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구란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조직을 말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대상은 주로 사회 대중의 특수한 계층, 즉 특별한 도움, 구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2) 국가 조직, 재정 투입, 정부 관리를 위주로 여러 채널의 투자, 사회적 지원을 장려한다.
(c) 일반적으로 행정 구역에 따라 서비스 범위와 서비스 대상을 나누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사회복지기구의 주요 범주는 양로원, 복지원, 고아원 등을 포함한 위탁복지기관이다. 휴게소, 양로원, 요양원, 휴양소, 장애군인 병원, 장애인재활센터, 장애인용품 공급소를 포함한 재활기관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포함한 장례식 기관; 다른 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주로 사회서비스 사업과 시설을 가리킨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갈등의 조절기이다.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출범은 항상 뚜렷한 실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두드러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의 보편성, 사회복지는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고, 이익 투입은 일방적인 것이다. 즉, 서비스 대상은 돈을 낼 필요가 없고, 시민이 입법과 정책의 정의 범위 내에 있는 한 규정에 따라 누려야 할 보조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보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제도다. 국가 재정 자원 범위 내에서 정해진 생활기준을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회 복지는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의 각 방면에서 복지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좁은 사회복지는 생활능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 모자 가정, 장애인, 만성 정신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는 생활, 교육, 의료 등 방면의 복지 대우뿐만 아니라 교통, 오락, 스포츠, 감상 등 방면의 복지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 사회복지는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수준을 높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조치이다. 동시에, 사회복지도 사회보장을 기초로 유기체의 활력을 보호하고 연장하는 일종의 의무이자 사회적 기능이다.
사회복지기관 관리 잠행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회 복지 기관은 국가, 사회 단체 및 개인이 노인, 장애인, 고아 및 버려진 아기에게 보존, 재활 및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법,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의 성격을 견지하며 서비스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사회복지기관은 국가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5 조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사회복지기구의 관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사회복지기구의 주관 부문으로 사회복지기관을 관리, 감독 및 검사한다. [본 단락 편집] 제 2 장 승인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사회복지사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의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설정은 사회복지기관 설정 계획과 기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개인 (이하 신청자) 이 해당 조건을 갖추면' 방법'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이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사회복지기구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사회복지기관 설립을 신청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2) 신청자의 자격 증명서;
(2) 사회복지기관을 개설할 자금원 증명서류
(4) 사회복지기관을 개설할 고정 장소 증명.
신청인은 상술한 자료를 가지고 사회복지기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접수한 민정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았다.
홍콩, 마카오, 대만성의 조직과 개인, 화교와 외국 지원자가 합자, 협력 형식으로 사회복지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민정 부문에 건설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의 대외 무역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하다.
제 9 조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사회복지기관 설정 계획 및 사회복지기관 설정 기본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개최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비준을 거쳐 건설된 사회복지기구가 개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민정부부에' 사회복지기관 설정 비준증서'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사회복지기관 설정 승인증서' 를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기관이 설정한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고정 된 서비스 장소, 필요한 생활 시설 및 야외 활동 장소가 있습니다.
(b) "노인 건축 설계 코드" 및 "장애인 편의 도시 도로 및 건축 설계 코드" 에 따라 국가 화재 안전 및 위생 방역 기준에 부합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규모에 적합한 창업 자금이 있다.
(4) 등록 주관 기관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완벽한 정관이 있습니다.
(5) 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관리 및 서비스 인원이 있으며, 의료진은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확장인과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규정한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12 조' 사회복지기관 설치 비준서' 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회복지기관 설정 승인증서' 에 대한 서면 보고를 신청한다.
(2) 민정 부서에서 발행한 사회복지기구 설립 비준서
(3) 서비스 장소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
(4) 건설, 소방, 위생 방역 등 관련 부서의 검수 보고 또는 심사 의견
(5) 자본 검증 및 자산 평가 보고서:
(6) 기관 헌장 및 규칙 및 규정;
(7) 경영진, 전문 기술자 및 간호인 명단, 유효 증명서 사본 및 인원 건강 상태.
(8) 기타 필요한 자료.
제 13 조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복지기관이 설정한 기본 기준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 검수를 해야 한다.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기관 설치 비준서' 를 발급하다. 불합격,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제 14 조 신청자가' 사회복지기관 설치 비준서' 를 받은 후에는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단락 편집] 제 3 장 관리 제 15 조 사회복지기관은 서비스 대상 또는 가족 (보호자) 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회 조직과 개인이 고아와 유아 포기를 위한 사회복지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공동으로 개최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이 고아를 입양하거나 아기를 버리는 것은 민정 주관부에서 하나하나 심사하여 비준하고 입양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제 16 조 사회복지기관은 각종 규칙과 서비스 기준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규칙과 서비스 기준은 반드시 발표해서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사회복지기관은 매년 3 월 3 1 이전에 올해의 업무보고와 내년의 업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사회복지기관이 자격이 없는 간호원, 특수교육자는 근무 전 훈련을 받고,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9 조 사회복지기관은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그 수입은 국가의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분배와 사용을 해야 하며, 자각적으로 재정, 감사, 감찰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사회복지기구의 자산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기관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는 민정부부와 등록기관의 동의를 거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1 조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사업기부법' 의 규정에 따라 기부활동을 엄격히 전개해야 한다. 정치 등 부가조건이 있는 기부금은 받지 않는다.
제 22 조 사회복지기관은 대외교류에서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심사 비준 수속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 23 조 사회복지기관이 정관, 이름, 서비스 항목, 거처를 변경하는 것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주요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은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24 조 사회복지기구가 분립, 합병, 해산되는 경우 3 개월 전에 민정부부에 신청해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청산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민정부부에서 현지 정부에 보고하여 자산을 처분한 후에야 관련 지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사회복지기관의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본 단락 편집]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6 조 민정 부서는 사회복지기관의 심사 및 연간 검사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상황의 경중을 보고 직접 책임자에 대한 비판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7 조 사회복지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민정부부가 상황에 따라 경고와 벌금을 내고, 등록기관이 등록을 금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건의하고, 관리권한에 따라 직접책임자에게 교육 행정처분을 내릴 때까지 경고와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노인, 장애인, 고아의 권익 보호에 관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2)' 사회복지기관 설립 비준증서' 를 받지 않고 집업한 사람.
(3) 연간 검사 불합격, 기한 정류를 거쳐 여전히 불합격이다.
(4) 불법 자금 조달
(5) 변경 수속을 하지 않고, 그 활동이 허가 범위에 들어가거나 탈퇴한다.
(6) 기타 위법 행위. [본단 편집] 제 5 장 부칙 제 28 조 본법 시행 전 이미 집업한 사회복지기관은 본 방법 시행 후 6 개월 이내에 현급 이상 민정부서에 교체 신청 (사회복지기관 설립 비준증명서) 을 신청해야 한다.
제 29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