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 의도적으로 제품 결함을 숨기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소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상가가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있으면 사기 소비자의 3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이 할인된 후 원래 가격이 할인가보다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보상 기준의 법적 근거와 계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의 질문에 대답할게.
첫째,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일퇴삼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0 조는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실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 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이다.
둘째, 소비자는 어떤 상황에서 3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에 따라 판단한다. 다음 행위는 사기 소비자에게 속한다.
(1) 판매 도핑으로 가짜, 위조품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불량품',' 불량품',' 등 외품' 등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6) 실제 명칭이나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7) 사기성 판매 유도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거짓 현장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신문, 정기 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하다.
(10) 소비자 선불금을 사취하다.
(1 1) 우편 주문 판매 방식으로 가격을 속여 계약 조항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허위' 상금 판매' 또는' 원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둘째,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를 오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의 인지수준과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행위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면 사기가 된다. 이런 행위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 소비자들은 자신이 오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사기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경영자의 사기 행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손상은 실제 손실이나 손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영자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셋째, 경영자 행동의 주관적 측면에서 판단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사기를 구성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고의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사기는 진상을 감추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주관적인 고의적 상태를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사기' 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경영자의 고의적인 심리를 포함하거나 밝혀냈다. 따라서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속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했다.
(1) 판매 실패, 변질된 상품
(2)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산지, 위조 또는 남의 기업명을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다른 사람의 상품명, 포장, 장식을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5) 위조 또는 인증 로고, 명품 로고 등 품질 로고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한다.
경영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가 아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사기가 된다.
소법은 소비자의 안전권, 알 권리, 공정거래권,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경영자의 경영 행위가 사기로 구성돼 그 이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사기 소비자의 3 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