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프로젝트 비용의 법의학 평가에 관한 법원의 규정
프로젝트 비용의 법의학 평가에 관한 법원의 규정
법률 분석: 법원 공사 비용 사법평가에 관한 규정은'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1)' 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1, 쌍방이 고정가격으로 공사 가격을 결산하기로 합의했고, 한쪽이 건설공사 원가 검증을 요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가 소송 전에 이미 건설공사 가격 결산에 합의했고, 소송 측이 공사 가격평가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3. 소송 전에 당사자 * * * 는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건설공사 원가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위임했다. 소송 당사자가 자문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쌍방이 자문 의견에 구속된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는 제외된다.

당사자가 사건의 일부 사실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분쟁 사실만 인정한다. 단, 분쟁 사실의 범위는 확정할 수 없거나 양측 당사자 모두 모든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당사자는 공사 건설비, 품질, 수리비 등 전문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해석을 거친 후 감정 신청을 하지 않고 감정비를 내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증명되지 않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1 심 소송에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감정 신청, 감정비 납부 또는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제 2 심 소송에서 감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6.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감정신청을 인정한 후 당사자가 사건 사실을 신청하고 규명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위탁감정사항, 범위, 기한을 확정하고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감정자료에 대해 질증을 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7.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감정의견에 대한 질증을 진행해야 한다. 감정인은 당사자의 질증을 거치지 않은 분쟁 자료를 감정근거로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이 자료에 대한 질증을 실시해야 한다. 질증 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자료에 근거한 감정의견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28 조 당사자는 고정 가격으로 공사 가격을 결산하기로 약속했고, 한쪽이 건설 공사 원가 검증을 요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제 29 조 당사자는 소송 전에 이미 건설공사 가격 결산에 합의했고, 한쪽이 소송에서 공사 가격평가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 30 조 소송 전에 당사자 쌍방은 공동으로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건설 공사 원가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위탁하였다. 소송 당사자가 자문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쌍방이 자문 의견에 구속된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는 제외된다.

제 31 조 당사자는 사건의 일부 사실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분쟁 사실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거나 양측 당사자가 모두 모든 사실에 대해 감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 사실만 감정할 수 있다.

제 32 조 당사자는 공사 비용, 품질, 수리비 등 전문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해석을 거친 후 감정 신청을 하지 않고 감정비를 내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증명되지 않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1 심 소송에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감정 신청, 감정비 납부 또는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제 2 심 소송에서 감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감정 신청을 인정한 후 당사자가 사건 사실을 신청하고 규명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위탁 감정 문제, 범위 및 기한을 확정하고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감정 자료에 대해 질증을 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제 34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감정의견에 대한 질증을 진행해야 한다. 감정인은 당사자의 질증을 거치지 않은 분쟁 자료를 감정근거로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이 자료에 대한 질증을 실시해야 한다. 질증 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자료에 근거한 감정의견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