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제 5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 53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54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제 56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확장 데이터
의무와 권리는 상대적이며 시민들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43 조 중국 근로자는 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 시설을 발전시켜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 4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기업사업조직 직원과 국가기관 직원 퇴직제도를 실시한다.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 보장이다.
제 45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나이,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48 조 중국인민과 중국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와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중국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의 특징;
1, 시민 권리와 자유의 보편성
첫째, 권리를 누리는 주체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둘째, 헌법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시민권과 자유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2, 권리와 의무의 현실
현실성은 주로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의 실현가능성을 가리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실사구시,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실제 수준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다.
둘째, 법률과 물질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인격존엄성, 인신자유, 고발, 고발권 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방면에서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국가기관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
물질적 보장의 경우, 시민들은 늙고 병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은 국가 발전 시민들이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3.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법적 권리를 누리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각국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 규정에서 바꿀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규정된 공민권과 의무의 평등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시민들은 그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1) 시민들은 민족, 성별, 출신,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및 직무에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2) 시민의 합법적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국가기관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은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 규정 이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권리와 자유도 마찬가지로 사법의 보호를 받는다.
4.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
첫째,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 중 일부는 노동권과 교육권과 같이 서로 결합되는데, 이는 시민의 권리이자 시민의 의무이다.
셋째,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인 전체이다.
넷째, 제한 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은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망-제 2 장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