행위는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모두 내부 행정행위의 구속과 규범을 받는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거나 잘못되면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소송 범위에 포함시켜 감독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와 행정계약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다른 행위도 있다.

"현재 빨간 헤더 파일을 함부로 보내는 현상은 비교적 보편적이어서 효과적인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20 년 전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었을 때, 나는 빨간 헤더 파일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전달체와 형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당시 나는 많은 빨간 헤더 파일이 행정법 집행의 근거라고 생각했고, 소송 범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보기에 우리나라 법제건설은 20 년의 빠른 발전, 특히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의식을 강화한 결과,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각종 법률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상 행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제한 메커니즘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빨간 헤더 파일을 난발하는 현상은 비교적 보편적이다. 인대의 감독, 사회의 감독, 뉴스 매체의 감독은 아직 정규화되지 않아 효과적인 제도적 제약을 형성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추상 행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워 붉은 헤더 파일을 구속할 것을 주장한다. " 마와이드가 말했다.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기소를 용이하게 하다

얼마 전, 언론이 보도한 한 뉴스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호북의 한 노인은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서류가 2006 년 6 월 5438+2 월 후베이 () 성 황강시 노동보장대리서비스센터' 사망자' 파일로 옮겨져 사망을 선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은 관련 부서를 법정에 고소했다.

재판에서 황강시 식량국은 노인이' 사망 기록' 에 입력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식량국이 침해 주체가 아니라 명예권 침해를 구성하는 민사책임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노인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황강시 황주구 인민법원은 노인 기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1 심 판결로 소송을 기각했다.

마와이드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많고 계급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량의 내설 기관, 임시기관, 연합법 집행 기관, 파출기관, 법률법규 인가가 있는 조직이 어떻게 이들 주체의 소송 지위를 확정하는가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고, 행정사건의 재판제도와 관할제도를 보완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행정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재 행정소송에는 입안난, 소송난, 재판난 등 일련의 문제가 있다. 피고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원에 개입할 수도 있고, 응소 거부, 답변장 제출 안 함, 출두 거부, 불응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재판제도를 개혁하거나 지방탐구의 교차 관할, 오프사이트 관할 등 기술적인 변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개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 " 마와이드가 말했다.

방안을 개정하면 시행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소난뿐 아니라 집행난도 많은 사람들이 민고관을 외경으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마와이드는 오랫동안 행정 판결 집행난은 골치 아픈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된 이유는 피고가 행정기관으로서 감히 법원의 판결에 항거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에 규정된' 벌금',' 행정기관에 사법건의를 하는 것' 등 집행 방식은 집행 중인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을 수정할 때는 행정소송 절차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첫째, 행정소송법 20 여 년의 경험에 따르면 일부 제도는 재고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면 논란이 적은 일부 사건은 요약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셋째, 판결 방식의 종류는 법을 개정할 때 더욱 명확해야 한다. 넷째, 행정 판결의 집행 능력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행정소송법을 개정할 때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추궁하는 법적 책임을 늘리는 것을 주장한다. 이전에 법원 판결 집행을 거부한 사람은 행정기관에 벌금을 물게 된다. 나는 이 벌금이 행정기관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와이드가 말했다.

"민고관" 의 곤경에서 벗어나는 법

마와이드는' 행정소송법' 이 최근 20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고' 민고관' 의 많은 곤경에서 벗어나 법치정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큰 계기라고 생각한다.

"상술한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측면은 원고가 행정소송 사건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법원은 재판에서 몇 가지 장애물을 배제하고, 더 공정하게 재판하고, 판결이 집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민고관' 이 점차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마와이드는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감독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법감독 방식이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소송 경로라고 말했다.

"행정소송법 시행 20 년의 역사를 보면 행정소송법은 행정기관의 법행정을 촉진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완벽한 행정소송 제도가 있다면, 특히 모든 분쟁을 행정소송 해결의 효과적인 채널에 포함시키면 대량의 관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하는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구제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행위에 침해당한 원고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얻고 자신의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마와이드가 말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변호사법에 연락하다

대화자

전문창 전국변호사협회 형사전문위원회 주임.

법제일보 기자 조리

대화 동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어떤 원칙을 따라야 형사소송제도를 진정으로 개선하고 법치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 법제일보' 기자는 형소법 개정 토론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전국율협 형사전문위원회 주임 전문창과 대화를 나눴다.

회화

기자: 이 단계에서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시행되었다. 법조계는 언제부터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까?

전문창: 약 3 ~ 4 년 전, 전문가, 학자, 종업원 모두 현 단계에서 시행된 형사소송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개정 과정에 속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출범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인터뷰어: 왜 안 나왔어요?

전문창: 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논란이 있고, 좀 더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올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제에 제기되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올해 공식 공포될 예정이어서 관련 부처가 논의와 초안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뷰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문창: 여러 방면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2008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 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법' 이 제정되기 전에' 변호사법' 법규에 반영된 주요 문제는' 형사소송법' 의 개정과 논의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은 예상대로 변호사법보다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이 먼저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반영될 예정이었던 문제들이 변호사법에 반영되었다.

기자:' 변호사법' 이 이미 몇 가지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왜' 형사소송법' 에서 수정해야 합니까?

전문창:' 변호사법' 과' 형사소송법' 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이 공포된 후에도 논란이 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변호사법을 형사소송법과 조율하는 것이다. 즉, 변호사법의 일부 관련 내용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과 토론에 관련된 각 측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전문창: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게 더 주목된다. 이는 묵비권과 관련이 있다. 또한 증인 출두, 변호사 회견 및 마킹,' 형사소송법' 제 38 조 변호인 위증죄, 불법 증거 배제 등도 주목받고 있다.

기자: 지난해 양학교 3 과는 불법 증거 배제에 관한' 양규' 를 내놓았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두 가지 규정' 이 정식 규정으로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문창: 불법 증거 배제에 관한 관련 규정이 나온 이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전히 구현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증거를 배제한 증거부담은 분명하지 않다.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불법 증거 배제 문제를 어떻게 더 실시할 것인가이다. 이는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 불법 증거 배제 외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문창: 현재 전문가 학자들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문제는 전 세계에 존재한다. 만약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면, 이 증거는 소문의 증거에 속하며, 소문의 증거에 대해 질증할 방법이 없다. 또 다른 문제는 2 심 재판입니다. 지금 2 심은 필기시험일 뿐이다. 우리는 2 심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불릴 수 없고, 검토 활동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에는 질증, 변론, 질증 등 몇 가지 기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들 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정 재판의 기본 특징을 잃게 된다. 동시에 많은 토론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를 심문할 때 변호사가 참석할 권리가 있다.

인터뷰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당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전문창: 사법감정 개시권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 형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때 특별히 제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만이 사법검진을 시작할 권리가 있고 피고측은 사법검진을 시작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우리는 변호인에게 사법검진을 시작할 권리를 요구했다.

기소와 변론 쌍방이 모두 자신의 사법검진을 했다면, 사법감정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인증해야 하며, 결국 법원이 사법평가의 정확성 등 관련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

민사 소송법 개정은 제도 조정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대화자

북경대학교 법대 부원장

판검봉

법제일보 기자 임설

법제일보 인턴 조희

대화 동기

2007 년 민사소송법이 처음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회는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제일보 기자는 민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한 베이징대 로스쿨 부원장 판검봉과 대화를 나눴다.

회화

기자: 2007 년 민사소송법이 처음 개정됐지만 수정 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는 민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 수정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팬 Jianfeng: 일반적으로, 현재의 민사 소송법은 조금 구식 이며, 시대의 발전의 요구 사항에 부합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적절 한 수정이 필요 합니다. 특히 현행 민사소송법은 공익소송과 소액소송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지만, 현재 실제 상황은 공익소송과 소액사건이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런 소송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상응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은 대부분 비교적 일반적이며, 운영 체제도 다소 뒤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요약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일반적이지만, 실제 상황은 대량의 사건이 요약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약 절차 사법해석은 2003 년 출범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요약 절차 심판의 제작, 조정 작업, 요약 절차의 재판 절차를 추가하는 세밀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기자: 앞서 민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당사자의 고소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소난, 증거난과 항소난을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팬 Jianfeng: 나는 기소의 어려움, 법의학의 어려움, 집행의 어려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기소를 예로 들다. 이번 수정은 기소의 문턱을 낮추고 기소의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의 기소요건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판결요건과 같지만, 실제로 판결요건의 규정이 기소요건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기소의 문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번 수정은 이 부분을 수정해 기소 요건과 판결 요건을 구분하고 기소 문턱을 낮춰야 한다.

기자: 민사소송법에서 구제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검봉: 2007 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했을 때 이미 구제문제를 강조하고 강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제를 늘리고 구제의 수정을 중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추가 구제 개정은 복의를 신청하는 조건, 법원의 판결 등 복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당신이 보기에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어떤 수정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판검봉: 악의적인 소송을 방지하는 제도를 추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악의적인 소송은 비교적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당사자들은 정직하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국가, 사회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또 다른 것은 사실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악의적인 소송에 속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아 처벌과 제지에 불리하다.

게다가, 현행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대한 적용도 세심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수정은 증거의 취득, 증거의 심사, 증거의 판단 등에서 구체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인터뷰어: 민사소송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팬 Jianfeng: 나는 어려움이 주로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적 인 소송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명확한 규칙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정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시스템 간의 연결과 조정을 잘 하는 것이다. 하나의 시스템을 단독으로 개선하고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시스템 간의 통합과 조정을 잘 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다. 예를 들어 1 심, 2 심, 재심의 관계와 같이 1 심은 필수 절차이고 재심은 보충 절차이다. 지금 규정은 소송이어야 한다. 다시 시도하면 첫 번째 인스턴스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 상황은 재심 발견 후 1 심 절차로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 경험 요약, 참조 및 기타 제도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기자: 민사소송법 개정이 어떤 원칙을 따르길 바랍니까?

반검봉: 민사소송법에 대한 전면적이고 세밀한 수정을 통해 기존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운영성을 높이길 바랍니다. 기존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각 시스템을 조율하여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뷰어: 민사소송법 개정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있나요?

팬 Jianfeng: 지금은 단지 초기 단계일 뿐, 초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5438 년 6 월+올해 10 월에 초안을 제출한 후에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두효"

인턴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