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락을 편집하여 헌법 형식을 반영하다.
법치를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 법률제도의 이상 상태, 법률운영의 원칙, 법률제도의 가치기준과 사회구조의 상태로 정의하든, 법률제도를 구축하는 전제는 반드시 1 위여야 하고, 자연헌법은 법치의 핵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의 존재 자체가 법치 시행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치원칙은 국가마다, 시대마다, 민족전통과 법률적 배경에 따라 다른 헌법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건국 전후 법치원칙은 일반적으로 정치선언이나 헌법 서문에 반영되고, 소량의 내용은 헌법 본문에 반영된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프랑스의 인권과 시민권 선언입니다. 당시 법치원칙의 내용은 (1) 현재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2) 범죄와 형벌, 법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국민에게 유보되어야 한다. (4) 국가 기관은 법에 의해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5) 사법부의 독립성; (7)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률이며, 어떠한 법률이나 법령도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8) 국가기관 간 분권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 헌법은 법치 원칙을 구현할 때 자본 독점, 세계화, 사회민주화의 추세에 호응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력 확대, 시민권 대폭 증가, 법치기준 국제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형식상으로도 꽤 참신하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형식은 헌법 서문에서 법치국가로 명확하게 선포된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공화국 헌법' 서문은 "제헌회의는 포르투갈 국민들이 국가 독립을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민주제도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법치가 민주국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로 결심했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고 밝혔다. 두 번째 형식은 헌법 본문에 법치국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터키 공화국 헌법 제 2 조는 터키 공화국이 민주, 세속, 사회의 법치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나코 공국 헌법 제 2 조 제 2 항은 "공국은 법치국가이며 자유와 기본권을 존중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형식은 법치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이 법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다른 내용이나 글에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 연방 독일의 기본법은 3 권분립된 연방정치제도를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 97 장 1 절에서 "판사는 독립적이고 법에만 복종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기본법은 실질적 효력을 지닌 최고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네 번째 형식은 법치를 직접 선언하지 않고, 다른 조문으로 법치정신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기본원칙' 을 장명으로 하거나 다른 장에서 법치를 반영하는 정치제도다. 중국 1999 3 월 15 9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중국인민 * * 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고 명시했다. 중국 전역에 법치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의 다른 많은 조항들도 법치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1) 서문에서 중국이' 부강, 민주, 문명'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헌법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정당, 단체, 조직 및 개인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총강에서는 "국가가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수호한다" 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장에서' 중국인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시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 시민의 인격존엄성은 불가침한다' 는 것을 확인했다. (3) 국가기관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사회단체, 행정기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과 우리나라의 헌법이 법치 원칙을 구현할 때 형식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법치는 자본주의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라는 명목으로 많은 인민 대중에 대한' 합법적인 침범' 이다. 사회주의 법치는 특권을 없애는 법치다. 사람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조직의 이름으로 가능한 합법적인 침해도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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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류의 법치문명 건설과 발전의 우수한 성과를 참고하다. 발생학의 관점에서 보면 법치는 민족성, 시대성, 계급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는 인류의 * * * 공동지혜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후법치국가들에게 선법치국의 경험과 교훈을 어떻게 충분히 흡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초기의 법치는 법정분리를 중시하고 분권화를 실시한다. 절차를 법의 중심으로 삼다. 법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강조하다. 엄격한 복종과 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다. 이것들은 법률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키우는 데 있어 법의 형식 합리성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65, 438+0) 그 법가주의 성향이 법적 사고를 사회적 현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2) 규칙의 적용은 목적, 필요, 결과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다. 규칙 모델은 현대 관료제의 이성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3) 절차중심주의는 절차정의와 실체정의 사이의 긴장을 악화시켜 사람들의 공정한 기대가 좌절되어 절차정의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에 따라 법치국가는 법률자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규칙과 정책의 내포 가치를 중시해 법률제도의 자기정정 메커니즘을 찾아 법률, 도덕, 정책의 * * *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둘째, 습관규칙에 주의하세요. 현대법치의 발전은 같은 환경에 직면해 있다. 국가와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전통법치원칙이 점차 모호하고, 조문법에 상응하는' 활법' 과' 내법' 이 점차 부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입법자의' 조법' 의 합리성을 재고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게 한다. 마르크스는 입법자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정신관계의 내면규칙을 의식적인 현존 법칙에 구현했다. 진정한 법적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일련의 법적 규칙을 만드는 임무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초월한다. 직업변호사의 법이든 대표 기관의 입법이든, 허공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기존의 규칙만 표현, 설명, 해명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2 그러나 발견 습관규칙을 중시하는 동시에 조법의 역할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입법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기존 규칙의 결함을 보완하고, 습관규칙의 무질서성을 극복하고,' 현행질서와 모순되거나 경험에 따라 불편한 규정' 등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민주주의와 법치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한다. 현대국가는 법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매우 중요한 사회 발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주주의가 사회의 정당한 호소를 만족시키고, 정의의 공정성을 반영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제도 형식과 정치 형식, 시민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 다수결에 기반한 절차적 운영 메커니즘을 가리킬 수 있다.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연히' 다수전제' 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경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중앙집권독재' 와' 대중독재' 의 재난을 연출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인민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법치와 헌정을 건설하고 법치정신으로 민주주의의 결함을 의문, 부정,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